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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새누리당 권한쟁의 심판 물 먹다?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새누리당 속 새로운 핵분열 중?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학살에 대해 ‘비민주적 숙청’이라는 말로 맹비난을 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다. 다음은 이데일리 뉴스를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정치결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4.13 총선 이후 정계개편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24일 남아공 순방과 IPU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맹성토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비박계 학살로 불린 친박계 주도의 공천과 관련해 ‘비민주적 숙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맹비난하면서 “공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날려버리는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법에 따라 당적을 갖지 못하고 무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 소속 정당 당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 정 의장은 “정당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이미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향후 행보는 ‘창당’이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나라가 밝지 않다”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복당 시사 발언에 대해 “차라리 밖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러브콜까지 보냈다.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와중에서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비박 모두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일시적 휴전 상태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총선 이후 당권투쟁을 비롯한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는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이자 뇌관이다.
 
   만일 정 의장이 주도하는 정치결사체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이재오 의원이 가세한다면 총선 이후 정계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정의화(부산·경남) 의장을 주축으로 유승민(대구·경북) 이재오(수도권) 의원 등 영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도 가능해진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선 것처럼 여권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핵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데일리;2016.3.27.)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는지 27일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유승민 의원이 선거가 끝나 다시 당직을 복귀할 것을 시사한대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 유승민 의원의 태도에 완강히 거부한 셈이다(원유철 복당 거부발언). 결국 유승민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복당할 마음이 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the300의 뉴스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이슈를말한다'에 출연해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선될 경우 복당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에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가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어렵게 돼 있다"며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당헌당규는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새누리당 현역의원은 총 11명이다. 이들 중 대구동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가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도 대부분 비박계다. 친박계는 윤상현 김태환 의원 정도다.
 
   한편 공천 막판 이뤄진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직인) 투쟁'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상에는 그럴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정치적인 입장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그런 논란보다도 일단 당 지도부가 봉합하고 가기로 한 것"이라며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 친박-진박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잠적하는 옥새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3인의 친박-진박 후보자가 본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the300;2016.3.27)
 
 
    정의화 국회의장도 청와대와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이다. 북한인권법안과 서비스산업법안 등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의 의견을 무시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 주호영, 권성동 등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의화 의장 측은 전시나 준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 비상시에만 허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의 소수 의견은 정 의장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는 월권”이라고 하지만 정의화 측은 “의장 고유 권한”으로 받아넘기고 있었다. 물론 박정권의 급박하게 조여드는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숨통이 막힐 형국이었다. 그러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아니기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의장 직권상정까지 들먹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의장은 2월23일 테러방지법에서 직권상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만다. 그로인해 야당 의원들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로 대항하며 장장 9일 동안 192시간 26분의 긴 투쟁을 했다. 하지만 다수세력은 야당의 힘겨운 투쟁을 짓이기고 권력의 힘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만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은 물론 입법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정권은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미룬다. 의장 본인도 지겨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당연히 순수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당도 핵분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간다.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朴은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반해, 배반자로 내몰아 숙청을 단행했고, 정체성을 의심하며 찍어 누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자충수(自充手)로 결판이 났다.

    김무성 대표는 그 유승민 의원을 위해 당대표 도장을 숨기는 옥새투쟁까지 단행하고 말았다. 박근혜의 비비꼬인 심사로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물론, 그 이름까지 볼 수 없는 단계까지 닿아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과 더불어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해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의 일부 의원, 서울 이재오 의원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결국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찬양하는 진·친박계 의원들과, 비박계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속에서는 지금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서서히 핵분열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잠비아에서 열린 제13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청년세대의 발언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활력 증진’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출처;이데일리)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의 영혼이 온 데 간 데 없는 말(Lip service)에 비하면, 그래도 무게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 이 아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심심하면 박근혜는 국회를 무시하고 억지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心琴)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따라주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런 朴의 온전치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는지 언젠가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속을 까뒤집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올바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다고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어 버렸다.

   그러나 1월 18일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일방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87조는 의원 30인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해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 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새누리당 개정안)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의 입법절차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든 야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며, 또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의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정 의장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마치 정 의장이 박 대통령에 맞선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히면서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 하는 국회의장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박정권을 향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 오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 의장은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60%의 동의이며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한다.


정 의장은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대상을 지정하여 75일 이내 처리한다면 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선진화법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2016.1.25.)



   국회선진화법은
   먼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임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력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이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빈발하여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는 상태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먼저 전시나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국민이 지금 박근혜의 투명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쟁점법안’이라고 할 일도 없이 국회를 벌써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가슴속의 국민은 부자와 재벌들만 있지, 일반 서민과 필부들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이 ‘노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불러지며 야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마치 하수인을 부리듯 하며 직권상정으로 독재에 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에 맞서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인간적이며, 의회주의 사상에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대한민국은 점점 패망의 길로?

     故 우이(牛耳=쇠귀) 신영복은 <담론>에서 사형수가 됐을 때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썼다. 추운 겨울 독방에서 두어 시간 받는 그 햇볕의 기다림과 따스함을 자신의 열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독방에 들어오는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이다.”며 영어(囹圄)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
   세상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행복을 안다는 것 또한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지 않나? ‘신영복의 감옥’보다 더 어두운 것 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가 거리로 나가 국민을 빙자하며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설득은 않고 거리서명 나선 박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정용 선임기자는 사진설명에 “박 대통령 ‘초유의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적었다.

   朴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권고성 발언을 하고 있다. 朴은 판교역 광장으로 가서 명단에 서명한 후 또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라며 “저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고 하며 이어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는 보도를 본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긍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정 자신이 대통령(大統領=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직을 수행하는 이라면 먼저 행정부 안에서 일처리를 완만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설득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설득이 안 되는 입법이라면 그 법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은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 국민을 위한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기업인과 재벌 등 권력을 쥔 자들의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통과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朴은 소통은 고사하고 국회를 옥죄고 억압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강짜를 부리지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내 의사를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하던지 반대를 한다면 그 내용에 잘 못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자신의 잘 못을 찾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朴은 말로만 대통령이지 철없는 아이와 비교가 될 정도이다.
   공자(孔子)께서 “나는 그의 과오를 능히 나타내고 그 스스로 속내를 판단하는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吾未見能見其過 而內自訟者也].”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경제할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단어로 볼 때 참으로 그럴듯한 법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구조개혁이다. 즉 기업의 사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가차 없이 퇴직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기위해 정규직은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늘여야 기업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구조개혁? 멋진 표현이다. 조직을 개혁하자! 어떻게? 노동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 길만이 기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정말인가?
   지금 대기업은 돈이 넘쳐서 금고 속이 꽉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얼마나 더 기업을 활성화시킬 셈인가?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하루 15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 즐비한데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인가?


   다음은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은 ‘찍퇴…‘사람이 미래’라더니…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신입도 ‘미래 깜깜’‘이란 보도를 하고 있다.

“2015년은 전쟁이었어요. 한 차례 폭격기가 쓸고 지나간 느낌이죠. 새해요? 이젠 폭격기가 아니라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웃으면서 견디려고요. 우리가 웃지 않았으면 다 희망퇴직 쓰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 12월22일 오후 6시 인천의 한 카페. 두산인프라코어 생산직 직원 김동현씨(20대·가명)는 한 달간 ‘찍퇴’(찍어서 퇴직) 앞에서 맘 졸이며 살았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전 회사에서 통지한 21명의 대기발령 명단에 들어갔다. 희망퇴직에 불응한 게 이유였다. 희망퇴직은 ‘원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회사는 거부하는 직원들을 작업장에서 빼 대기발령을 내렸다.



회사는 교육이라면서 A4용지 3~5장 분량의 회고록을 쓰거나 명상을 하게 했다. 교육 중엔 휴대폰을 압수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했다. 경조사 외엔 연차휴가도 금지했다.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질 즈음, 밖에서는 1~2년차 신입사원과 23세 여직원까지 희망퇴직 명단에 들어간 게 불거졌다. 여론이 들끓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처음엔 소문이었어요.”


지난해 초 직원들 사이에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미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다’ ‘곧 매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설마”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됐다. 2월에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말이 개별 면담이지, ‘너 나가지 않을래’라는 회유와 압박이었다.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면 위로금이라도 받지, 나중엔 그것도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요.”


“내년에 회사 사정이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희망퇴직하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더 이득일 거예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씩 면담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라도 받고 나가자”며 자진해서 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나 나간다, 잘 있어라.”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작별인사만 짧게 주고받고 선배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


“내가 왜 희망퇴직을 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형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서럽게 울었다. 그 옆에서 김씨도 덩달아 울었다. 희망퇴직 권고는 곧 30대와 20대까지 내려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봐도 감정은 울컥했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남들이 하던 말 그대로였다.(경향신문;2016.1.18.)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은 사용자 맘에 들지 않거나 기업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로 노동자가슴을 옥죄고 있는데, 박정권이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법들이 통과되면 사회는 실업자로 득시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구조개혁?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는 레만브라더스의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8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 과도한 금융규제를 철폐한 월가의 경제부조리와 지나친 로비가 미국 행정부의 나태한 실수였다. 결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커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더해서 부호들은 위기 속에서도 빚잔치를 하며 자신들의 몫은 다 챙겨가고 있었다. 또한 디트로이트가 폐허로 된 것도 자동차기술개발투자가 미미한 미국산업의 실패였지 지나친 시급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정권 경제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인가? 얼마나 재벌들이 부를 축적해야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않을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먼저 개정하겠단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정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까지 국회 3/5 이상이 동의해야 하던 선진화법이 1/2이상 동의하면 무슨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게 변해버릴 것 같다. 야당의원 수로는 어림도 없다. 일반적으로 진행돼오던 법안은 ①소속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②상임위 법안소위 의결→③상임위 전체회의 의결→④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⑤법사위 제2법안소위 의결→⑥법사위 전체회의 의결→⑦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는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위의 ②~⑥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법안 ‘프리패스’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소수 의견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던 법안을 새누리당이 이번에 악용한 사례다. 새누리당은 22일 부결된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에 붙인다면 국회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 멋대로 경제활성화법도 노동법도 통과될 수 있게 될 것 같다. 2012년 5월 선진화법 처리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 의장은 선진화법이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고로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22일 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야당은 닭 쫓던 X신세가 될 것 같다. 세상 참 더럽지 않은가?


    경제단체들이 모여 경제활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해 1000만 명 거리서명을 실시하질 안나, 박근혜가 얼싸 좋다고 거리서명에 참가하며 국민을 회유하질 안나, 그 사이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통보도 없이 국회법 87조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갖은 각고 끝에 법을 개정하여 서민들을 더 옥죄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은가! 만일 야당이 그렇게 막아내던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궐기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게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희망’은 온 데 간 데 없이 점점 ‘패망의 길’로 다가가지 않는가?

일러스트 | 김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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