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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새누리당 속 새로운 핵분열 중?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학살에 대해 ‘비민주적 숙청’이라는 말로 맹비난을 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다. 다음은 이데일리 뉴스를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정치결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4.13 총선 이후 정계개편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24일 남아공 순방과 IPU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맹성토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비박계 학살로 불린 친박계 주도의 공천과 관련해 ‘비민주적 숙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맹비난하면서 “공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날려버리는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법에 따라 당적을 갖지 못하고 무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 소속 정당 당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 정 의장은 “정당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이미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향후 행보는 ‘창당’이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나라가 밝지 않다”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복당 시사 발언에 대해 “차라리 밖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러브콜까지 보냈다.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와중에서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비박 모두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일시적 휴전 상태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총선 이후 당권투쟁을 비롯한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는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이자 뇌관이다.
 
   만일 정 의장이 주도하는 정치결사체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이재오 의원이 가세한다면 총선 이후 정계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정의화(부산·경남) 의장을 주축으로 유승민(대구·경북) 이재오(수도권) 의원 등 영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도 가능해진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선 것처럼 여권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핵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데일리;2016.3.27.)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는지 27일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유승민 의원이 선거가 끝나 다시 당직을 복귀할 것을 시사한대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 유승민 의원의 태도에 완강히 거부한 셈이다(원유철 복당 거부발언). 결국 유승민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복당할 마음이 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the300의 뉴스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이슈를말한다'에 출연해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선될 경우 복당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에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가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어렵게 돼 있다"며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당헌당규는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새누리당 현역의원은 총 11명이다. 이들 중 대구동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가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도 대부분 비박계다. 친박계는 윤상현 김태환 의원 정도다.
 
   한편 공천 막판 이뤄진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직인) 투쟁'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상에는 그럴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정치적인 입장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그런 논란보다도 일단 당 지도부가 봉합하고 가기로 한 것"이라며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 친박-진박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잠적하는 옥새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3인의 친박-진박 후보자가 본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the300;2016.3.27)
 
 
    정의화 국회의장도 청와대와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이다. 북한인권법안과 서비스산업법안 등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의 의견을 무시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 주호영, 권성동 등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의화 의장 측은 전시나 준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 비상시에만 허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의 소수 의견은 정 의장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는 월권”이라고 하지만 정의화 측은 “의장 고유 권한”으로 받아넘기고 있었다. 물론 박정권의 급박하게 조여드는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숨통이 막힐 형국이었다. 그러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아니기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의장 직권상정까지 들먹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의장은 2월23일 테러방지법에서 직권상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만다. 그로인해 야당 의원들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로 대항하며 장장 9일 동안 192시간 26분의 긴 투쟁을 했다. 하지만 다수세력은 야당의 힘겨운 투쟁을 짓이기고 권력의 힘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만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은 물론 입법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정권은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미룬다. 의장 본인도 지겨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당연히 순수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당도 핵분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간다.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朴은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반해, 배반자로 내몰아 숙청을 단행했고, 정체성을 의심하며 찍어 누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자충수(自充手)로 결판이 났다.

    김무성 대표는 그 유승민 의원을 위해 당대표 도장을 숨기는 옥새투쟁까지 단행하고 말았다. 박근혜의 비비꼬인 심사로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물론, 그 이름까지 볼 수 없는 단계까지 닿아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과 더불어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해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의 일부 의원, 서울 이재오 의원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결국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찬양하는 진·친박계 의원들과, 비박계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속에서는 지금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서서히 핵분열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잠비아에서 열린 제13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청년세대의 발언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활력 증진’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출처;이데일리)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의 영혼이 온 데 간 데 없는 말(Lip service)에 비하면, 그래도 무게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 이 아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심심하면 박근혜는 국회를 무시하고 억지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心琴)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따라주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런 朴의 온전치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는지 언젠가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속을 까뒤집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올바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다고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어 버렸다.

   그러나 1월 18일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일방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87조는 의원 30인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해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 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새누리당 개정안)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의 입법절차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든 야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며, 또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의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정 의장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마치 정 의장이 박 대통령에 맞선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히면서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 하는 국회의장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박정권을 향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 오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 의장은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60%의 동의이며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한다.


정 의장은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대상을 지정하여 75일 이내 처리한다면 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선진화법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2016.1.25.)



   국회선진화법은
   먼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임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력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이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빈발하여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는 상태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먼저 전시나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국민이 지금 박근혜의 투명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쟁점법안’이라고 할 일도 없이 국회를 벌써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가슴속의 국민은 부자와 재벌들만 있지, 일반 서민과 필부들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이 ‘노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불러지며 야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마치 하수인을 부리듯 하며 직권상정으로 독재에 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에 맞서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인간적이며, 의회주의 사상에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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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