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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새누리당 권한쟁의 심판 물 먹다?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새누리당 속 새로운 핵분열 중?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학살에 대해 ‘비민주적 숙청’이라는 말로 맹비난을 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다. 다음은 이데일리 뉴스를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정치결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4.13 총선 이후 정계개편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24일 남아공 순방과 IPU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맹성토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비박계 학살로 불린 친박계 주도의 공천과 관련해 ‘비민주적 숙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맹비난하면서 “공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날려버리는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법에 따라 당적을 갖지 못하고 무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 소속 정당 당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 정 의장은 “정당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이미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향후 행보는 ‘창당’이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나라가 밝지 않다”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복당 시사 발언에 대해 “차라리 밖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러브콜까지 보냈다.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와중에서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비박 모두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일시적 휴전 상태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총선 이후 당권투쟁을 비롯한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는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이자 뇌관이다.
 
   만일 정 의장이 주도하는 정치결사체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이재오 의원이 가세한다면 총선 이후 정계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정의화(부산·경남) 의장을 주축으로 유승민(대구·경북) 이재오(수도권) 의원 등 영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도 가능해진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선 것처럼 여권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핵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데일리;2016.3.27.)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는지 27일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유승민 의원이 선거가 끝나 다시 당직을 복귀할 것을 시사한대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 유승민 의원의 태도에 완강히 거부한 셈이다(원유철 복당 거부발언). 결국 유승민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복당할 마음이 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the300의 뉴스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이슈를말한다'에 출연해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선될 경우 복당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에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가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어렵게 돼 있다"며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당헌당규는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새누리당 현역의원은 총 11명이다. 이들 중 대구동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가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도 대부분 비박계다. 친박계는 윤상현 김태환 의원 정도다.
 
   한편 공천 막판 이뤄진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직인) 투쟁'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상에는 그럴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정치적인 입장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그런 논란보다도 일단 당 지도부가 봉합하고 가기로 한 것"이라며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 친박-진박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잠적하는 옥새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3인의 친박-진박 후보자가 본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the300;2016.3.27)
 
 
    정의화 국회의장도 청와대와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이다. 북한인권법안과 서비스산업법안 등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의 의견을 무시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 주호영, 권성동 등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의화 의장 측은 전시나 준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 비상시에만 허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의 소수 의견은 정 의장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는 월권”이라고 하지만 정의화 측은 “의장 고유 권한”으로 받아넘기고 있었다. 물론 박정권의 급박하게 조여드는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숨통이 막힐 형국이었다. 그러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아니기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의장 직권상정까지 들먹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의장은 2월23일 테러방지법에서 직권상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만다. 그로인해 야당 의원들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로 대항하며 장장 9일 동안 192시간 26분의 긴 투쟁을 했다. 하지만 다수세력은 야당의 힘겨운 투쟁을 짓이기고 권력의 힘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만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은 물론 입법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정권은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미룬다. 의장 본인도 지겨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당연히 순수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당도 핵분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간다.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朴은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반해, 배반자로 내몰아 숙청을 단행했고, 정체성을 의심하며 찍어 누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자충수(自充手)로 결판이 났다.

    김무성 대표는 그 유승민 의원을 위해 당대표 도장을 숨기는 옥새투쟁까지 단행하고 말았다. 박근혜의 비비꼬인 심사로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물론, 그 이름까지 볼 수 없는 단계까지 닿아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과 더불어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해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의 일부 의원, 서울 이재오 의원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결국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찬양하는 진·친박계 의원들과, 비박계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속에서는 지금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서서히 핵분열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잠비아에서 열린 제13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청년세대의 발언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활력 증진’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출처;이데일리)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유승민 이재오 탈당과 새누리 파장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공화당 쪽에서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국가 간 정보를 맡아야 할 중앙정보부에 비상이 걸리고 있었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들의 독재정치가 발동이 걸린 것이다. 정치의 ‘정’자도 알지 못한 이들의 소행이랄까? 박정희의 낙후된 사고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라 김영광 공작과장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대책안을 만들어낸 것은, 당·정·청 요인들이 모여 김대중 돌풍을 꺾기 위한 토론을 벌이는 일부터 시작한 것이다.
    백두진 국무총리, 백남억 공화당 의장, 길재호 당 사무총장, 김진만 당 원내총무, 김성곤 당 재정위원장, 박경원 내무장관,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 신직수 검찰총장,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다. 박정희 독재자만 빼놓고는 실력자들은 다 모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거기서 나온 방안들이 가관이다.”라고 노컷뉴스는 적고 있다.

1. 김대중의 자금을 철저히 봉쇄한다. 현재 약 3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김대중이 지방유세에서 매일 국민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터뜨리고 정치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를 분쇄할 준비를 해야 한다.

3. 야당인 신민당 유진산 당수와 갈라져 이번 대선에 소극적인 이재형 씨와 그 계보를 탈당시켜 가칭 국민당에 합치도록 한다.

4. 예비역 장군들에 대한 회유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혁명주체 유원식 장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이에 관한 대책을 공화당이 맡아 추진한다.

5. 김대중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뜨린 후 국회의원 후보 등록까지 저지할 수 있는 방책을 사전에 강구한다.

6. '대중반정'이란 책자에 "김일성 정권을 방불케하는 박정희 독재 정권" 운운한 대목이 있는데,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묶을 수 있는 법적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유치한 방안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고관대작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 선거 날짜를 정한 과정도 웃긴다. 이것까지도 중앙정보부 몫이란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김성락 부국장이 2~3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목욕재계하고 집에 모셔놓은 불상에 불공을 드리면서 정성을 모았다.

   그리고는 그가 스승으로 아는 점쟁이에게 박정희, 김대중 두 후보의 이름과 사주를 주고 가장 좋은 날짜를 물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선거일이 4월 27일로 결정되었다.

   그날이 박정희에게 길일이고, 김대중에게는 흉한 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점쟁이가 대한민국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한 것이다.

   이렇게 정치공작이 횡행하면서 신민당 내부에 불화와 균열이 발생한다.(노컷뉴스;2015.10.8.)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자란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얘기의 일부분인 것이다. 정치를 아는 이들이 할 짓은 못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인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웃기는 일이라고 해야 할 일이다.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이런 정치를 하는 이들을 보고 자랐다.

    새누리당은 4·13총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비박학살을 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도 박근혜 계라고 해서 선출했다. 언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누리당 공천사실을 낫낫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말을 하여 세간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들이 탈락하는 것에 관심은 더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유승민(3선‧대구 동을) 의원과 이재오(5선·서울 은평을)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성완종리스트 사태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이끌어 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朴이 언급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다는 것이다. 진·친박계는 유 의원을 두고 ‘정체성’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틀린 사고가 아니다. 맞는 말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국민은 유 의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반해 굳이 고칠 줄 모르는 朴과 진·칙박은 유 의원을 쳐내기 위해 23일 오후 11까지도 공천을 미루고 있었다. 23일을 넘기면 무소속 등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23일 11시를 기해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을 잠시 떠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그는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며 상식과 원칙이 아니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었다”며,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분노한다.”고 하며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는 또한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팠다.”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지적을 노골적으로 격파하고 만다.
    잘했다. 당을 떠나게 하는 권력이 강하면 물러나 혼자의 힘으로 맞서 볼만도 한 일이다. 새누리당 간판 없이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표를 걷어 들일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어긋난 짓을 보고 물러선다면 비겁한 정객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고로 그저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재오 의원(5선·서울 은평을)도 23일 오후 11시를 넘기면서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냈다. 23일을 넘기면 무소속조차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기다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으로 본다.
    그는 1994년에 김영삼에 의해 민주자유당에 영입돼, 이후 이재오는 신한국당 소속으로 제15대 총선에 출마하여 서울 은평구 을에서 당선되었고 초선 의원 모임인 시월회를 결성하여 정풍 운동을 주도하며 은평구에서 커온 정치인이다.

    이따금 박근혜의 정책을 비판하는 비박계 원로이다. 진·친박이 들을 때는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을 테지만 틀린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朴과 진·친박계로 볼 때 껄끄러운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쓴말은 바로 옳은 말이 되는 것 아닌가?
    5선까지 했으니 뒤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없지 않겠지만, 불명예를 안고 떠밀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무소속으로 등장하여, 은평을에 다여(多與)구도를 보여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은평을은 다여 다야 구도로 간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권은희(대구 북갑) 의원이 탈당과 동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이어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 그리고 유승민(대구 동을) 등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새누리당을 견제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까지 내다보던 새누리당에 어느 정도 국민이 호응을 할 지 지금은 모른다. 하지만 끌어안을 것을 끌어안지 못하는 인물이 있어 야당도 한 번 겨눠볼만한 선거가 아닐까싶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역행하지 않을 당에 좋은 점수를 주기 바랄 뿐이다. 우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시대를 잊을 수 없지 않은가?


   박정희 독재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대중 측 인사를 포섭하면서 참으로 비겁하다 못해 치욕적인 정치를 했다. 박정희도 정치를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노컷뉴스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의 보고를 들어보자.

1. 여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김대중의 조직 참모 엄창록을 회유해 우선 200만 원을 주고 병 치료와 요양을 구실로 속리산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엄창록의 명단을 받아 김대중의 사조직을 완전히 밝혀냈다. 엄창록은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선거 후 생계를 책임지기로 했다.

2. 신민당 부녀국장 박모씨는 200만 원을 받고 탈당했으며,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 외에도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많다.

3. 경남의 신민당 지구당 위원장 이모씨는 돈 100만 원에 서약서를 쓰고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4. 조모씨는 돈 100만 원을 받고 공화당 사쿠라가 될 것을 맹세했다.

5. 부여의 권모씨는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인데, 철저하게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런 짓거리가 중앙정보부의 대 야당 공작이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의 3번째 대통령 선거이자 마지막 선거는 개판으로 끝나고 말았다. (노컷뉴스2015.10.8.)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싸움질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잘하고, 훔치는 일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훔치기 잘하게 돼있다. 물론 돌연변이도 없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 바탕을 따지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인 것이다. 올바른 정치를 하는 이는 후대를 위해 걱정을 하지만, 정치꾼은 선거에만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생각만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독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한참 앞질러 왔다는 것이고, 하늘이 심판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음양으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배제 당해 23일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좌), 유승민 의원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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