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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새누리당 권한쟁의 심판 물 먹다?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의 영혼이 온 데 간 데 없는 말(Lip service)에 비하면, 그래도 무게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 이 아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심심하면 박근혜는 국회를 무시하고 억지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心琴)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따라주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런 朴의 온전치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는지 언젠가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속을 까뒤집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올바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다고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어 버렸다.

   그러나 1월 18일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일방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87조는 의원 30인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해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 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새누리당 개정안)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의 입법절차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든 야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며, 또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의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정 의장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마치 정 의장이 박 대통령에 맞선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히면서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 하는 국회의장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박정권을 향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 오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 의장은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60%의 동의이며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한다.


정 의장은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대상을 지정하여 75일 이내 처리한다면 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선진화법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2016.1.25.)



   국회선진화법은
   먼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임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력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이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빈발하여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는 상태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먼저 전시나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국민이 지금 박근혜의 투명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쟁점법안’이라고 할 일도 없이 국회를 벌써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가슴속의 국민은 부자와 재벌들만 있지, 일반 서민과 필부들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이 ‘노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불러지며 야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마치 하수인을 부리듯 하며 직권상정으로 독재에 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에 맞서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인간적이며, 의회주의 사상에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