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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정운호 게이트 파헤칠 수 없다?

    윗물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진 상태인데 어떻게 맑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보아오다시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구속사건만 가지고도 검찰이 헉헉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이 그렇게 썩지 않았다면 벌써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 그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 수십억 원 아니 백억 원을 주고받으면서 - 판을 키어온 대한민국 법조계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건이다.


    한 달 최저임금을 받는 이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액수이고,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 이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했을 때, 한국인 평균수명 78세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살아생전엔 어림도 없는 액수를, 벌써 사법부에서는 건네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정운호 쪽에서 최유정 변호사(2013~20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게 수임료 50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구속무마가 되지 않아 30억 원을 정운호 쪽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가 받은 나머지 수임료 20억 원이 많으니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하다 최 변호사는 거부했다. 결국 정-최 간 몸싸움까지 갔고 최 변호사가 정운호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만일 30억 원을 담당 판사가 접수하고 죄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면, 이 사건은 수면위로 뜨지도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감춰진 상태가 됐을지 모르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정운호 같은 이들의 사건이 그런 가치로 사법부 안에서 횡횡하고 있었다는 과거 관례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과정이다. 그런 뒷거래가 있었기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 대가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데도 사법부가 썩었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최유정 변호사가 30억 원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판사를 설득했었다면 감춰졌을 것이고, 세상은 감쪽같이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뇌물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유정 변호사만 변호사법 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됐지만, 그도 많아보았자 기천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고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운호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홍만표 변호사도 쉽게 걸려들 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누군가? 법무법인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이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까지 한 전관예우를 받을만한 인물 아닌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등이 연루된 대형사건 등을 맡아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사람의 농락에 의해 저세상으로 향했을지 모른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서 2013년과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낸 인물이라고 하지 않은가? 당시 정운호를 다룬 판·검사들을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팔은 안으로 굽지, 부러진 팔이 아니고선 절대 밖으로 구부러질 수 없다.


    브로커 이민희 씨 왜 자수했을까 하지만 그야 이젠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수를 한 것이다. 더 이상 깊이 파고 들어보았자 이번 사건으로 돈을 먹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는가?
    솔직히 이 글을 만들면서 깊이 생각한다. 더 ‘확실하게 파헤쳐라!’고 가슴은 말을 하지만 방법이 없다. 돈과 관계된 이들은 모조리 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돈 없고 힘없는 이들만 아우성쳐봤자 끄떡도 하지 않는 세상이니 하는 말이다. 가짜로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도 다 그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오직 그렇게 돼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회라도 나서서 특검이라도 하면 또 기대를 해보겠지만, 그도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다. 돈만 보면 모조리 다 눈이 뒤집혀지고 마는 세상이니 할 말이 없다. 멀쩡한 사람도 1억 원만 흔들면 뒤로 자빠지고 마니 특검이라고 별 것 있겠는가?

    위가 맑지 못하면 국가는 썩게 마련이다.
    이승만이 맑고 깨끗했다면 4·19혁명이 일어날리 없었다.
    박정희가 맑고 깨끗했다면 10·26사태가 일어났을 것인가?
    노무현이 맑고 깨끗했으면 자살했을 것인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금액이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도 2500여 년 전에 세상이 온통 안정이 되지 않으며, 우물쭈물하고, 혼탁한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 하셨다. “누가 진실로 혼탁한 것을 진정함으로써 서서히 맑게 하며, 누가 능히 평안하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생동할 수 있을 것인가[孰能濁以靜之徐淸 孰能安以動之徐生].”라며 한탄하시는 문장이 기억난다.
    2500여 년 전 중국에서도 세상은 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 한국도 그런 중국의 과거를 답습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정치는 어디든 항상 썩고 혼탁한 정치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노자께서는 도(道)로서 무위(無爲)를 하는 이들은 세상을 안정(安靜)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진 세상인데 어떻게 맑은 것을 찾으려고만 할 것인가!
    법치국가에서 사법계가 다 썩었는데 정치인들이라고 온전할 것인가? 대통령이 썩었기 때문에 정치가 썩었고,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법조계가 다 썩은 것이다. 개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 것인가? 법을 만든들 뭐에 쓸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데...  정운호 게이트 파헤칠 수 있나? ‘없다’가 정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팔아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네이처리퍼블릭 불매운동을 한다면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화장품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면 수백억 도박을 하고, 수십억 변호사를 사는 것인가! 그런 회사는 한국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국민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정운호 회장과 최유정 변호사 (출처; 스포츠경향) YTN 방송화면 갈무리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11136001&code=940301&nv=stand
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C%9D%B4%EC%B2%98%EB%A6%AC%ED%8D%BC%EB%B8%94%EB%A6%AD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A%B4%ED%98%B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22.99002005336

2016년 3월 3일 목요일

홀딱 벗긴 사회, 테러보다 더 무서워

    사회가 말끔하고 깨끗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가정을 꾸려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 어떤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치자. 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풀어내어 완치를 해줘야 그 이웃들도 마음의 평화를 갖고 예전 같이 안이한 생활도 돌입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정신적 이상자를 의학적으로 타진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의 잘 못된 실수의 결과에만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사회는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해도 그 법에만 의존하려 할 것으로 본다.


    법치주의? 법치국가? 좋은 단어이다. 법이 있어야 그 국민의 잘 못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법치주의는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Coke, Edward; 1552년 2월 1일-1634년 9월 3일) 경이 제임스 1세와 논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영국의 헌정상의 발판이 된 것으로 나온다. 절대군주도 법 앞에선 동등하다. 결국 법을 만든 입법권을 우위로 인정하게 한 영국.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 관례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비뚤어진 국가도 많다. 간단히 말해 한국이 새로 제정한 태러방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한국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새누리당 157명에 의해 단독으로 제정한 법이다. 반대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법이다. 자그마치 9일 간 38명의 야당의원 필리버스터들이 192시간26분에 걸쳐 반대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정당정치의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반대의사가 없이, 그 당 의원들만 찬성하여 제정한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그 법에 대해 벌써부터 대학가와 사회는 출렁거리고 있다.


    한국일보에는 ‘대자보 쓰면 다친다? 테러방지법에 대학가 술렁’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이다.
   “반정부 대자보 썼던 나는 대체 어쩌라는 거냐. 대자보 적어서 온라인 상에 게재한 사람들 리스트도 확보하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하는 이들을 두고 복면 쓴 테러리스트라 규정했는데 이제 관련 단체 및 친분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사찰ㆍ검열하게 되는 것 아니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서울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테러방지법 부작용을 우려하는 익명 게시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오프라인 대자보나 온라인 의견 표출은 물론 집회 참여 등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대학가를 엄습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일보;2016.3.3.)




    오마이뉴스는 ‘모두를 홀딱 벗긴 사회, '테러방지법' 한국과 닮았다’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코리 닥터로우의 소설 <리틀 브라더>의 배경에 담아 한국사회를 비평하고 있다. 테러가 무서운지, 그 테러를 막기 위해 시민을 옥죄는 수사관들의 관행이 더 무서운지는 그 책의 내용에서 나온다. 10대 주인공 마커스는 "저는 오히려 국토안보부 때문에 무섭습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국내에 출간된 책을 올해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2월 26일 <리틀 브라더>가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국회 무제한 토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영장 없는 국민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 사건, 대대적인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설은 픽션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거론된 부분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는 본문 속 사회와 닮았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국민의 통신망을 감시하는 소설 속 상황. 이는 견제 장치가 미흡하고 규정이 모호한 '테러방지법'과 비교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된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7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헌법 18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 당시 <리틀 브라더>를 단상에 들고 오른 이유도 이런 까닭으로 보인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남기고 간 것은 192시간 25분의 토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더불어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다.(오마이뉴스;2016.3.3.)





    영국의 법치주의는 원칙에 따라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로서는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Magna Charta Libertatum)를 비롯하여,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이 있는데, 그러한 법률들은 모두 국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확고한 기초를 마련했고,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상의 대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지배’의 원리는 독일에서는 ‘법치국가(Rechtsstaat)’ 이론으로 발전해서,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며, 법과 국가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 행정은 합법률적이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온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명령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곧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률우위의 원칙 등을 강조하는 법치국가인 독일?


    법이 창궐하게 되면 그 법에 법이 눌려 결국 법이 깔려죽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아끼는 사회를 형성하려면 법 이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 신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다. 결국 옥죄어서라도 신뢰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인간이 만든 족쇄는 결국 인간이 그 족쇄에 걸려드는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열광을 받을 것인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다. 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법치주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국가도, 즉 권력국가나 경찰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 즉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에 의하여 이와 같이 변질된 것은 입법권의 우위가 배제되고 법내용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입법권이 형식상 국회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국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그 견제적 기능을 포기하거나 할 때에는 지배자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법에 구속시켜 이를 통제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형식에서만 법의 지배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지배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정권의 지배였던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반쪽짜리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박정권이 어떻게 사회를 홀딱 벗길 지는 이미 각자가 짐작한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서서히 느껴가게 될 것으로 본다. 점입가경(漸入佳境)? 20대 국회가 얼마나 요란하게 돌아갈지 안 봐도 빤 하시다고요?

기사 관련 사진
"저는 오히려 국토안보부 때문에 무섭습니다"
ⓒ instructables.com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6098&cid=46625&categoryId=46625

2016년 2월 3일 수요일

朴, 與의원들은 피 토하며 연설해야!

    아시아N은 ‘공자와 정약용이 밝힌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조건’이란 제하에서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의 예를 들기를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했다. 앞장서야 하고 위로해야 한다. 자로가 조금 더 말씀을 청하자 공자는 말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고 적었다.
   그 설명에서는 “정치인이라 하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괴롭고 힘든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노지(勞之)’라는 두 글자는 백성들에게 힘쓰고 노력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 노력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라고 한 것이다.”고 풀었다.
   더해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편’(吏典編)의 속리(束吏) 조항에서 공자의 교훈을 인용하여 통치자나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다. 오직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 바르거나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가 바르다면 정치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다.”고 글쓴이는 적고 있다.  


    조선일보는 ‘朴대통령 "與의원들, 법안통과 위해 피 토하면서 연설하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이 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같이 보완이 돼 시행이 돼야 한다. 제일 급한 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진흥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을 내놨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고 (국회가)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야말로 애국자인데 그런 애국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사에 동참한 새누리당 함진규·김명연 의원을 향해 “두 분이 (국회에) 가서 오늘 얘기 열심히 보고 전달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라. 수출에도 기여하고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서 되느냐고 열변을 토해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라”고 했다.(조선일보;2016.2.3.)

 
    그 밑의 2천 기백 개의 댓글들이 들어와 있고 참여인원도 대단하다. 그 중요 몇 점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tjsr****
국회의원이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게 법치국가인가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이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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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책임전가는 우주최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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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
당신이 피를 토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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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s****
피토한다고 악법이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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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아이고 정신나간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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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c****
직장인 해고시키는데 피를 토해서 통과시키라고 ?? ㄷㄷ 이건뭐 지옥에서 온 악귀 박그네 ㄷㄷ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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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2****
국회의원이 대통령 하수인인가?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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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
연봉 2억1201만원 받는 저성과자의 발악 ㄷㄷㄷㄷㄷㄷㄷㄷㄷ
7시간 전 신고
답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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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b****
국회의원이 자기 부하라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군!! 대통령의 부하직원= 여당 국회의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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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i*** 
국회으원이 청와대 꼬붕인줄 착각하는건 아닌지?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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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런 댓글을 쓰고 있을까? 무엇이 불만인가? 박근혜 말을 반박하는 이들이 절대다수이다. 왜 그런 것인가! 박근혜의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 아닌가? 박근혜가 등장하는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지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이젠 국민에게 약이 되는 말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쟁점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 어느 점이 문제꺼리가 되고 있는지 빨리 찾아서 그 내용을 바꿔야 할 것 아닌가? 문제꺼리는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의원들을 윽박지르는 이가 올바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비폭력 독립운동의 증인인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1869~1948)는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The weak can never forgive. Forgiveness is the attribute of the strong].”고 했다.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의 그늘에 있는 이들을 사려 깊게 대해주지 못하고, 폭염 속으로 던져버리게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보존 책임은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경영자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적을 두고 살 것인가!

    노동자들이 쓸 돈이 없어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염두에 없고, 기업만을 위해 그저 임금을 더 깎아내리고, 근로인원을 저성과자로 몰아 감축해야 구조개혁이 된다는 사고 속에서 혼돈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을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가? 똑바른 것과 굽은 것조차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이가 세상을 논하고 있다면 그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답이 없는 국가 정치인들이다. 그러니 국민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의 “지도자가 바르다면 정치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한 말을 알아듣기나 할 것인가!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