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필리버스터 중단은 더민주당 중단?

     박완서의 소설<휘청거리는 오후>에 "아이고 분해. 내가 무슨 그른 말을 했다고 날 때려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말은 하고 만다고요. 나 하나도 그른 말 안 했어요···"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래 이 말은 한국적 사고로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필부(匹夫)들이 쓰던 말로 이해한다. 언성을 높여 싸울 때도 자주 등장했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도 쓰던 말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 1961년 4월19일 자의 ‘4·19혁명의 의의’라는 제하에 당시 장면 총리의 우유부단했던 성격을 들어 장 총리 종교 관념까지 들추기며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하고, 나서야할 자리에는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사생관이 이미 서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좋아하지 않은가?


    오늘 아침 뉴스에 실망하는 이들이 꽤 되는 것 같다. 경향신문 첫 단에 ‘더민주, 필리버스터 7일 만에 중단’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여야가 잘 해결 된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내용을 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일부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장과 박영선 의원의 무제한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 중단과 선거구획정안 우선 통과 의견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꽃인 4·13총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민주(民主=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의 인권이 꽃보다 한 수 더 위라는 것을 망각한 것 같다.
    인권은 결실이다. 꽃보다 뒤에 결실이 난다고 할지 몰라도 꽃만 가지고는 인간의 먹이가 될 수 없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동물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게 주워져야 하는 것은 결실이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의 38장(덕경 첫 장)에 “대장부는 그 후덕함에 거처하지 그 천박한 곳에 기거하지 않으며, 그 결실에 자리하지 그 꽃에 살지 않는다[大丈夫 處其厚 不居其薄 處其實 不居其華].”고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꽃 화(華)’를 ‘화려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직역해서 꽃으로 표현해야 그 앞의 ‘열매[實]’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본다.
    노자께서도 화려함보다 실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 깊은 말뜻을 꽃과 과실로 비유한 글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주역을 뽑지만, 그 주역도 전체 대중 각자에서 나온다. 인간(人間) 각자는 결실의 근거다. 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은 시기를 벗어나서도 필 수 있지만, 결실은 시기를 노치면 단단히 여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결실이 단단치 못하다는 것은 인간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가능해도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도둑질(도·감청에 금융계좌 연람)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더민주당은 선거가 지연된다는 것을 부담으로 안고, 독재를 할 수 있게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총선거전에서 야당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힘을 실어달라며 부탁한다고? 힘이 없어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을 위해 방어했다고 해야지! 새누리당을 무릎 꿇게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지 않을까싶어진다. 지금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그 일면만이라도 보기로 한다.

    다음은 뉴시스의 ‘더민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중단키로’ 제하의 댓글 일부이다.

aarp****씨는 “언론을 믿지마!!! 트윗을 믿어!!!”라 쓰고, 답글183개가 올라와 있으며, 공감3721명 비공감556명을 보이고 있다. 물론 더민주당 지도부도 SNS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테지만, 이런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chun****씨는 “그냥 계속하셔여..ㅎ” 답글 30개와 함께 공감2548명에 비공감177명이 있다.
swif****씨는 “이러다 진짜 역풍 맞는다...”고 적었는데 답글38개와 같이 공감2434명에 비공감246명이다.
lsh9****씨는 “왜?????그만둬????계속해라!!!!잘 하고 있다.”고 한 데 답글 21개와 함께 공감2285와 비공감240명이 있다.
zx35****씨도 “그냥 계속 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라며, 답글 9과 함께 공감1614명과 비공감116명이다.
ksw4****씨는 “도대체 왜??? 그럼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연설한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건데??” 적고 있으며,
spie****씨는 “역풍 우려하는 세력이 바로 역풍의 진원지다.”라 의견을 내세웠다.
sexa****씨는 “버티면 여당 지지층의 욕을 먹지만 물러나면 야당 지지층에서 폭탄을 맞을 꺼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지 뉴시스에 나타난 불과 수만 명의 의견이지만, 오랜만에 더민주당을 지지하던 많은 이들이 한숨을 내쉬며 힘없는 발걸음으로 뒤로 할 것으로 생각게 하고 있다. 참으로 아쉽다.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발언한 의원들은 뭐가 될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이 왜 있었는지 이해가 갈 것 같다.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더민주당은 결국 새누리당이 쥐고 흔든 칼에 가볍게 쓰러져 결국 국민을 지키지 못했으니 20대 총선이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하다.
    야당은 죽고, 선거도 지고, 독재는 창궐할 것 같다. 그저 김종인 비대위장과 박영선 의원 그리고 뱃장도 없는 더민주당이다. 아주 큰 실망을 하며 글을 마친다.

썰렁한 340회 임시국회 제7차 국회 본 회의장 (뉴시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총선 선거구회정안과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테러방지법을 선거구획정안(획정안)과 연계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만은 다시 제고해야 할 법으로 단정을 짓고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단어만 테러 방지이지, 국민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4·13총선과 2017년 대선, 아니 미래의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썼던 방식 이상으로 야당에 피해를 줄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내부에도 충분하고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은데, 외부 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지금 한국 상황이 준전시와 다름없다는 말만 듣고 테러방지법만 들고 23일 직권상정을 했다.

    그에 맞서 더민주당은 108명 전원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따라 반세기 만에 재생된 무제한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을 신청하고, 2월23일 오후 7시05분부터 필리버스터(이하 필리)로 의장 직권상정을 합법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전시와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나 써야 할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남용하고 있는 것을, 더민주당은 차마 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에서 필리를 하는 중 25일까지 획정위가 검토된 선거구획정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리라 생각하고 필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소15만 명 이상에서 최대 25만 명 이하 인구로 한 선거구를 형성해야 할 구획 정리를 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의 이권이 개입된 상태라 쉽지 않아 시간이 지연돼 28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년 1월1일부터 선거구 공백사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이 지금 이 순간도 없다. 고로 선거구획정 안이 빨리 통과 돼야 총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는 물론 현직 의원들도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온전하게 자기 관할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곳이 분할됐고, 9곳이 통폐합되면서 지역구는 지난 19대 국회보다 7곳이 늘어나게 된다.


    분할되고 통폐합되는 지역 주민들도 자신의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의문이 되실 분들도 많을 것이다. 고로 선거구획정 안은 빨리 통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필 리가 지속되면 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필리를 먼저 끝내고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가 끝나는 그 순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안을 표결에 붙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온 필리버스터들의 노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테러방지법은 제정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더 붙일 이유도 많다. 20여 명의 필리 토론자들은 우리에게 지금 일깨우고 있다. 그들의 소중한 말들을 어찌 다 수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일부만이라도 기억하고 또 다음에 더 수록하기로 하면서...


    세 번째로 나선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장장 10시간 38분 동안 발언을 하며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헌법이 있다”며 “인간은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고 했다며 <한겨레>는 적고 있었다.


    17번째로 등장한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간기록 말고 내용 봐 달라.”고 했다.
    아직까지는 11시간 30분의 최장기록을 보유한 정 의원은 “테러방지는 현행 대테러 지침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하고, 국회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이 필요하다”라며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8번째로 등장한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 대통령은 책상을 열 번 쳤다고 한다,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치고 싶다"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열 번 때렸다고 한다.
    그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을 분석한 것을 교재로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나열했다.
    그는 국정원 활동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을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진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자의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로 야당을 규정하며 심리전단 활동을 지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 즉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이유를 말했다. 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법은 당시의 야당 의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의 반대(같이 반대), 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라면서 "우리는 이게 왜 안되느냐,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분 정도는 테러방지법에 문제제기하는 분을 볼 수 없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9시간16분 동안 가슴의 피를 토하고 있었다.




    23번째로 등장한 이학영 더민주당 의원은 독일 나치 치하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년 2월 10일, 독일 - 1956년 8월 14일)의 詩 ‘아침저녁으로 읽기위하여’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낭송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부의장은 “눈물이 고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로 응답했다. 브레히트가 2차 대전 당시 군 위생병에 있을 때를 기억하게 하는 느낌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적어본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분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 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싫어졌다.



    28일 125시간 이상 필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분명 29일 국회본회의에 올라올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독소를 제거시키지 않고 막무가내(莫無可奈)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를 것인가? 처음 필리가 시작하고 있을 당시 조중동 중 한 매체가 필리 찬성과 반대를 실시간으로 나눠본 사실이 있었다. 자그마치 85%p 대 15%p라는 큰 차이를 보고 즉각 중지하고 말았다는 것을 안다. 그만큼 국민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확률만 가지고 따질 것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통과되면 당장 4·13총선부터 박정권은 국민여론몰이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 우리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획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거일을 뒤로 미뤄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인권을 먼저 찾고, 민주주의의 꽃은 개화를 늦춰도 되지 않을까싶어진다. 많은 의견이 다를 것이나 새누리당이 양보만 하면 해결은 아주 쉽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계속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 아직은 모를 일이다.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만 잡느냐 아니면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할 문제다.
 



기사 관련 사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청래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섰다. 남소연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052.html?_ns=c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6&aid=001029068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5577&PAGE_CD=N0004&CMPT_CD=E0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82212555&code=910402&nv=stand
http://news1.kr/articles/?258746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8500014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602290147326197724_1&RURL=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ie%3Dutf8%26query%3D%25EC%259D%25B4%25ED%2595%2599%25EC%2598%2581%26url%3Dhttp%253A%252F%252Fbiz.heraldcorp.com%252Fview.php%253Fud%253D201602290147326197724_1%26ucs%3Dn9tfW6ySWZUn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228002027591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2%A0%EB%A5%B4%ED%86%A8%ED%8A%B8%20%EB%B8%8C%EB%A0%88%ED%9E%88%ED%8A%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04090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필리'가 모셔온 민주주의 선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적었다. 그 설명을 위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 <초등사회개념사전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요약하여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비춰볼 때 과연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왜? 말과 글자로만 그렇게 하고, 써놓았지, 실제 정치인들이 한 행동은 거의 180도 다른 것으로 현대사는 조명하고 있지 않은가? 상해임시정부 시절을 빼고, 우리나라 땅 위에서 시작된 정치사를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독재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4.19학생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정하려는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3선 개헌을 박정희가 온당하게 했으며, 유신헌법이 민주주의 법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왜 일어나야 했던가? 참으로 비참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1948년 재헌 이후 역사는 거의 독재정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10여 년 정도 반짝거리다 다시 독재의 늪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을 불쌍히 여긴 하늘이 망을 던져 받아내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물론 그래도 10년은 더 넘었다고 할 위인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태우정권도 그랬고, 김영삼 정부도 순수하게 민주주의 사고만을 갖춘 이들에 입각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없어서 그 10년은 공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빼버렸다. 그리고 이명박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순수한 민주주의 속에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루한 생각일랑 차치하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엔 ‘무제한 토론’)가 우리에게 주는 ‘민주주의 선물’에 대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네티즌들이 줄여 ‘필리’라 한다고 하니, 간단하게 쓰기로 한다. 필리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언제 끝났는지, 언론마다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근 반세기 동안 쓰지 않던 필리를 재생시킨 것은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대위장 시절인 2012년 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인은 그 자체도 까먹었는지 기억상실을 한 것 같다(양의 탈을 쓴 것처럼 하던 시절 일이라 망각?). 필리를 국회에서 한다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말이다. 야당에서 필리를 하게 된 동기부터 따져보고, 그 원인에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선후를 잘 짚어보고 순차적으로 행동을 취했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필리버스터 100시간이 지나면서, 필리의 원인이 된 것은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테러방지법은 왜 제정하려고 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경향신문은 그 내용을 상세히 적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 관련 법안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발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발의),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발의)이었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3년 발의됐고, 나머지 법안은 지난해 2월과 3월에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2001년 9·11테러와 IS(이슬람국가)의 국제테러가 언급돼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김모군이 IS에 가담하면서 테러 방지에 관심이 있던 의원들이 각각 테러방지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2016.2.27.)

 
 
    이 중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제일 중심부에 있다고 한다. 그 내용 중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와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 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 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일명 통비법)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다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일명 FIU법)에 ‘금융위원회’에다 ‘테러통합 대응센터의 장’까지 추가한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에서 여야 의원들이 아무리 합의해도 이병석 의원이 재안한 36개 조항 중 다 삭제하고 17개 조항이 남았는데, 이 안에서도 통비법에 의한 통신감청을 해야 한다는 것, 금융계좌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군 경비병력 출동 지원 조항 같은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 또한 국정원장에게 돌아갈 컨트롤타워도 문제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자체도 문제였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새누당 지도부는 영장없이 국정원이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민주당은 인권침혜 소지가 분명하고 독재적 장치가 삽입되는 도·감청은 물론 FIU도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은 없애려하지 않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발의 법안(2월 22일)이 새롭게 테러방지법에 더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인권보호관과 무고·날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야당의 주장을 반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게 새누리당이 한층 더 강제하고 있었다는 거다.

 
    박근혜가 필리로 테러방지법이 묶여있다는 소리를 들고 책상을 내리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만 통과되면 한국사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듯, 법을 바꿔 장기집권도 가능할 수 있는 법인데, 야당 의원들의 필리에 걸려, 법이 직권상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묶여버렸으니 당연히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대신 뜻이 있는 국민들은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필리를 들으며, 그동안 욕만 해 대던 야당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회 방청석 300여석이 다 차고 남아 다음 방청을 위해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일보도 본다.

 
    다음은 한국일보 긴 기사 중 일부만 빌려온다.
   52년 만의 필리를 대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들 스스로에게도 필리는 낯선 경험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왕좌왕 했지만 토론자가 늘어날수록 나름의 요령을 터득하고 이를 서로 공유합니다. “발 아픈 걸 참기 힘들다”는 1번 타자 김광진 의원의 ‘팁’에 운동화를 신고 등장하는 의원들이 늘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어떤 내용을 발언할 지 고민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감시자’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간중간 이의제기를 하지만 각자가 알아서 이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특히나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보니 의원들은 국정원 혹은 그 이전의 안전기획부와 인연을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안기부에 고문 받고 안기부 요원들에 미행 당하고 했던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말과 함께 쓴웃음을 짓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필리를 접한 의원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국회에서는 소리 크고 밀어붙이는 거 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본회의장이나 국회에서 차분함과 고즈넉함이 주는 힘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한 야당 의원은 “필리를 최대한 오래 하기 위해서는 마냥 목소리를 키우면 안 되고 차분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늘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삿대질하고 소리지르고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록 상대 없이 혼자 말하는 ‘독백 토론’이지만 토론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새삼 느끼게 됐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 때 ‘물리적 충돌’에 연루됐던 강기정 더민주 의원은 “진즉 이런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간 경쟁밖에 모른다’ ‘총선 앞두고 선거 운동’ 한다고 자극하는데 예전 같으면 집단으로 흥분하고 맞설 테지만 처음에 잠깐 그랬던 것 빼고는 필리를 겪으면 의원들 사이에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뭐 해’ 하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조금씩 키우게 됐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앞서 은수미 의원이 세웠던 최장 기록(10시간 18분)을 깰 수 있었지만 9시간 29분 만에 단상을 내려오면서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서 고문 피해를 입은 분이다. 피해자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소 ‘친절한 석현씨’라 불리는 더민주 소속의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3분 안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된다”는 말로 본회의장의 의원들에게 잠깐의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더민주 당직자들은 속기사, 청경 등 필리 때문에 고생하는 국회 사무국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해 감사 글과 함께 주전부리를 담은 ‘깜짝 선물 봉투’를 나눠주기도 했구요.(한국일보;2016.2.27.)

 
     
    필리로 인해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은 야당 의원들이 놀고먹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본다.  또한 국회에서 행해지는 필리로 인해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언성을 크게 높일 필요도 없어질 것 같다. 가만가만 말을 해도 마이크 속으로 내 발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악 소리를 내야 상대 의원이 움찔하던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보인다. 한국적 싸움 방식도 달라질 것 같아 좋다. 그저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악을 있는 대로 다 쓰다 목이 쉬어 말도 못하던 싸움꾼들도 자취를 감출 것 아닌가? 아직도 국회에서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에다, 목소리를 높이며 테러방지법과 상반된 토론이라며 의장석 가까이까지 나와 항의하는 의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차차로 변해 갈 것 같지 않은가?

    필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더 큰 선물이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독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71452321&code=910100&nv=stand
http://www.hankookilbo.com/v/238a2733521b4803aefd5dc04faa74c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221&cid=47305&categoryId=47305
https://ko.wikipedia.org/wiki/6%EC%9B%94_%ED%95%AD%EC%9F%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1913014&mid=shm&cid=428288&mode=LSD&nh=20160227231516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대북제재 강하면 우린 무엇을 얻나?

     미소 냉전시대가 지나간 지도 어언 25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운이 돌고 있다며 정권을 쥔 측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언제나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라 땅덩어리는 99,720㎢로 세계 200여 국가 중 109번째로 작고, 인구는 대략 51,541,582명(2016.01.행정자치부기준)으로 세계26위에 속할 정도로 적잖다. 국가GDP는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11위(2015 IMF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서민들의 삶이 원활한 것만은 아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집적거려 이제는 국민들도 만성이 된 상태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좁아 어디로 피난이나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젠 전쟁이 났다고 하면 피난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고 해야 한단다. 그게 피난을 가려면 자동차들 때문에 길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5,154만 명의 인구가 비좁은 땅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치면 그 인산인해(人山人海)가 어느 정도나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끔찍하다. 하지만 북한이 금년 1월6일에는 핵실험(4차)을 하고, 2월7일엔 장거리로켓(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언급) 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니, 그동안 남북 완충의 구실을 하던 개성공단도 박근혜정권이 전면중단해버리고 말았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조금은 보탰을지도 모르긴 하다고 할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람들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북한도 이때다 할 정도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몰아쳐버리고 말았다. 그곳에 남겨둔 재산이 자그마치 1조원 가치라고 한다. 어쨌든 개성공단은 죽은 자식 부랄 정도로 변한 것 같다.


    이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세계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앞장서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했다. 그게 대단한 위력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 둘의 의견은 "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하며,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 된지 오래다.


    다음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4일)에서 만일 북한과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2차 한국전쟁 양상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답변은 “동원되는 병력과 화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전쟁은 1차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상자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 MK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399명이었으며, 한국전에서는 3만 657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또 한국전 당시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북한 안보리제재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며,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 경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며 서론을 적었다.


    일촉즉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보도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32)이 젊은 혈기로 곧 결판을 낼 것 같다고 할 지 모르지만, 김정은 혼자 결정할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단지 우리 쪽에서 지나친 추측을 하며 북한을 격하시켜 놓고, 한국 보수권력의 구도를 합당한 차원에 올리려는 극단적 태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다방면으로 들어오는 제재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가게 둘 위인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직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국민을 쥐고 흔들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할 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랄 이가 있다고 보는가? {내 이웃이 더 무서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아주 크게 함정에 빠진다거나, 몰리면 자기들 살 길 먼저 살펴볼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자동차 같은 편리한 장비들이 너무 많아 그 장비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 북한 권력자들도 그들 나름 함정을 파논 상태가 현실이다. 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쉽게 미사일 버튼을 누를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이해가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통제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싶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대피훈련이라도 열심히 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하며,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박근혜가 더 위험하게 북한을 충동질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총선을 위해 어록집을 냈다고 한다. 잘 팔려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졸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통치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게 많아 권할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 같다. 박사모들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리.’의 <하여가>를 외우며 줄을 서서 살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어록은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가 말한 것 같이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의 “좋은 말, 따뜻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같은 말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 같다.

    반강제 집권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박근혜가 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총선 전에 내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본다.

    마치 국민스토킹법이라고도 하고, 빅브라더 법이라고도 하며, 유신부활법, 국민주권박탈법, 또는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옥죄게 하려던 그런 이의 어록집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얻어 낼 지 심히 궁금해진다. 제 돈으로 사는 것이니 누가 말릴 것인가?
    하지만 진짜 나쁜 이를 만난 국민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냉전시대가 갔는데도 우리는 북한과 또 냉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각자 깊이 있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신이라면 도둑을 외곬으로 몰 것인가? 대북제재 강력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연합뉴스TV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215259&mid=shm&mode=LSD&nh=201602262144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6_0013923058&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53618&sc=3000005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666&cid=43026&categoryId=43026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 독소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제화 되어 1974년 닉슨이 결국 사임하게 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1977년 박동선사건(朴東宣事件)의 와중에서 드러난 미국정보기관의 청와대도청사건은 한국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흐지부지 수습되고 말았지만, 상당 기간 한·미 외교관계에 불협화음을 지속시켰다.

또 1995년 미·일자동차 협상 때 미국 CIA가 일본 측의 기밀회의를 도청, 작전을 미리 알고 협상했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기밀 도청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녹음테이프로 일반에 공개된 도청사건은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 3군사령부가 육군 전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17·18조), 구체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도청은 위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또는 도청을 단서로 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두산백과)

    도청은 쉽게 말해 박근혜 정권도 붕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박근혜 정권이 도청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독재정치를 확고하게 유지 할 수도 있다는 증빙적인 논평이다. 분명 한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청이다. 학설상으로는 도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 사회악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감청(監聽 Monitoring=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알아본다.
   정의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감청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 의해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거래, 밀수, 어린이 유괴사건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수사관행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

   변천과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동안 군사정권하의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불법감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와 요건,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행법도 충분히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리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름만 바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도·감청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통령인가 만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침해하겠다는 박근혜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름만 테러 방지이지,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실어주는 법으로 인식하며 독재로 향해갈 수 있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지고 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 거의 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방종에 의한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오직하면 외신기자도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형벌"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 노컷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팀 셔록 기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제목: 한국, 드라콘법인 테러방지법과 싸우다)에서 테러방지법을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셔록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정부 감시에 관심있다면 드라콘법을 주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테네의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드라콘법은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셔록은 한국정책연구소의 천 시몬 박사가 테러방지법에 관해 쓴 글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테러를 겪은 적이 없다. 남북한이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이는 국가간 분쟁이지 테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셔록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노컷뉴스;2016.2.25.)

   셔록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드라콘(Drakon) 법이라고 한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그 내용을 <지식백과>는 이렇게 적고 있다.

   BC 621년 또는 BC 624년경, 아테네를 위하여 드라콘법(法)이라 불리는 최초의 성문법을 제정하였는데, 형벌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과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로써 쓰여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뒤에 솔론 시대에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형법의 일부는 BC 409∼BC 408년 고법(古法)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공시된 대리석비문(大理石碑文)의 단편이 현존하는데, 법정연설 속에서 인용하여 보완함으로써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살인을 살의(殺意)의 유무로써 2종류로 나누고 살의 유무의 판정은 국가의 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중요하며, 피[血]의 복수를 포함한 자력구제(自力救濟)의 원리가, 국가가 행하는 재판강제(裁判强制)에 의하여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축소되어 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아테네 국가제도 발전과정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과실에 의하여 살인을 범한 자는 국외추방에 처해졌고, 피해자측의 남자 친족이 전원일치로써 화해를 원한다면 추방자의 귀국이 허용되었다. 또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친족들이, 무제한의 피의 복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다.(두산백과)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힘겹고 고난의 길인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곧장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할 계획이 확실한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이다. 더민주당도 26일 선거구획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약점을 잡고 단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당(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만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독재로 가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그렇다면 29일까지 더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밀고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본래는 3월10일까지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구획정 안이 걸려 있으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정히 새누리당이 타협을 하지 않겠다면, 처음 결행하겠다고 한대로 3월 10일까지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가면서 현역의원 선거운동이나 확실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아닐 것 같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민들도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3대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박근혜독재를 위한 독재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오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전날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미국 LA타임즈의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21337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2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07&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5433&cid=40942&categoryId=334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306&cid=40942&categoryId=31721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필리버스터는 朴의 전횡이 원인

      보통 스님 같은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 ‘마음을 비우면 평화로워 질 것이다.’고 한다. 비천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그 어려운 말을 곱씹을 때가 많다. 단 1분, 아니 1초 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교차하며 가슴을 옥죄어오고 있기에, 마음을 언제 비울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내 마음도 비우지 못하니 글을 지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한 쪽으로는 노력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기에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모르고 비우지도 못했지만 생각은 간다. 어떤 스님이 “뉴스를 보지 않으니 마음은 편 터라.”고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다가도 “(세상살이를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한다[同其塵].”고 하는 노자(老子)의 말씀을 기억하면 뉴스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마음은 비우지 못하지만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로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어져서다.
 

    벌써 3일째 한국 국회에서 격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누가? 그 무엇이? 저들을 성나게 만들었는가? 하늘이? 땅이? 우주가?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을 찍어 눌렀기에 결국 거대한 댐이 터지고 말았다.
    그 물살은 격랑(激浪)하여 튀며 부딪는다. 국회를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권력에 대항하여 항거한다. 달랑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토론) 앞에 놓인 연단과 마이크 그리고 물병에 의지하며 장장 10시간 18분 동안 긴 시간을 꿋꿋이 지키며, 민주주의를 위해 인간의 삶을 토로한 은수미(더민주당) 의원도 있다. 긴 시간만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국보급이다. 가슴을 흔들며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고 있다.

    잠시 경향신문이 수집한 그의 발언 내용을 먼저 본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전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는다”



“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계속 보실 분은 원문을 보세요.






    23일 오후 7시5분 경 시작된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음은 첫 발언자인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간추린 아시아경제의 보도이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두 번째 발언은 국민의 당 문병호 의원이 24일 1시간 49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위에 먼저 제시된 은수미 더민주당 의원이 아직까지 최장시간 토론을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9시간 29분 간 긴 시간을 싸우며 "대통령이 책상 치면 쫄아야 하나?"며 강변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겠나"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주장했다.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다.(오마이뉴스;2016.2.24.)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와 24일 오후 10시20분부터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유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 뻔뻔한 법"이라며 "모든 길은 국정원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경우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그 권한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2016.2.24.)



    테러법이 잘 돼있다고 꼭 테러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고 있다. 노자께서도 “법이 더 창궐하면 도둑은 더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하셨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은수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테러를 저지르는 그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지도자라면 최소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심리는 알아봐야 할 일이다. 또한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이 IS들의 전횡(專橫)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제재만 걸지 않았어도, 제4차 북핵6자회담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이 결실이 돼, 북한은 핵을 폐기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를 따져 볼 때, 그 원인 제공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은가? 박근혜가 국회를 질타하고, 책상을 칠 때마다 국민은 하나둘 더 등을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간단히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서 나온 것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정의화 의장의 변심과 박근혜의 전횡(專橫)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도 마음을 쉽게 비우지 못하니 박근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순리(順理)라는 어려운 말도 하지 않으련다. 그저 마음이 가는 길로만 순수하게 가면 되는 것이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위해 명예를 억지로 바로 잡아주려다 아버지와 그 딸이 더 깊은 물속에 영원히 잠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건 아버지를 더 죽이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다. 원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테러 걱정 말고 발 뻗고 주무세요

     세계는 IS(무슬림 유학생은 다에시Daesh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의 테러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다에시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은 존재한다. 다에시들의 인질살해, 주민대량 학살, 여성 성노예 그리고 살육에 어린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처참하고 잔학한 그들의 죄과를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한 번씩 테러를 저지를 때마다 세계는 휘청거린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사회에 대한 원한이 지극하니 그들의 못된 짓에 그들 탓으로만 돌리기가 벅차다. 그들을 참된 인간의 길로 인도해 줄 좋은 동아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만들어 본다.


    한국도 이젠 IS들이 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 테러를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한국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상정시켜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시나 준전시 같은 시기에서나 할 수 있는 의장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이 준전시라면 국회의장, 여야 대표, 그리고 국방장관 등 국가 중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2배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준 전시는 아니라고 인정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독재정치에서나 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나 하는 ‘무제한 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무제한 토론의 형식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모조리 무시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기에, 토론을 통해 상대 의사를 바꾸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다수의 의석을 갖춘 힘이 강한 새누리당은 지금 불끈거리고 있다. 세상은 아무리 매정하다고 하지만 약자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아내려고 하는지를 말이다. 토론이 얼마나 길 게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 연사로 등장해서 테러방지법이 현실 사회에서 필요조건과 부당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 차차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등장한 더민주당의 2014년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되고, 2014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탁된 김광진(1981.4.28~) 의원은 23일 오후 7시05분부터 발언하여 24일 00시37분까지 장장 5시간 32분 동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동료의원이던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5시간19분 동안의 발언 시간을 초과 시켰다. (*한국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독재정권 3선 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지만,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신정권에서 필리버스터는 없어졌고, 2012년 부활됨)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테러를 방지한다고 해놓고 박근혜정권의 권력을 더욱 옹호하여 독재로 향해 가려는 법이 테러방지법.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 당시와 같이 올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적인 사안에 끼어드는 인물들을 모두 공안사범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내 전화통화를 국정원 직원이 도청하여, 내가 박근혜를 비웃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나를 국정원 지하에 감금시켜 조사를 하겠다면 그대는 좋아할 것인가! 박근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는 사법부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을, 대통령 허가로 간단하게 국정원이 구속수사하게 만든다면 제2의 유신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대는 좋아 할 일인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이용하여 보수권력자들이 권력을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당이 붙들고 있어 북한을 옹호하는 당으로 치부하려 들 것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朴의 사고를 고치기 전, 4·13총선도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3월 10일까지 밀고 가게 새누리당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말이다. 새누리당과 朴은 테러방지법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독소를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있는 이라면 지금 한국의 박정권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글로 세상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당신의 일인데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보며 내가 없어도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뒷짐만 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독재자들을 일깨우려 할 것인가? 힘없는 야당을 도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쉽게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환호의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


    朴은 지금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동해안에 미국 핵잠수함은 물론, 한반도 하늘엔 F-22스텔스전투기로 위협했고, 육로에는 미국 장갑차들이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3월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4·13 총선을 뒤덮고 4월 말에 끝낸다. 북한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분명 말은 하지만, 북풍이 불게 하려는 박정권의 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로켓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일종의 엄포를 놓는 허망한 짓에 불과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던져주던 햇볕정책을 기억하는 저들이 사실은 불쌍하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다. 결코 저들이 미사일을 먼저 날릴 자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대신 이념을 이용하는 박근혜정권이 국민에게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발을 뻗고 자도 아무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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