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테러방지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테러방지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모른다?

박근혜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뜻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민주(民主)’는 글자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녀가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국민의 90%가 박근혜가 이끄는 국정을 싫어하고 있다.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대다수는 그 사람들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협조하여 연로하신 이들에게 관제데모에 참여하도록 교통비와 식대를 구실로 돈을 지급한 사실 확인 된 과정이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박사모’ 단체들의 탄핵무효 시위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얼굴이 지긋하니 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臥薪嘗膽(와신상담)이란 “섶에 누워 자고, 쓰디 쓴 쓸개를 씹는다.”는 직역의 뜻이 된다.  원수(怨讐)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말하는 것이다. 臥 = 누울 (와) 薪 = 섶나무, 땔 나무 (신) 嘗 = 맛볼, 경험(체험)할, 일찍이 (상) 膽 = 쓸개 (담)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자서와 손무의 보필을 받으며 구거(桕擧)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대패시킨,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는 BC 496년 월(越)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월왕 구천(勾踐)에게 대패했다. 이 전투에서 합려는 화살에 맞아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합려는 죽기 전 그의 아들 부차(夫差)를 불러 이에 대한 원수를 갚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부차는 가시 같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 원수를 갚기로 맹세한다. 심지어 방 앞에 사람을 세워 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라고 외치게 했다.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기며 구천을 향한 울분을 참지 못한다. 부차의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월나라 왕 구천이 합려의 아들 부차도 제거하기 위해 오나라를 먼저 쳐들어갔다. 웬걸 이를 악물고 칼을 갈고 있던 부차에게 대패하고 만다. 결국 월나라의 수도까지 포위되고 말았다. 전투에서 크게 패한 구천은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회계산(會稽山)으로 들어가 아우성을 쳤으나 끝내 견디지 못하고 오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포로가 된 구천과 신하 범려(范蠡)는 3년 동안 부차의 노복을 하는 등 갖은 고역과 모욕을 겪게 된다. 부차는 구천의 비(妃)까지 차지하고 만다. 결국 월나라는 영원히 오나라의 속국으로서 맹세의 예를 하고 목숨만 겨우 건진다. 오나라 부차가 월나라 수도를 구천에게 맞기고 오나라로 돌아가자, 구천은 기둥에 돼지 쓸개를 매달아 놓고 오가면서 늘 쓰디 쓴 쓸개를 핥으면서 “너는 회계산의 치욕[會稽之恥(회계지치)]을 잊었느냐!”하며 자신을 탓한다. 이후 오나라 부차가 중원에 욕심을 부리며 북벌만 신경을 쏟는 틈을 타서 구천은 오나라를 정복하고 부차를 생포한다. 결국 부차가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고 만다. 와신상담이란 부차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행한 와신(臥薪)의 방법과 구천이 원수를 갚기 위한 상담(嘗膽)의 방법이 결합해서 하나의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단어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이를 갈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의이다. 그렇다면 권력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국민 전체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하는 주의가 되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이 주인이라면 권력자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자기 권력을 찾겠다고 다수의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꾸리면서 국민을 향해 대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이 박근혜를 향해 탄핵 - 죄상을 들어서 책망 - 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고로 그 가슴 속에는 국민을 향한 원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중 아닌가? 엉터리도 없이 법을 날조하면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각자가 뽑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물론 박근혜도 국민이 뽑았다고 하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싫어하게 스스로 만들었다. 즉 5가지 헌법을 어기고 8가지 법을 위반했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원천적으로 박근혜는 국민을 강제(强制)하여 스스로 그 직을 차지함)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리는 박근혜에게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18년 간 국민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억제한 박정희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딸이라는 점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일찍이 박정희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사람이었지, 자신의 기본적인 인품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품 - 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으니 미리 예견한 이들의 실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녀가 국민을 향해 칼을 빼든 형국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는 4년 동안의 자신의 죄를 일부 시인하고 있었다. 세 번의 대국민사과와 담화를 통해서 미약하나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확실한 답변은 못 됐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그 잘잘못을 가려낼 것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잘 못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막상 인정을 하자니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인가? 아니다. 박근혜 그 주위에서 혜택을 보던 인물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박근혜를 부추기며 박근혜를 더 큰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녀의 행동은 독재자 박정희와 닮고 있었다는 것 같이 말이다. 엉터리도 없이 망해버릴 것을 빤히 알면서 국민을 향해 못 된 짓을 자행하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이 그랬고 이만희 의원이 동조했다. 그리고 밝혀내겠다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 밝힐 것인가? 최순실의 이경재 변호사가 뒤쫓으면서 동조했고, 김기춘과 우병우가 ‘모르쇠’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중 아닌가?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청와대를 장악하던 무리들이 같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칼을 품고 국민을 향해 와신삼담을 하도록 박근혜를 계속 후원하고 있는 중이다. 마치 박사모 회원들이 죄 없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국기의 존엄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들 같이 말이다. 국민을 향해 원수를 갚을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있지 않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들만의 영달을 위해? 지난날 박근혜가 날이면 날마다 노동4법 국회통과를 외치던 것은 누구의 영화를 위해 떠든 것인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아니지 않은가! 재벌들과 그 재벌과 관련한 국민 5%p만을 위해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그 뿐인가? 말을 잘 안 듣는 국민 - 까칠한 국민 - 들의 언로와 경제력을 막아내기 위해 새누리당을 시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려고 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 어린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막아서며, 단일의 국정역사교과서를 단행한 일은 무엇인가? 결국 교육부장관조차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말았다. 교육부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유는 박근혜 지시와 교육부 관료의 '정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하게 된다. 박근혜의 사고가 바닥이라는 것? 박근혜는 국회에서 마련한 탄핵사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잘 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국민을 향해 와신상담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녀가 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는 것인가? 국민을 원수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제데모에 참가하는 이들은 혹 몰라도 말이다. 물론 박근혜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성탄파티? 우리는 촛불집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9차 주말 촛불대회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집회 참가자들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사진 찍고 있다. 2016.12.24 hs@yna.co.kr 원문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q=merry+christmas+greetings&biw=1152&bih=581&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wjZhZ_A2I3RAhXJwlQKHYemAKwQsAQIRw#q=merry+christmas+greetings&tbm=isch&tbs=rimg:CY-PwugHaU0ZIjhy95OJDeRSArkiIg5JWlg7zX3nDYFmomRyhvDneUekeE3HqcNB_1WSPFTatEMsdB7FNwW_1EVk1-OSoSCXL3k4kN5FICEWtYX2JbmrBUKhIJuSIiDklaWDsRtawZm69D18cqEgnNfecNgWaiZBE_1wcvNOT-YQioSCXKG8Od5R6R4EWO2GwVVrn2JKhIJTcepw0H9ZI8RLG6ZJnY_1F44qEgkVNq0Qyx0HsREw2bouqfYqTCoSCU3Bb8RWTX45EbE0FD-FzZuY&imgdii=ct3dCYSGnru06M%3A%3Bct3dCYSGnru06M%3A%3B-kbOMWGZV0kDpM%3A&imgrc=ct3dCYSGnru06M%3A merry christmas greetings - Google 검색 www.google.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5601&cid=42978&categoryId=429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198&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48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완영 특조위원으로 부적절” 인명진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직후 “비박계 놔줘야 할 이유 없어”… “박근혜 정부 비판 입장 선회 아니다” 해명도 www.mediatoday.co.k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335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부정? [발굴] 교육부, 청사진 보고서·국정교과서 서문에서 다양한 관점 강조 www.ohmynew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12843&isYeonhapFlash=Y&rc=N '성탄 축제' 같은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맞불'(종합) 성탄전야에도 촛불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 news.naver.com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김재규를 재심판해야 할 것 아닌가?

“정치가 부드러우면 그 국민은 순수하여 순하고, 그 정치가 날카롭고 철저히 파헤치면 그 국민은 파괴돼 순박함이 결여 된다[其(기)政(정)悶(민)悶(민) 其(기)民(민)淳(순)淳(순) 其(기)政(정)察察(찰찰) 其(기)民(민)缺(결)缺(결)].”고 노자(老子)께서는 도덕경(道德經) 제58장에 기록해두었다. 국민을 너무 과격하게 다루지 말라고 권력자에게 부탁한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를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게 부드럽게 하는데 굳이 강력하게 나갈 위인들은 없다는 뜻으로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만의 특단의 권력을 쥐고 싶어 하니 역설적(逆說的)으로 볼 때 가소로운 짓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권력형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독재자와 같은 종류의 사고를 갖춘 이들이 그 대상이 아닐까싶다. 대권을 두 번(8년)이나 쥐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질려서라도 그만 둘 것 같은데 3선 개헌을 했고, 그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였던가! 그게 좋다며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만을 사모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김재규(1926년 3월 6일 경상북도 구미 출생 - 1980년 5월 24일 사망)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김재규는 그저 감정이 앞서 박정희와 차지철(1934. 11. 6. 서울특별시 출생 - 1979. 10. 26. 사망)만을 사살하고 순순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만족했을까?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국가정보를 관장하고 있었으니 전두환의 세력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독재 수괴와 그 수하는 처결했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더 이상 독재로 끌어가서는 안 됐으니까! 즉 박정희 유신독재의 사고(종신대통령)를 꺾는 방법은 그를 사살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한 그 자체가 다르지 않았는가? 고로 김재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돼가고 있음이다. 왜?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과거 잘 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 - 김재규는 박정희의 살인자라는 것 - 을 뒤늦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물론 그에 앞선 것은 신(God)의 깨우침일 테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박정희와 박근혜 그리고 그 일족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 것 아닌가? 유신헌법 초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그의 머리 속엔 온통 법리를 이용해 국민을 옥죄는 방법과 권력자의 강건한 힘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뭉쳐져 있을까? 그가 지나간 자리는 참으로 길고 험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정권이 그를 박대하지 않았으니 국민은 김기춘의 잘 못을 희석시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단지 전두환 정권만을 빼고 모든 정권은 김기춘을 그런대로 다 받아 한 자리를 주고 크게 만들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irony) 아닌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다 늙은 이 꿇어 앉혀봤자 무슨 한이 풀리겠는가마는... 2013년 8월 5일 김기춘을 박근혜는 비서실장으로 모셔왔다. 아버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1등 공신을 말이다. 마치 이조 7대 왕 세조(世祖)의 큰 며느리였든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란(癸酉靖難)의 1등공신인 한명회(韓明澮)를 9대 성종(成宗)대에 영의정으로 모셔와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 포진을 쌓던 방법과 같이 박근혜는 5·16 초대 장학생인 김기춘을 공손하게 모셔다 비서실장에 앉혔다. 왜? 그야 각자 방향에 따라 상상과 추측 그리고 사실을 떠올리면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닌가?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사실의 일부가 세상에 까발려지고 있었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그렇게 잘 맞았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완전 저해하는 일을 벌려 논 것이다. 먼저 노컷뉴스 보도이다. 15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 이후 전격 경질돼 '청와대 압력설'을 불러 일으킨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 입에서 나온 증언이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문건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이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노컷뉴스;2016.12.15.)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일상의 비리를 적발해서 참고로 수집했다 필요할 때 요목조목 써먹을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양승대 대법원장은 물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문건에는 소설가 이외수 작가까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박지만(박근혜 남동생)의 부인도 사찰 대상?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는 ‘테러방지법’에 목을 내걸고 새누리당을 독려시켜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안건을 통과시켰으니 국민의 모든 부문을 감시해야 한다는 인물 아닌가?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2002년 박근혜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여 비서실장으로 했던 정윤회는 7억 원의 가치로 부 총리급 인물을 매관매직한 사실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토해내고 있었다. 강원도민일보는 “2014년 당시 세계일보가 공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고 육영수 여사의 먼 인척이 “내가 정씨를 잘 안다. 정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감히 대통령 권좌를 탐내서도 안 된고 그 자리에 앉아도 안 될 박근혜가, 4년 가까이 국정을 가로챈 후, 참으로 대단한 비리들만 저지르고 있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의 그 피가 같이 흐르는 인물인데 대한민국은 박근혜에게 유달이 인심이 후했으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박근혜가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겼다. 왜? 그녀가 시장바닥에 앉아서 나이 지긋한 노파와 함께 앉아있기만 하면,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 눈물까지 쥐어짜며 박근혜에게 동정표를 마구 던져버리고 손바닥을 탁탁 털며 ‘시원하다’고 한 여인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는가? 그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는 원래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고로 우리는 지금 한국 역사를 쓰는데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반성하며 적어야 하지 않을까? 김재규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젠 박정희와 박근혜를 버리고 김재규를 더 가까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역사는 권력자들이 만들었다. 우린 이젠 왜곡된 역사는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 http://www.nocutnews.co.kr/news/4702598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찍힌 워터마크…출처는 국정원?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공개된 ‘대법원장 사찰문건’ 두번째 장 ‘최순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외수 씨 등에 대한 사찰 문건 2장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704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709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6.99002012258 이외수 ˝분노를 금할 길 없다˝...조한규 청와대 사찰 폭로서 언급돼 이외수 이날 오후 트위터에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하는군요. 국민... www.kookje.co.kr ​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통과?

     미국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만 먼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합중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은 이미 1979년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해 제정해 두고 있었다. 위에서 보는 것 같이 PATRIOT(애국자)라는 철자 하나하나를 뜻하는 단어로 형성된 법(테러주의 방지와 차단을 위해 요구된 적절한 수단의 마련에 의한 미국 단합과 강화의 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 되면 미국을 상대로 된 불량한 국가를 구분해서, 불량국가들의 시민이 미국을 입출국 할 당시 철저 보호를 하고 있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이다.

    '불량국가'로 지명된 나라가 되면, 미국은 1)무기수출 금지 2)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3)대외원조 금지 4)무역제재 등 크게 네 가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시사상식사전>은 논하고 있다. 물론 9·11테러를 당하고 미국은 불끈하며 패트리어트(PATRIOT) 법을 강도 높게 개정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테러법이 없어 9·11테러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명은 이미 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9·11사태를 당하고 나서도 크고 작은 테러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도 강화된 애국법의 감청이 강화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소지에 대해 끊일 새 없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았다. 그 법안이 국회를 합법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새누리당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 강제를 썼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비상사태인 전시 또는 준전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력을 남용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물론 반대를 위해 야당의원 38명이 9일 간 192시간 26분에 걸쳐 합법적으로 무제한토론(Filibuster;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앞을 막아 야당은 필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안에 몰리고 말았다.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힘에 눌리면서 야당은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전원 퇴장하고 말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단독 157명의 의원들만의 법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박근혜는 칼을 빼서 또 휘두르고 있다. 7일 朴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뉴스다.
    ‘사이버테러’ 즉 온라인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해킹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도 이미 사이버테러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물며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8일 마치 해킹을 당한 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 같이 털어놓고 있었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너무 친절한(?)' 국정원,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 나섰나’의 제하에 보도한 내용이다.
국정원은 8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유례없이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가 하면 회의 관련 영상자료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부 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히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지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지난달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지난달 북한에 의해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 1~2월에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은 공개했다.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준비였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노컷뉴스;2016.3.8.)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짓말? 허위? 국민여론몰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위한 朴의 지시에 대한 화답? 박근혜에 대해 도대체 국민은 뭐란 말인가? 정치 들러리? 정치 모조품? 박근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정원이 손을 비비며 들어가는 처세술이 뭐란 것인가! 일인독재의 서막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국정원은 사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테러 위협이 있었으면 국회 정보위에서 막았다는 건지 못 막았다는 건지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막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못 막았으면 국정원이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다음은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일보>가 보도한 ‘북한 전방위 해킹 시도…. 안보 정보 빼내고 금융혼란 노려’라는 제하의 글 밑의 댓글들로 여론을 들어다 본다.




kims****
해킹 당했으면 방비가 허술한 거고. 허술하다면 무능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털렸어요"라고 떠벌일 일이 결코 아니다. 창피하게 여기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라.
답글108
공감2791 비공감172

jung****
음지에서 소리없이 대책 세우고 처리해야할 사항 같은데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이 저렇게 할 때까지 국정원, 보안사에선 구경만 하다가 결과만 발표하는 꼴 아닌가. 에효. 유능한 취업준비생들 많은데 안되면 교체합시다.
답글43
공감2050 비공감154

dlej****
이제 사이버테러 방지법 올리겠구만
답글24
공감1701 비공감114

skys****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다니길레 폰이 해킹당하냐?
답글18
공감1267 비공감58





kimj****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정부에서 개인정보 개 ㅆ렉 취급하고 그 망할 공인인증서를 만능으로 여긴 결과가 이거임!!!!!
답글9
공감1104 비공감56


    오프라인의 테러방지법 안을 통과시켜 국민 도, 감청을 확보해놓고 보니, 온라인상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야 국민의 언론자유를 확실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4·13총선을 새누리당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해 약진하겠다는 방안 같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곧바로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첫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각본이 다 잘 짜여있는 것 같다. 한번 도둑질을 하면 간이 더 커진다고 한다. 두 번째는 훨씬 쉬어질 것 같이 말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박근혜 독재 발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가치가 클 것 같다. 하기야 국민의당 안철수가 새누리당 200석 확보를 위해 음양으로 잘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영원히 민주화에 방해가 될 인물들이 20대 총선에서 활약을 할 것 같다. 참으로 힘들다.

    朴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남북화합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만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아진다. 20대 총선에서 야당 세를 늘이기 전 한국은 큰 고통이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게 결국 국민의 고통이 될 것 아닌가? 야당 세력을 늘려 경제민주화라도 앞당기지 않으면 말이다. 부자를 털어야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은 홍길동 만의 생각이 아니다. 현실도 그렇다.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1941~)의 돌풍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차후 대권을 거머쥐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은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경제민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부자를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정치꾼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을 옥죌 일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한심하다.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는가!!!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5588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309.220051948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00&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085&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020&cid=42957&categoryId=42957

2016년 3월 3일 목요일

홀딱 벗긴 사회, 테러보다 더 무서워

    사회가 말끔하고 깨끗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가정을 꾸려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 어떤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치자. 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풀어내어 완치를 해줘야 그 이웃들도 마음의 평화를 갖고 예전 같이 안이한 생활도 돌입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정신적 이상자를 의학적으로 타진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의 잘 못된 실수의 결과에만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사회는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해도 그 법에만 의존하려 할 것으로 본다.


    법치주의? 법치국가? 좋은 단어이다. 법이 있어야 그 국민의 잘 못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법치주의는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Coke, Edward; 1552년 2월 1일-1634년 9월 3일) 경이 제임스 1세와 논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영국의 헌정상의 발판이 된 것으로 나온다. 절대군주도 법 앞에선 동등하다. 결국 법을 만든 입법권을 우위로 인정하게 한 영국.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 관례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비뚤어진 국가도 많다. 간단히 말해 한국이 새로 제정한 태러방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한국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새누리당 157명에 의해 단독으로 제정한 법이다. 반대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법이다. 자그마치 9일 간 38명의 야당의원 필리버스터들이 192시간26분에 걸쳐 반대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정당정치의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반대의사가 없이, 그 당 의원들만 찬성하여 제정한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그 법에 대해 벌써부터 대학가와 사회는 출렁거리고 있다.


    한국일보에는 ‘대자보 쓰면 다친다? 테러방지법에 대학가 술렁’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이다.
   “반정부 대자보 썼던 나는 대체 어쩌라는 거냐. 대자보 적어서 온라인 상에 게재한 사람들 리스트도 확보하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하는 이들을 두고 복면 쓴 테러리스트라 규정했는데 이제 관련 단체 및 친분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사찰ㆍ검열하게 되는 것 아니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서울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테러방지법 부작용을 우려하는 익명 게시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오프라인 대자보나 온라인 의견 표출은 물론 집회 참여 등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대학가를 엄습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일보;2016.3.3.)




    오마이뉴스는 ‘모두를 홀딱 벗긴 사회, '테러방지법' 한국과 닮았다’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코리 닥터로우의 소설 <리틀 브라더>의 배경에 담아 한국사회를 비평하고 있다. 테러가 무서운지, 그 테러를 막기 위해 시민을 옥죄는 수사관들의 관행이 더 무서운지는 그 책의 내용에서 나온다. 10대 주인공 마커스는 "저는 오히려 국토안보부 때문에 무섭습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국내에 출간된 책을 올해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2월 26일 <리틀 브라더>가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국회 무제한 토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영장 없는 국민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 사건, 대대적인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설은 픽션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거론된 부분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는 본문 속 사회와 닮았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국민의 통신망을 감시하는 소설 속 상황. 이는 견제 장치가 미흡하고 규정이 모호한 '테러방지법'과 비교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된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7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헌법 18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 당시 <리틀 브라더>를 단상에 들고 오른 이유도 이런 까닭으로 보인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남기고 간 것은 192시간 25분의 토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더불어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다.(오마이뉴스;2016.3.3.)





    영국의 법치주의는 원칙에 따라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로서는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Magna Charta Libertatum)를 비롯하여,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이 있는데, 그러한 법률들은 모두 국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확고한 기초를 마련했고,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상의 대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지배’의 원리는 독일에서는 ‘법치국가(Rechtsstaat)’ 이론으로 발전해서,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며, 법과 국가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 행정은 합법률적이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온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명령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곧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률우위의 원칙 등을 강조하는 법치국가인 독일?


    법이 창궐하게 되면 그 법에 법이 눌려 결국 법이 깔려죽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아끼는 사회를 형성하려면 법 이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 신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다. 결국 옥죄어서라도 신뢰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인간이 만든 족쇄는 결국 인간이 그 족쇄에 걸려드는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열광을 받을 것인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다. 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법치주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국가도, 즉 권력국가나 경찰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 즉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에 의하여 이와 같이 변질된 것은 입법권의 우위가 배제되고 법내용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입법권이 형식상 국회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국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그 견제적 기능을 포기하거나 할 때에는 지배자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법에 구속시켜 이를 통제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형식에서만 법의 지배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지배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정권의 지배였던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반쪽짜리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박정권이 어떻게 사회를 홀딱 벗길 지는 이미 각자가 짐작한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서서히 느껴가게 될 것으로 본다. 점입가경(漸入佳境)? 20대 국회가 얼마나 요란하게 돌아갈지 안 봐도 빤 하시다고요?

기사 관련 사진
"저는 오히려 국토안보부 때문에 무섭습니다"
ⓒ instructables.com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6098&cid=46625&categoryId=46625

2016년 3월 2일 수요일

테러방지법 통과는 제2 김신조 사건

      1968년 1월21일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 군인 31명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한민국 당시 독재정권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태(-事態)가 일어난 날이다. 31명 중 29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도주했고, 단 한 명 김신조가 채포돼, 그 사태가 일어난 상황을 알게 된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한다. 결국 안보우선주의노동조합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었으니 북한이 우리에게 준 망나니 선물이었다고 해야 할까? 독재자에게 독재를 더 감행하게 하는 빌미를 준 것이 1·21사태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엔 예비군이 만들어졌고, 육군3사관학교가 창설되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또한, 대한민국에 특수부대인 684 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보복성 공격을 계획했으나 실패했지만, 후일 실미도 같은 영화도 탄생케 한 사건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더욱 국민을 향해 한 층 더 변하고 있었다.

 
   북한이 언제 또 1·21사태 같이 요인 암살 감행 시도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과거 1·21사태 같은 무모한 짓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따금 ‘귀순노크’ 같은 사태가 벌어져 국군 경계에 금이 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과거 1970년대 같은 간첩파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남북 간 문화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부는  북한도 IS 같이 무차별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고 말 할지 모른다. 그러나 IS와 같은 테러를 북한이 감행한다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같다면 남북은 곧장 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무모한 짓을 북한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도 이젠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목함지뢰 도발사태에서 보지 않았는가? 또한 차차로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들의 그 동안의 도발행위는 한 순간 비무장지대에서 아군과의 무리수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도 북한을 두고 테러국에서 제외시켰다. 테러는 IS들의 전유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을 IS의 전횡이 우리에게도 감행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

 
    IS들도 우리가 먼저 건들이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朴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주의를 내세웠던 박정희 독재자가 이미 확실하게 제정한 상태였다. 지금 박정권의 태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찰을 하는 데 노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도·감청에 심지어 금융거래에 대한 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게 된다.

   당장 당신도 실명을 올려야 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수 있고, 댓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은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박근혜 비방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3월10일까지 끌고 가도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말 것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여권에서 이로운 쪽으로 4·13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도·감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시행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요? 말 같은 소리하시네. 대선 끝나고 나면 전임 대통령이 맥을 쓰고 있었소??? 독재 권력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집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머니투데이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당의 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을 할 수 있고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부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토록 해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를 영장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활동에 필요 시 감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또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뿐 아니라 추적권, 조사권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국정원장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또 법안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모호하게 규정해 사실상 무차별 감청 및 추적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나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 법안은 이 밖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선전·선동하는 글이나 그림 등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이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 등을 요청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지난달 22일 테러방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되 국정원에는 실질적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철우 의원의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독소조항을 수정하자는 야당의 9일간 설득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결국 새누리당의 안대로 제정되게 됐다.(머니투데이;2016.3.2.)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이나 그림 등이라고 하는 문구, 당신의 글이며, 당신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를 감시감독하고 있는 국정권의 권력이 어떻게 변해가는 지 우리는 꼭 지켜보아야만 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집권 2년이 아니라 헌법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게 4·13 총선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IS가 일으키고, 세계가 격분하는 테러를 이용해서 박근혜정권독재로 갈 수 있는 법을 통과 시키고 말았다.
김신조 일당이 침투한 1968년 1·21사태를 빙자해서 박정희군부독재자안보우선주의를 빙자하여 노동조합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를 만들어 독재를 완성시키고 말았다.
    두 부녀의 두뇌 속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할 생각만 한다고 생각지 않은가?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603022157442&code=361101&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0&aid=0003640564&mid=shm&mode=LSD&nh=20160302224911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총선 선거구회정안과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테러방지법을 선거구획정안(획정안)과 연계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만은 다시 제고해야 할 법으로 단정을 짓고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단어만 테러 방지이지, 국민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4·13총선과 2017년 대선, 아니 미래의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썼던 방식 이상으로 야당에 피해를 줄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내부에도 충분하고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은데, 외부 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지금 한국 상황이 준전시와 다름없다는 말만 듣고 테러방지법만 들고 23일 직권상정을 했다.

    그에 맞서 더민주당은 108명 전원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따라 반세기 만에 재생된 무제한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을 신청하고, 2월23일 오후 7시05분부터 필리버스터(이하 필리)로 의장 직권상정을 합법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전시와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나 써야 할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남용하고 있는 것을, 더민주당은 차마 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에서 필리를 하는 중 25일까지 획정위가 검토된 선거구획정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리라 생각하고 필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소15만 명 이상에서 최대 25만 명 이하 인구로 한 선거구를 형성해야 할 구획 정리를 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의 이권이 개입된 상태라 쉽지 않아 시간이 지연돼 28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년 1월1일부터 선거구 공백사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이 지금 이 순간도 없다. 고로 선거구획정 안이 빨리 통과 돼야 총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는 물론 현직 의원들도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온전하게 자기 관할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곳이 분할됐고, 9곳이 통폐합되면서 지역구는 지난 19대 국회보다 7곳이 늘어나게 된다.


    분할되고 통폐합되는 지역 주민들도 자신의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의문이 되실 분들도 많을 것이다. 고로 선거구획정 안은 빨리 통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필 리가 지속되면 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필리를 먼저 끝내고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가 끝나는 그 순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안을 표결에 붙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온 필리버스터들의 노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테러방지법은 제정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더 붙일 이유도 많다. 20여 명의 필리 토론자들은 우리에게 지금 일깨우고 있다. 그들의 소중한 말들을 어찌 다 수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일부만이라도 기억하고 또 다음에 더 수록하기로 하면서...


    세 번째로 나선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장장 10시간 38분 동안 발언을 하며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헌법이 있다”며 “인간은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고 했다며 <한겨레>는 적고 있었다.


    17번째로 등장한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간기록 말고 내용 봐 달라.”고 했다.
    아직까지는 11시간 30분의 최장기록을 보유한 정 의원은 “테러방지는 현행 대테러 지침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하고, 국회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이 필요하다”라며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8번째로 등장한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 대통령은 책상을 열 번 쳤다고 한다,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치고 싶다"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열 번 때렸다고 한다.
    그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을 분석한 것을 교재로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나열했다.
    그는 국정원 활동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을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진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자의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로 야당을 규정하며 심리전단 활동을 지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 즉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이유를 말했다. 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법은 당시의 야당 의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의 반대(같이 반대), 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라면서 "우리는 이게 왜 안되느냐,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분 정도는 테러방지법에 문제제기하는 분을 볼 수 없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9시간16분 동안 가슴의 피를 토하고 있었다.




    23번째로 등장한 이학영 더민주당 의원은 독일 나치 치하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년 2월 10일, 독일 - 1956년 8월 14일)의 詩 ‘아침저녁으로 읽기위하여’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낭송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부의장은 “눈물이 고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로 응답했다. 브레히트가 2차 대전 당시 군 위생병에 있을 때를 기억하게 하는 느낌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적어본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분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 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싫어졌다.



    28일 125시간 이상 필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분명 29일 국회본회의에 올라올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독소를 제거시키지 않고 막무가내(莫無可奈)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를 것인가? 처음 필리가 시작하고 있을 당시 조중동 중 한 매체가 필리 찬성과 반대를 실시간으로 나눠본 사실이 있었다. 자그마치 85%p 대 15%p라는 큰 차이를 보고 즉각 중지하고 말았다는 것을 안다. 그만큼 국민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확률만 가지고 따질 것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통과되면 당장 4·13총선부터 박정권은 국민여론몰이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 우리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획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거일을 뒤로 미뤄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인권을 먼저 찾고, 민주주의의 꽃은 개화를 늦춰도 되지 않을까싶어진다. 많은 의견이 다를 것이나 새누리당이 양보만 하면 해결은 아주 쉽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계속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 아직은 모를 일이다.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만 잡느냐 아니면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할 문제다.
 



기사 관련 사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청래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섰다. 남소연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052.html?_ns=c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6&aid=001029068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5577&PAGE_CD=N0004&CMPT_CD=E0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82212555&code=910402&nv=stand
http://news1.kr/articles/?258746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8500014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602290147326197724_1&RURL=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ie%3Dutf8%26query%3D%25EC%259D%25B4%25ED%2595%2599%25EC%2598%2581%26url%3Dhttp%253A%252F%252Fbiz.heraldcorp.com%252Fview.php%253Fud%253D201602290147326197724_1%26ucs%3Dn9tfW6ySWZUn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228002027591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2%A0%EB%A5%B4%ED%86%A8%ED%8A%B8%20%EB%B8%8C%EB%A0%88%ED%9E%88%ED%8A%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04090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필리'가 모셔온 민주주의 선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적었다. 그 설명을 위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 <초등사회개념사전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요약하여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비춰볼 때 과연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왜? 말과 글자로만 그렇게 하고, 써놓았지, 실제 정치인들이 한 행동은 거의 180도 다른 것으로 현대사는 조명하고 있지 않은가? 상해임시정부 시절을 빼고, 우리나라 땅 위에서 시작된 정치사를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독재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4.19학생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정하려는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3선 개헌을 박정희가 온당하게 했으며, 유신헌법이 민주주의 법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왜 일어나야 했던가? 참으로 비참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1948년 재헌 이후 역사는 거의 독재정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10여 년 정도 반짝거리다 다시 독재의 늪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을 불쌍히 여긴 하늘이 망을 던져 받아내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물론 그래도 10년은 더 넘었다고 할 위인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태우정권도 그랬고, 김영삼 정부도 순수하게 민주주의 사고만을 갖춘 이들에 입각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없어서 그 10년은 공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빼버렸다. 그리고 이명박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순수한 민주주의 속에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루한 생각일랑 차치하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엔 ‘무제한 토론’)가 우리에게 주는 ‘민주주의 선물’에 대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네티즌들이 줄여 ‘필리’라 한다고 하니, 간단하게 쓰기로 한다. 필리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언제 끝났는지, 언론마다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근 반세기 동안 쓰지 않던 필리를 재생시킨 것은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대위장 시절인 2012년 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인은 그 자체도 까먹었는지 기억상실을 한 것 같다(양의 탈을 쓴 것처럼 하던 시절 일이라 망각?). 필리를 국회에서 한다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말이다. 야당에서 필리를 하게 된 동기부터 따져보고, 그 원인에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선후를 잘 짚어보고 순차적으로 행동을 취했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필리버스터 100시간이 지나면서, 필리의 원인이 된 것은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테러방지법은 왜 제정하려고 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경향신문은 그 내용을 상세히 적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 관련 법안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발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발의),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발의)이었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3년 발의됐고, 나머지 법안은 지난해 2월과 3월에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2001년 9·11테러와 IS(이슬람국가)의 국제테러가 언급돼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김모군이 IS에 가담하면서 테러 방지에 관심이 있던 의원들이 각각 테러방지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2016.2.27.)

 
 
    이 중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제일 중심부에 있다고 한다. 그 내용 중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와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 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 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일명 통비법)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다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일명 FIU법)에 ‘금융위원회’에다 ‘테러통합 대응센터의 장’까지 추가한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에서 여야 의원들이 아무리 합의해도 이병석 의원이 재안한 36개 조항 중 다 삭제하고 17개 조항이 남았는데, 이 안에서도 통비법에 의한 통신감청을 해야 한다는 것, 금융계좌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군 경비병력 출동 지원 조항 같은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 또한 국정원장에게 돌아갈 컨트롤타워도 문제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자체도 문제였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새누당 지도부는 영장없이 국정원이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민주당은 인권침혜 소지가 분명하고 독재적 장치가 삽입되는 도·감청은 물론 FIU도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은 없애려하지 않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발의 법안(2월 22일)이 새롭게 테러방지법에 더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인권보호관과 무고·날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야당의 주장을 반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게 새누리당이 한층 더 강제하고 있었다는 거다.

 
    박근혜가 필리로 테러방지법이 묶여있다는 소리를 들고 책상을 내리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만 통과되면 한국사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듯, 법을 바꿔 장기집권도 가능할 수 있는 법인데, 야당 의원들의 필리에 걸려, 법이 직권상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묶여버렸으니 당연히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대신 뜻이 있는 국민들은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필리를 들으며, 그동안 욕만 해 대던 야당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회 방청석 300여석이 다 차고 남아 다음 방청을 위해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일보도 본다.

 
    다음은 한국일보 긴 기사 중 일부만 빌려온다.
   52년 만의 필리를 대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들 스스로에게도 필리는 낯선 경험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왕좌왕 했지만 토론자가 늘어날수록 나름의 요령을 터득하고 이를 서로 공유합니다. “발 아픈 걸 참기 힘들다”는 1번 타자 김광진 의원의 ‘팁’에 운동화를 신고 등장하는 의원들이 늘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어떤 내용을 발언할 지 고민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감시자’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간중간 이의제기를 하지만 각자가 알아서 이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특히나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보니 의원들은 국정원 혹은 그 이전의 안전기획부와 인연을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안기부에 고문 받고 안기부 요원들에 미행 당하고 했던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말과 함께 쓴웃음을 짓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필리를 접한 의원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국회에서는 소리 크고 밀어붙이는 거 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본회의장이나 국회에서 차분함과 고즈넉함이 주는 힘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한 야당 의원은 “필리를 최대한 오래 하기 위해서는 마냥 목소리를 키우면 안 되고 차분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늘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삿대질하고 소리지르고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록 상대 없이 혼자 말하는 ‘독백 토론’이지만 토론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새삼 느끼게 됐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 때 ‘물리적 충돌’에 연루됐던 강기정 더민주 의원은 “진즉 이런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간 경쟁밖에 모른다’ ‘총선 앞두고 선거 운동’ 한다고 자극하는데 예전 같으면 집단으로 흥분하고 맞설 테지만 처음에 잠깐 그랬던 것 빼고는 필리를 겪으면 의원들 사이에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뭐 해’ 하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조금씩 키우게 됐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앞서 은수미 의원이 세웠던 최장 기록(10시간 18분)을 깰 수 있었지만 9시간 29분 만에 단상을 내려오면서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서 고문 피해를 입은 분이다. 피해자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소 ‘친절한 석현씨’라 불리는 더민주 소속의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3분 안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된다”는 말로 본회의장의 의원들에게 잠깐의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더민주 당직자들은 속기사, 청경 등 필리 때문에 고생하는 국회 사무국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해 감사 글과 함께 주전부리를 담은 ‘깜짝 선물 봉투’를 나눠주기도 했구요.(한국일보;2016.2.27.)

 
     
    필리로 인해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은 야당 의원들이 놀고먹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본다.  또한 국회에서 행해지는 필리로 인해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언성을 크게 높일 필요도 없어질 것 같다. 가만가만 말을 해도 마이크 속으로 내 발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악 소리를 내야 상대 의원이 움찔하던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보인다. 한국적 싸움 방식도 달라질 것 같아 좋다. 그저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악을 있는 대로 다 쓰다 목이 쉬어 말도 못하던 싸움꾼들도 자취를 감출 것 아닌가? 아직도 국회에서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에다, 목소리를 높이며 테러방지법과 상반된 토론이라며 의장석 가까이까지 나와 항의하는 의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차차로 변해 갈 것 같지 않은가?

    필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더 큰 선물이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독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71452321&code=910100&nv=stand
http://www.hankookilbo.com/v/238a2733521b4803aefd5dc04faa74c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221&cid=47305&categoryId=47305
https://ko.wikipedia.org/wiki/6%EC%9B%94_%ED%95%AD%EC%9F%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1913014&mid=shm&cid=428288&mode=LSD&nh=20160227231516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 독소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제화 되어 1974년 닉슨이 결국 사임하게 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1977년 박동선사건(朴東宣事件)의 와중에서 드러난 미국정보기관의 청와대도청사건은 한국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흐지부지 수습되고 말았지만, 상당 기간 한·미 외교관계에 불협화음을 지속시켰다.

또 1995년 미·일자동차 협상 때 미국 CIA가 일본 측의 기밀회의를 도청, 작전을 미리 알고 협상했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기밀 도청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녹음테이프로 일반에 공개된 도청사건은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 3군사령부가 육군 전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17·18조), 구체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도청은 위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또는 도청을 단서로 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두산백과)

    도청은 쉽게 말해 박근혜 정권도 붕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박근혜 정권이 도청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독재정치를 확고하게 유지 할 수도 있다는 증빙적인 논평이다. 분명 한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청이다. 학설상으로는 도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 사회악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감청(監聽 Monitoring=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알아본다.
   정의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감청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 의해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거래, 밀수, 어린이 유괴사건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수사관행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

   변천과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동안 군사정권하의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불법감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와 요건,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행법도 충분히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리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름만 바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도·감청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통령인가 만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침해하겠다는 박근혜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름만 테러 방지이지,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실어주는 법으로 인식하며 독재로 향해갈 수 있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지고 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 거의 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방종에 의한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오직하면 외신기자도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형벌"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 노컷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팀 셔록 기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제목: 한국, 드라콘법인 테러방지법과 싸우다)에서 테러방지법을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셔록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정부 감시에 관심있다면 드라콘법을 주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테네의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드라콘법은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셔록은 한국정책연구소의 천 시몬 박사가 테러방지법에 관해 쓴 글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테러를 겪은 적이 없다. 남북한이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이는 국가간 분쟁이지 테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셔록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노컷뉴스;2016.2.25.)

   셔록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드라콘(Drakon) 법이라고 한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그 내용을 <지식백과>는 이렇게 적고 있다.

   BC 621년 또는 BC 624년경, 아테네를 위하여 드라콘법(法)이라 불리는 최초의 성문법을 제정하였는데, 형벌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과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로써 쓰여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뒤에 솔론 시대에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형법의 일부는 BC 409∼BC 408년 고법(古法)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공시된 대리석비문(大理石碑文)의 단편이 현존하는데, 법정연설 속에서 인용하여 보완함으로써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살인을 살의(殺意)의 유무로써 2종류로 나누고 살의 유무의 판정은 국가의 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중요하며, 피[血]의 복수를 포함한 자력구제(自力救濟)의 원리가, 국가가 행하는 재판강제(裁判强制)에 의하여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축소되어 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아테네 국가제도 발전과정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과실에 의하여 살인을 범한 자는 국외추방에 처해졌고, 피해자측의 남자 친족이 전원일치로써 화해를 원한다면 추방자의 귀국이 허용되었다. 또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친족들이, 무제한의 피의 복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다.(두산백과)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힘겹고 고난의 길인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곧장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할 계획이 확실한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이다. 더민주당도 26일 선거구획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약점을 잡고 단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당(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만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독재로 가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그렇다면 29일까지 더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밀고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본래는 3월10일까지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구획정 안이 걸려 있으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정히 새누리당이 타협을 하지 않겠다면, 처음 결행하겠다고 한대로 3월 10일까지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가면서 현역의원 선거운동이나 확실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아닐 것 같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민들도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3대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박근혜독재를 위한 독재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오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전날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미국 LA타임즈의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21337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2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07&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5433&cid=40942&categoryId=334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306&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