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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 독소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제화 되어 1974년 닉슨이 결국 사임하게 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1977년 박동선사건(朴東宣事件)의 와중에서 드러난 미국정보기관의 청와대도청사건은 한국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흐지부지 수습되고 말았지만, 상당 기간 한·미 외교관계에 불협화음을 지속시켰다.

또 1995년 미·일자동차 협상 때 미국 CIA가 일본 측의 기밀회의를 도청, 작전을 미리 알고 협상했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기밀 도청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녹음테이프로 일반에 공개된 도청사건은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 3군사령부가 육군 전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17·18조), 구체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도청은 위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또는 도청을 단서로 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두산백과)

    도청은 쉽게 말해 박근혜 정권도 붕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박근혜 정권이 도청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독재정치를 확고하게 유지 할 수도 있다는 증빙적인 논평이다. 분명 한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청이다. 학설상으로는 도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 사회악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감청(監聽 Monitoring=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알아본다.
   정의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감청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 의해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거래, 밀수, 어린이 유괴사건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수사관행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

   변천과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동안 군사정권하의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불법감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와 요건,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행법도 충분히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리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름만 바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도·감청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통령인가 만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침해하겠다는 박근혜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름만 테러 방지이지,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실어주는 법으로 인식하며 독재로 향해갈 수 있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지고 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 거의 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방종에 의한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오직하면 외신기자도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형벌"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 노컷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팀 셔록 기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제목: 한국, 드라콘법인 테러방지법과 싸우다)에서 테러방지법을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셔록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정부 감시에 관심있다면 드라콘법을 주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테네의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드라콘법은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셔록은 한국정책연구소의 천 시몬 박사가 테러방지법에 관해 쓴 글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테러를 겪은 적이 없다. 남북한이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이는 국가간 분쟁이지 테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셔록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노컷뉴스;2016.2.25.)

   셔록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드라콘(Drakon) 법이라고 한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그 내용을 <지식백과>는 이렇게 적고 있다.

   BC 621년 또는 BC 624년경, 아테네를 위하여 드라콘법(法)이라 불리는 최초의 성문법을 제정하였는데, 형벌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과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로써 쓰여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뒤에 솔론 시대에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형법의 일부는 BC 409∼BC 408년 고법(古法)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공시된 대리석비문(大理石碑文)의 단편이 현존하는데, 법정연설 속에서 인용하여 보완함으로써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살인을 살의(殺意)의 유무로써 2종류로 나누고 살의 유무의 판정은 국가의 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중요하며, 피[血]의 복수를 포함한 자력구제(自力救濟)의 원리가, 국가가 행하는 재판강제(裁判强制)에 의하여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축소되어 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아테네 국가제도 발전과정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과실에 의하여 살인을 범한 자는 국외추방에 처해졌고, 피해자측의 남자 친족이 전원일치로써 화해를 원한다면 추방자의 귀국이 허용되었다. 또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친족들이, 무제한의 피의 복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다.(두산백과)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힘겹고 고난의 길인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곧장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할 계획이 확실한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이다. 더민주당도 26일 선거구획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약점을 잡고 단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당(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만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독재로 가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그렇다면 29일까지 더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밀고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본래는 3월10일까지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구획정 안이 걸려 있으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정히 새누리당이 타협을 하지 않겠다면, 처음 결행하겠다고 한대로 3월 10일까지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가면서 현역의원 선거운동이나 확실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아닐 것 같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민들도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3대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박근혜독재를 위한 독재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오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전날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미국 LA타임즈의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21337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2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07&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5433&cid=40942&categoryId=334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306&cid=40942&categoryId=31721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테러 걱정 말고 발 뻗고 주무세요

     세계는 IS(무슬림 유학생은 다에시Daesh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의 테러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다에시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은 존재한다. 다에시들의 인질살해, 주민대량 학살, 여성 성노예 그리고 살육에 어린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처참하고 잔학한 그들의 죄과를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한 번씩 테러를 저지를 때마다 세계는 휘청거린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사회에 대한 원한이 지극하니 그들의 못된 짓에 그들 탓으로만 돌리기가 벅차다. 그들을 참된 인간의 길로 인도해 줄 좋은 동아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만들어 본다.


    한국도 이젠 IS들이 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 테러를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한국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상정시켜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시나 준전시 같은 시기에서나 할 수 있는 의장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이 준전시라면 국회의장, 여야 대표, 그리고 국방장관 등 국가 중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2배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준 전시는 아니라고 인정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독재정치에서나 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나 하는 ‘무제한 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무제한 토론의 형식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모조리 무시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기에, 토론을 통해 상대 의사를 바꾸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다수의 의석을 갖춘 힘이 강한 새누리당은 지금 불끈거리고 있다. 세상은 아무리 매정하다고 하지만 약자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아내려고 하는지를 말이다. 토론이 얼마나 길 게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 연사로 등장해서 테러방지법이 현실 사회에서 필요조건과 부당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 차차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등장한 더민주당의 2014년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되고, 2014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탁된 김광진(1981.4.28~) 의원은 23일 오후 7시05분부터 발언하여 24일 00시37분까지 장장 5시간 32분 동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동료의원이던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5시간19분 동안의 발언 시간을 초과 시켰다. (*한국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독재정권 3선 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지만,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신정권에서 필리버스터는 없어졌고, 2012년 부활됨)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테러를 방지한다고 해놓고 박근혜정권의 권력을 더욱 옹호하여 독재로 향해 가려는 법이 테러방지법.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 당시와 같이 올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적인 사안에 끼어드는 인물들을 모두 공안사범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내 전화통화를 국정원 직원이 도청하여, 내가 박근혜를 비웃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나를 국정원 지하에 감금시켜 조사를 하겠다면 그대는 좋아할 것인가! 박근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는 사법부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을, 대통령 허가로 간단하게 국정원이 구속수사하게 만든다면 제2의 유신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대는 좋아 할 일인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이용하여 보수권력자들이 권력을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당이 붙들고 있어 북한을 옹호하는 당으로 치부하려 들 것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朴의 사고를 고치기 전, 4·13총선도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3월 10일까지 밀고 가게 새누리당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말이다. 새누리당과 朴은 테러방지법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독소를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있는 이라면 지금 한국의 박정권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글로 세상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당신의 일인데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보며 내가 없어도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뒷짐만 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독재자들을 일깨우려 할 것인가? 힘없는 야당을 도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쉽게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환호의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


    朴은 지금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동해안에 미국 핵잠수함은 물론, 한반도 하늘엔 F-22스텔스전투기로 위협했고, 육로에는 미국 장갑차들이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3월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4·13 총선을 뒤덮고 4월 말에 끝낸다. 북한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분명 말은 하지만, 북풍이 불게 하려는 박정권의 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로켓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일종의 엄포를 놓는 허망한 짓에 불과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던져주던 햇볕정책을 기억하는 저들이 사실은 불쌍하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다. 결코 저들이 미사일을 먼저 날릴 자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대신 이념을 이용하는 박근혜정권이 국민에게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발을 뻗고 자도 아무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