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4일 토요일
냉혹 속 12차 촛불집회와 보국안민?
2017년 1월 14일, 섭씨 영하 8도의 서울 광화문광장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맹추위로 인해 12차 촛불집회 시민의 결집(結集)은 대략 13만 명이 집결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결집인가?
6차 촛불집회에선 대거 232만 명까지 결집했던 것으로 볼 땐 적은 수다.
그러나 냉 찬 공기를 가르며 민주주의의 광영(光榮)을 위해 힘찬 행진을 한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 명보단 두 명이 합친 힘은 배가 되고, 둘의 힘보단 셋의 힘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100명의 힘이 한 사람의 힘의 백배가 된다면, 13만 명 세력의 힘은 그 수만큼 같이 가는 것 아닌가! 적게 모일 때가 있으면 더 많이 참가할 때도 분명 있으리라!
한국인들의 결집의 강도는 곤궁(困窮)의 타격을 받을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박근혜탄핵에 13만 배의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적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 232만 배보단 작다고 할지라도 13만 배의 힘은 엄청난 세력이고 국민의 강한 항의(抗議)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군다나 14일의 냉혹한 결집은 마치 냉기 가득 찬 설전(雪田)의 바짝 말라버린 건조한 공기처럼.
보국안민(輔國安民) - 국정(國政)을 보필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해줘야 - 할 사람들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했다면 이렇게 차가운 날 시민들이 나설 일 있었을 것이냐!
타압경원앙(打鴨驚鴛鴦) - 오리를 매질하여 원앙에게 경고 -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박근혜의 탄핵이 후일 모든 정치인들에게 경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간곡(懇曲)한 국민의 마음이 처음같이 끝이 함께 간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4일 전 펜싱 선수였던 더불루 고영태 전 이사의 행방묘연에 대해 의아해하면서도 꼭 증인석에 앉히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벌써 4일째 잠적한 그의 신변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돌연 잠적한 고영태 이사에 대해 "고영태 씨는 더 이상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다"고 전하고 있어 안심은 된다지만, 많은 이들이 바라는 바는, 빨리 등장하여 헌재에 증언을 해줘야, 헌재 조기심판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려는 자세가 고영태 씨에게 있다면, 타압경원앙이 될 수 있게 최선의 성의를 표해주길 부탁하고 싶어진다.
광화문광장에 나가 촛불은 밝힐 수는 없어도 마음만은 항상 같이 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나설 수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 그곳에 갈 수 없어서 못가는 사람, 언젠가는 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유심히 바라보며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아닐 것이다. 새해들어와 두 번째 촛불집회, 그 수는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찬 냉기를 가르며 열화(熱火)를 같이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자세는 어떤 특정한 정객(政客)만의 자세가 아니라, 이젠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허나 지금까지 잘 못 된 것만큼은, 꼭 심판을 하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마땅하다 할 것으로 본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79748&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3704&iid=1824423&oid=421&aid=0002508700&ptype=052
강추위 속 민주주의 되새긴 14만 촛불…보수도 맞불(종합)
올겨울 '최강 한파'를 기록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2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
new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4212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1·14 촛불 화보]촛불 집회, 영정으로 함께 한 박종철 열사
올겨울 ‘최강 한파’를 기록한 14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 등 전국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news.khan.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4/0200000000AKR20170114045100004.HTML?input=1195m
강추위 속 12차 촛불집회 "공작정치 주범·재벌총수 구속"
오후 7시께부터 청와대·헌재 인근 등으로 행진 예정 :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채새롬 기자 =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올겨울 '최강 한파'를 ...
www.yonhapnews.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115.99002003041
고영태 행방 4일째 묘연...헌법 재판소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경찰에 고씨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14일 오후 현재...
www.kookje.co.kr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6550
손혜원 "고영태, 스스로 잠적…더 이상 세상 나서기 싫어해"
손혜원 "고영태, 스스로 잠적…더 이상 세상 나서기 싫어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연 잠적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고영태 씨...
www.joongboo.com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또 속았지!
분명 하야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면 대국민담화를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당부했건만 언론들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가하며 또 속고 국민도 덩달아 속고 말았다. 박근혜와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은 대단한 요괴(妖怪)의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오직하면 많은 시민들이 유체이탈(幽体離脱, Out-of-Body Experience) 화법이라고 할 것인가! 자신이 판단해야 할 일을 왜 국회에 맡기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에게 속아 뽑아준 국민이 하야(下野)를 요구하는데 왜 국회를 들썩이는 것인가? 박근혜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려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놓지 않으며 안달을 부리고 있으니, 국회는 벌써부터 박근혜탄핵을 준비하며 12월 2일 D-day로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로 국회의원과 착하기만 한 국민의 가슴을 흔들려고 하는가? 이런 소리를 하려고 밤잠을 설쳤는가? 왜? 잠이 보약이라며! 하는 소리마다 국민을 우롱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마치 이조 성종의 폐비 윤씨 같은 여인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타고난 천성은 고칠 수 없는 것. 박정희와 육영수의 혼합된 피[血], 이중성을 논한 김종필의 말이 기억에 떠오르려 한다.
JTBC는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를 ‘'동어반복 수준'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썼다. 박근혜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며 은근히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확실하고 명쾌한 가슴을 가졌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뜻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저런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행동 없는 말’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공자(孔子)는 “그 말에 앞서 실행하고 나서 그 후에 따라야 하는 것[先行其言 而後從之; 선행기언 이후종지].”이라고 했다. 또한 참사람의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수가 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하며, 반성하여 고쳐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에게 2012년 12월 19일 귀중한 한 표를 던져버리고 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반성하는 자세로 두 번 다시 박근혜 같은 인물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기왕 지난 일에 얽매이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박근혜 그 앞서서 살던 이들 - 박정희와 육영수 - 의 행적을 따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쉽게 후해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성하는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자주해서는 안 되기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앞뒤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당시 그 앞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행적을 많은 이들이 앞 다투어 모든 이에게 알리려고 애를 쓴 것 아닌가! 그것을 이명박근혜가 예상한 것 같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차단시켰으며, 문재인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 마치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로 하여, 국민의 눈과 마음을 닫게 한 것이 국민에게 먹혀들어 갔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당한 것인가! 그 상황이 이제야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이 돼 돌아왔다. 고로 더 이상 국회는 박근혜 탄핵을 멈춰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며 계속 밀고 가야 할 일이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성사된다고 해도 박근혜와 얼조차도 없는 그 추종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얼마나 방해를 할 것인지 예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박근혜가 없으면 김빠진 맥주 같은 신세가 될 것만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나라는 없다. 오직 제 배 부르고 등 따신 것만 우선으로 하는 인물들 아닐까? 고로 지금 박근혜가 처하고 있는 상황조차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막무가내(莫無可奈) 그대로이다.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 하지 않고서야 대중의 뜻을 어떻게 저버리려고 한다는 말인가? 불과 5분도 안 되는 담화를 하면서 박근혜는 이번에도 다음으로 미루고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와 공을 국회에 던졌으니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더 살 수 있을 것에 쾌재를 부리면서 생쥐 같이 눈을 반짝이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박근혜는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닌가? 3차 대국민담화 또 속았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헌재도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 미련을 가질 것 같은가? 많은 이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모아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산위로 올라간 배는 더 이상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벌써 40여일 박근혜는 국정에서 빠지고 있다. 앞으로 그 어떤 국정이라도 손을 댄다면 국민들은 벌떼 같이 덤벼들 것이다. 또한 박근혜가 이번에도 국민의 참 뜻을 저버리고 말았으니 돌아오는 토요일도 또 많은 이들이 광화문과 전국적으로 제6차 촛불집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제발 국회만이라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국회에서 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300인 모두 단합하여 함께 밀고 나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290767&oid=437&aid=0000139365&ptype=052
'동어반복 수준' 현실 인식…박 대통령 담화 뜯어보니
[앵커]정치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그동안 두 차례 담화에서 이번 담화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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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9221502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사과 아닌 협박, 마지막 기회도 걷어차…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의 사퇴 문제를 국회에 넘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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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새누리당 권한쟁의 심판 물 먹다?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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