2017년 2월 11일 토요일
朴의 국정농단 아닌 사기협작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대리인단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타락자들의 사기협작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르고 있단다.
이는 앞서 ‘이번 사건은 최순실(61)과 고영태(41)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최순실·고영태 불륜에 대해서는,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뒤 8시간이 넘는 재판 중에 고영태는 “신성한 헌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역겹다”며, “과연 그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간단하게 일축하고 말았다.
또한 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과 고영태가 남녀 관계로 보였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자그마치 20살이나 연령차이가 나는 데다, 최순실의 인물이 그저 평범하여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끌만한 매력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박근혜 대리인단이 꾸며낸 말로 치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와 그를 따르는 부역자(附逆者) -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들이나 긍정하는 추측의 말이 아니고 무엇일까?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는 ‘“고영태와 불륜” 주장 최순실이 노리는 것…최소 일석삼조 효과’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었다.
최순실이 고영태와의 불륜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소득은 이번 탄핵 정국의 희화화다. 고영태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치정에 따라 각종 증거를 폭로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경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한 개인의 치정극으로 희화화된다. 이는 탄핵 반대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영태를 불륜 상대로 특정할 경우, 고영태의 각종 증언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고영태의 증언이 무력화되면 탄핵 명분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씨와 고씨의 불륜”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헤럴드경제;2017.2.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09000846
최순실-고영태 불륜관계를 주장했던 박근혜 측이 먹혀들어가지 않자, 이젠 “국정농단이 아니라 타락자들의 사기협작사건”이라고 정의의 내부고발자에서 사기협작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JTBC는 ‘녹취한 사람은 고영태가 아니라 최순실 회사직원인 김수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최순실 씨 재판에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하겠다라고 말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또 최근에 여기에 이어서 한 언론에서 '틀을 몇 개 짜서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그런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는 고 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녹취한 사람은 김수현 씨라는 최순실 씨 회사의 직원이고요.
그런데 이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해서 고 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JTBC;2017.2.11.)
이런 상황을 가지고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국정농단을 치정이나 사기로 뒤집으려고 하는 어설픈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2월 11일 정월 대보름에 열린, 제15차 촛불집회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국적으로 80만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차디찬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나선 촛불의 힘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로 불리는 인물들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쓰기 때문에, 단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인가! 2월 탄핵심판이 힘들어지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3월 초에는 결말을 지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의 고된 삶을 위한다면 - 박근혜 권력을 이용한 부역자들이 자신들만의 안락한 향응의 욕망에서 탈피하려고만 노력한다면 - 박근혜를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건만, 국민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정말 치졸하지 않은가!
원문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211010003653
15차 촛불집회, 축제 분위기 속 무거운 메시지 이어져
“우리는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정월대보름인 ...
www.viva100.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24812432&oid=437&aid=0000147655&ptype=052
여론전 이어 '2000여개 녹음파일'…대통령측 의도는?
[앵커]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들고나온 녹취 파일,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대통령 측은 도대체 왜 지금 어떤 의도에서 꺼낸 건지 심수...
news.naver.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093800004.HTML?input=1195m
'최순실-고영태 관계' 엇갈린 증언…"내연" vs "상사·부하"
대통령측 "불륜"·차은택 "내연"…反 최순실측 "수직적 관계일 뿐"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최평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한때 최측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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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9일 목요일
朴 쪽을 부역자로 봐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극치는 그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젠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까지 늦추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헌재 심판을 지연하게 하여 재판관을 7명까지 줄여, 기각이 성립되게 하려는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무더기 증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도록 하여, 단 며칠이라도 늦춰가려는 약은꾀를 쓰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재판관 기간 만기가 돼 사퇴했고, 3월 13일만 되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돼,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든다.
그 7명 재판관 중 2명만 박근혜 쪽으로 기울게 하면 5:2로 탄핵기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인 것이다. 현재 8명 중 2명을 박근혜 쪽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이정미 소장권한 대행이 물러나기만 바라는 것이다.
그 속셈을 헌재 재판관인들 느끼지 않을 것인가! 고로 3월13일 이전 판결이 나야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헌재가 칼을 빼들었다는 뉴스다.
헌재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 -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 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준비서면(準備書面, preparatory documents)을 작성하는 목적은, 변론 시 내용을 구성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결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단독부사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 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연합뉴스;2017.2.9.)
‘아노미’빠진 여당, 내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론
어차피 탄핵으로 인용하려면 법을 이용해서 최소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그동안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법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닌가? 엉뚱한 짓으로 국민의 눈길을 바꾸기 위한 전술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도 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만행전술은 누가 봐도 억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런 억측을 쓰지 말라고 했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이다.
최근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추측과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헌재는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 시작부터 단호했다. 특히 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부터 박 대통령 측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라고 주의를 주며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도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노승일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교통정리' 했다.
강 재판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후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무 대답을 내놓지 못해 의미 있는 답을 듣지 못했고, 강 재판관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고 꼬집었다.(뉴스1;2017.2.9)
많은 이들이 속 시원하다고 했을 것으로 미룬다. 댓글에 한 분은 “역시 헌재는 법위에 사람 없고 소신 있고 법대로 처리 할 거라고 봅니다.”고 적었고, 다른 이는 “특검을 믿듯이 헌재를 믿는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이는 “헌재나 국민이나 나라와 국민위한 길, 상식적이고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만이 필요할 때이고 이젠 그런 결정 내릴 임계점에 와있다. 사명감과 책임윤리의식에 따라서 판결하면 된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었다.
이런 이들의 글을 보며 생각한다.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따르든, 박근혜와 같이 하든, 박근혜를 위해 있는 이들은 모조리 부역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달변이라도 그 사람은 국가를 좀먹고 있는 인물 같이 보인다. 아무리 얼굴이 화창하게 잘 생기고 멋있어 보여도,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 내 가슴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부역자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심정으로 볼 땐 그렇다. 그러나 그들 나름 부역자는 아니라고 하니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내 눈에는 자꾸만 부역자로 보게 된다. 그 부역자 같은 이들에게 “제발 부역자로 보이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저들 나름 국가를 위해 산다고 하니 어떡하니?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역자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발 부탁한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421&aid=0002553313
소송지휘권 칼 빼든 헌재, '억측' 자르고 '탄핵일정' 내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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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0100004.HTML?input=1195m
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초 선고 가능성
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월말 변론 종결 전망 불필요한 증인 직권 취소·"불출석 증인은 재소환 안 해"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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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4500004.HTML?input=1195m
헌재, '소송지휘권' 행사해 막판 교통정리…3·13이전 선고 의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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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241&cid=40942&categoryId=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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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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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박근혜의 최순실이 키친캐비닛?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란 말을 찾아본다. <옥스퍼드 사전>의 해석을 직역을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소유주 - 선출자나 보유자 - 가 부당하게(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위해 고려되어지는 비공식 충고자들”이 아닐까싶다.
kitchen cabinet
noun
a group of unofficial advisers to the holder of an elected office who are considered to be unduly infl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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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_ylt=A0SO8yVVxFZYZh8Aet5XNyoA;_ylu=X3oDMTE0Y2gzM2FzBGNvbG8DZ3ExBHBvcwMxBHZ0aWQDQjMwNjBfMQRzZWMDcGl2cw--?p=kitchen+cabinets&fr=yfp-t-s&fr2=piv-web
kitchen cabinets - Yahoo Dictionary Search Results
dictionary.search.yahoo.com
생각이란 나만의 주관적인 것만이 아닌 - 객관적인 사고를 원할 - 때 풀리지 않는다면 나를 추천해 준 단채(Group)로부터 자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고로 유명한 이들은 비서실을 두고 그 비서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주 만나는 이들(자기 비서진)보다 나를 선출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고로 사전은 분명 그룹(Group)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
박근혜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뜬금없는 미국 사회에서나 쓰는 은어 ‘키친 캐비닛’이란 문구가 들어와 있어 유심히 찾아본다. 하지만 이 단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 <한겨레신문>도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난데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쓰이는 ‘은어’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한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취지인데, 정치학자들은 “차원이 너무 달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18일 국회가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백악관 버블’(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갇혀 외부와 고립되는 상황)을 인용했다. 최씨의 역할이 ‘버블 안’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출구’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리인단은 또 최씨가 대통령 연설물을 고친 것은 ‘국민 눈높이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게 최씨는 미국 대통령들의 ‘사적 고문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두 용어 모두 정치학 용어가 아닌 미국 정가의 은어”라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최씨가 ‘리얼 캐비닛’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들이 미국에 있다고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키친 캐비닛’이나 예비내각을 뜻하는 ‘섀도우 캐비닛’도 아닌, 실제 국정운영과 장차관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내각 실세’처럼 최씨가 군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국도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 청와대만큼 백악관도 고립된 공간”이라면서도 “미 대통령들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폴리티컬 컨설턴트 등과 계약을 맺어 외부 의견을 듣기도 하고, 주요 연설문 작성 때는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을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한겨레;2016.12.18.)
박근혜와 박근혜 변호인단은 호흡이 잘 맞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모르고 머리를 끄덕이고 말았는가? 그도 아니면 국민을 또 한 번 더 우롱하고 싶어 미국사회에서도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얼버무리고 싶었는가. 한국말 나두고 외국어 들고 와서 - 꼭 박근혜 하는 방식과 다를 것이 없이 - 국민을 또 혼돈의 도가니에 넣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답변서도 모조리 영어로 해 넣지 왜 한글로 작성했나?
박근혜와 최순실 간 국정을 농단한 것은 그 둘만의 사고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르지 않은가? 도대체 박근혜 변호인단(대리인단)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에서 법공부를 했는가? 보수성향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1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하듯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관광체육부 고위 공직자를 두고 물러나라고 했다. 아직도 그 사람 있느냐고 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직원공무원제를 어겼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것도 여러 조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헌재가 직접 판단할 문제다.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하다.”며 간단히 박근혜는 탄핵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변호인단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를 일러 어로불변(魚魯不辨)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고기 (어)자 인지 둔할(어리석음) (로)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말이다. 그저 일자무식(一字無識)이라든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뜻의 목불식정(目不識丁)이란 말보단 다르게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인문들이니 격상시킨다고나 할까? 물론 모든 이들이 이 사람보단 다 나을 것으로 미루지만 말이다. 너무나 엉뚱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몽니가 나서 하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단어를 써가며 국민을 우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람 - 박근혜라는 인물 - 이 국민을 농락하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서 비웃고 있으니 그 옆에서 일하는 이들조차 우매한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주인을 잘 만날지~.
원문보기;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8500075&wlog_tag3=daum#csidx6026dfdf30254898875869a93000cc4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무현엔 노건평, 이명박엔 이상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에 비유하며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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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cabinets - Yahoo Dictionary Search Results
dictionary.search.yahoo.c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124.html?_ns=t1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미국 은어로 국정농단 물타기
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연설문 고친 건 국민 눈높이 자문 받은 것” 주장 “최씨 의견 일부 반영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반박 정치...
www.hani.co.kr
PS;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18748&date=20161218&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채널A단독]최순실 최측근, 이만희 만났다
지금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채널A 취재결과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 전에 만났던 사람은 ...
news.naver.com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또 속았지!
분명 하야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면 대국민담화를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당부했건만 언론들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가하며 또 속고 국민도 덩달아 속고 말았다. 박근혜와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은 대단한 요괴(妖怪)의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오직하면 많은 시민들이 유체이탈(幽体離脱, Out-of-Body Experience) 화법이라고 할 것인가! 자신이 판단해야 할 일을 왜 국회에 맡기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에게 속아 뽑아준 국민이 하야(下野)를 요구하는데 왜 국회를 들썩이는 것인가? 박근혜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려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놓지 않으며 안달을 부리고 있으니, 국회는 벌써부터 박근혜탄핵을 준비하며 12월 2일 D-day로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로 국회의원과 착하기만 한 국민의 가슴을 흔들려고 하는가? 이런 소리를 하려고 밤잠을 설쳤는가? 왜? 잠이 보약이라며! 하는 소리마다 국민을 우롱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마치 이조 성종의 폐비 윤씨 같은 여인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타고난 천성은 고칠 수 없는 것. 박정희와 육영수의 혼합된 피[血], 이중성을 논한 김종필의 말이 기억에 떠오르려 한다.
JTBC는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를 ‘'동어반복 수준'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썼다. 박근혜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며 은근히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확실하고 명쾌한 가슴을 가졌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뜻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저런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행동 없는 말’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공자(孔子)는 “그 말에 앞서 실행하고 나서 그 후에 따라야 하는 것[先行其言 而後從之; 선행기언 이후종지].”이라고 했다. 또한 참사람의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수가 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하며, 반성하여 고쳐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에게 2012년 12월 19일 귀중한 한 표를 던져버리고 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반성하는 자세로 두 번 다시 박근혜 같은 인물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기왕 지난 일에 얽매이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박근혜 그 앞서서 살던 이들 - 박정희와 육영수 - 의 행적을 따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쉽게 후해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성하는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자주해서는 안 되기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앞뒤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당시 그 앞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행적을 많은 이들이 앞 다투어 모든 이에게 알리려고 애를 쓴 것 아닌가! 그것을 이명박근혜가 예상한 것 같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차단시켰으며, 문재인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 마치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로 하여, 국민의 눈과 마음을 닫게 한 것이 국민에게 먹혀들어 갔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당한 것인가! 그 상황이 이제야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이 돼 돌아왔다. 고로 더 이상 국회는 박근혜 탄핵을 멈춰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며 계속 밀고 가야 할 일이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성사된다고 해도 박근혜와 얼조차도 없는 그 추종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얼마나 방해를 할 것인지 예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박근혜가 없으면 김빠진 맥주 같은 신세가 될 것만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나라는 없다. 오직 제 배 부르고 등 따신 것만 우선으로 하는 인물들 아닐까? 고로 지금 박근혜가 처하고 있는 상황조차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막무가내(莫無可奈) 그대로이다.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 하지 않고서야 대중의 뜻을 어떻게 저버리려고 한다는 말인가? 불과 5분도 안 되는 담화를 하면서 박근혜는 이번에도 다음으로 미루고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와 공을 국회에 던졌으니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더 살 수 있을 것에 쾌재를 부리면서 생쥐 같이 눈을 반짝이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박근혜는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닌가? 3차 대국민담화 또 속았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헌재도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 미련을 가질 것 같은가? 많은 이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모아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산위로 올라간 배는 더 이상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벌써 40여일 박근혜는 국정에서 빠지고 있다. 앞으로 그 어떤 국정이라도 손을 댄다면 국민들은 벌떼 같이 덤벼들 것이다. 또한 박근혜가 이번에도 국민의 참 뜻을 저버리고 말았으니 돌아오는 토요일도 또 많은 이들이 광화문과 전국적으로 제6차 촛불집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제발 국회만이라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국회에서 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300인 모두 단합하여 함께 밀고 나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290767&oid=437&aid=0000139365&ptype=052
'동어반복 수준' 현실 인식…박 대통령 담화 뜯어보니
[앵커]정치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그동안 두 차례 담화에서 이번 담화까지 전...
new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9221502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사과 아닌 협박, 마지막 기회도 걷어차…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의 사퇴 문제를 국회에 넘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news.khan.co.kr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朴 직무정지와 청와대 점거해산?
한겨레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낮,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낸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벌써 했어야 할 것을 늦은 것 같은 느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9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이명박근혜 쪽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이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의 재판관들의 양심은 이명박근혜 쪽에 가 붙어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석학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법을 벗어나서 엉뚱한 판결을 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길이 남아 그들의 이름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회자(膾炙)될 것이 빤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렵사리 탄핵소추로 결정을 내리고 힘들게 추진 중에 있지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단체가 이명박근혜 쪽 인사들이 득시글거리는 헌재였다. 국회가 박근혜탄핵소추에서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3인 200명 찬성을 받아내는 것보다 헌재로 들어가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회유를 받게 된다면, 국회에서 어렵게 받아낸 탄핵소추가 물거품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지금 박근혜가 처한 헌법적 상황은 다르다는 것 아닌가!
JTBC는 다음과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탄핵사유를 보도하고 있다.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과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 등이었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당시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던 게 불씨가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를 받았지만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최순실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이고 이밖에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당시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JTBC;2016.11.24.)
박근혜의 피의사항에서 검찰은 녹취록 10초만 들려주면 촛불이 횃불 된다는 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있지만,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국회에서 박근혜를 비롯 한나라당과 일부 야권의 미흡한 인물들의 난동에 대해 국민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과는 사뭇 비교도 되지 않는다. 당시 노무현 탄핵반대는 65%p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지지율은 5%p를 오가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79.5%가 박근혜탄핵 찬성이니 2004년 노무현 탄핵과 완전 180도 달라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달리 할 수 있을 것인가?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했는데, 이들의 의석수를 합치면 200석이 넘었다. 반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으니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지만, 국민의 뜻은 달랐기에 헌재는 탄핵반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권에 가울어 있는 재판관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석 수는 야당 전체를 다해도 171석인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찬성 200석을 확보하려면 28석을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찬성표를 던져줘야 한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략 40 의석이 박근혜탄핵을 해야 한다는 연판장 서명을 했다고 한다. 결국 200석이 넘게 박근혜 탄핵 의원 수는 충당 된 셈이다. 아마도 내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탄핵안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도 박근혜는 국정을 또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서명을 끝냈다. 나라가 조용해도 한일 간 협정은 항상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혼란한 시국을 틈타 박근혜는 암암리 한민구를 움직여 급하게 추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들은 밀실 서명을 항의하며 카메라를 땅에 내려놓고 말았다. 그래도 한민구는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갔다. 박근혜정권은 일본과 협약을 할 때마다 항상 위험한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었으니, 기어코 또 한 번 국민을 울게 할 것으로 본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효력 정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는 뉴스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GSOMIA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뉴스1;201611.24.)
박근혜는 북한을 경계하는 척하면서 일본 자위대를 우리나라로 침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물론 미국은 벌써 우리나라에 침범한 상태이니 말할 필요가 없지만 말이다. 일본이 제나라에 이득을 따지지 않고 군사정보협정을 쉽게 할 일은 결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2년 이명박정권 당시 이 협정을 무산시킨 것을 알면서도 -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손해가 확실하게 들어난 것을 알면서도 - 박근혜는 또 다시 칼을 빼든 것 아닌가!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고로 경실련의 박근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참으로 장한 일을 한 것 아닌가?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직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할 박근헤를 하루 빨리 청와대 점거에서 해산시킬 수 있게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1.kr/articles/?2839909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450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916.html
http://news1.kr/articles/?28405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0324&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24779143&oid=437&aid=0000138824&ptype=052
[단독] \
[앵커]청와대가 2013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데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CJ...
news.naver.com
http://news.jtbc.joins.com/html/644/NB11363644.html
2004 노무현 vs 2016 박근혜…'탄핵 방정식' 비교해보니
[앵커]정치권의 탄핵시계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헌정..
news.jtbc.joins.com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새누리당 권한쟁의 심판 물 먹다?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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