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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7일 화요일

김영란법 시행 성공에 필요한 것은?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반부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원명이 아님), 이른바 '김영란 법'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었다. 얼마나 뇌물이 성행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인가! 슬픈 일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은 썩고 병들어 있기에 쉽게 고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한 나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잘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눈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이다. 사회는 의혹투성이이고 정치인의 신뢰는 바닥이며, 심지어 박근혜의 한 마디 - 그녀가 하는 모든 아름답고 멋있는 말 한 마디 - 는 쓰레기 같이 여겨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가 입만 벌리면 벌떼 같이 모여들면서 댓글을 다는데, 그 단어들이 모조리 업신여기는 단어들로 난무해진지 오래이다. 그녀의 직위를 무시하여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극심해지고 말았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인가? 그녀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의혹의 불신들이 만든 성과라고 해야 할까? 음식접대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 그리고 부조금이나 축의금은 10만원이 초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못 박는 규제의 나라로 가려한다. 그러나 시행하기도 전부터 사회는 온통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뇌물의 나라’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말았다. 그게 한 순간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 국가는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여 보고하면,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상금을 정했다. 또한 그 비리만을 적발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그 직업을 이름 하여 ‘란파라치(김영란 법에서 ‘란’자를 ‘파파라치’와 합성)’라고 정했다. 이젠 란파라치학원도 등장했다. 스스로 순화할 수 없는 나라인가? 법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 나라라는 말인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독재정치 속에서 국민은 억압되어 살아왔다. 그 독재 속에서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의 천국이었고, 서민들은 자지러지는 생활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한 번 서민이 되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점점 침몰하고 재생할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성행하면서 사회는 눈속임을 잘 하는 자들이 성공하게 만들고 말았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권력자에 붙어 기생하는 이들도 성행하며 권력은 또 권력자를 키우고 있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관공서 주변에는 고급음식점이 쌓여만 갔다. 일명 방석집들이 성행하며 호화판 요리집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다. 유명한 전통한식 업체들도 들어섰다. 그 장사도 권력자를 잘 만나야 성행하게 된다. 결국 뇌물은 또 뇌물을 부르고 있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뇌물의, 뇌물에 의한 뇌물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 뇌물이 뇌물을 낳아 성장한 나라가 신뢰와 대의라는 거창한 것이 있을 리 있었겠는가? 온통 의혹투성이 뿐이다. 지금도 청와대 쪽에는 그 의혹이라는 함정 속에 있지 않은가? 최순실 이라는 여인과 정윤회에 의해 박근혜정권은 그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은가! 우병우와 박근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는 양파 중의 양파로 변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여당지인 <동아일보>도 27일 사설을 통해 국감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여당이 최악의 안보위기에 국방위를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 등 청와대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현안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잘됐다는 듯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라고 질책하고 있을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이 이젠 통하지 않는 속담이다. 위도 아래도 온통 다 썩고 병들어 있으니 어떻게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일보는 ‘“거 참 창조적이네요” 이정현 비공개 단식투쟁 와글… 페북지기 초이스’라는 제하에 당대표실 문 걸어 잠그고 창조단식을 한다고 비꼬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서 “선거제도가 정착한 나라들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항의 단식을 했지만, 이정현 대표는 국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아바타 단식이라는 것이다. 독주하는 박근혜정권의 아바타에 불과한 단식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정치라는 말은 국민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틀리고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국민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성을 갖추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 솔선수범의 정신[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 없는데 국민이 스스로 교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영란법 시행이 올바르게 잘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물론 공인(公人)들의 솔선수범만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될 것이다. 굳이 3만, 5만, 10만 원의 정액을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개혁을 국민들은 진정하게 바란다.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성공을 바란다면 박근혜부터 의혹을 풀어 씻어줘야만 할 것이다. 의혹이 짙어 검고 검은데 어떻게 맑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완구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56003&code=61121111&sid1=soc&cp=nv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3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72235005&code=91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699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19 "미르재단 출연금, 안종범 수석이 대기업에 할당" - 오마이뉴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 www.ohmynews.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7138&iid=25490917&oid=055&aid=0000457815&ptype=052 '김영란법' 당분간 혼란 예상…곳곳서 몸 사리기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한몫 잡을 수 있다"…'란파라치' 학원의 실체'김영란법'에 울고 웃고…촉각 곤두세운 식당들<앵커>"부패로 ... news.naver.com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김영란법이 왜 소비 위축되나?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도 소비위축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서로 못믿는 세상으로 갈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이 법이 국내의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있어 법 시행과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업종 등의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연초 거들떠도 보지 않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뉴스1:2016.7.29)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말하자면 나만 잘 살기 위해 권력을 쥔 사람에게 돈이나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위법을 밥 먹 듯 하던 것을 못하게 하려는 법이다. 이걸 국가 경제와 결부시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제 관료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예전에는 공직자나 교직자, 언론인들에게 잘 봐달라며 거저 가져다주던 물건들의 무한대가치가 9월28일 이후가 되면 5만원으로 규정을 할 뿐이지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음식접대도 3만원 가치까지 할 수 있고, 경조사 부조금(扶助金)도 1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그저 딱 끊어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 여유를 둔 것 같다. 그러나 그 마저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미풍양속에 맞게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간단한 점심 한 끼는 대접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껏 수많은 뇌물들이 오갔다는 증거 아닌가? 공직자만 아니라 언론사 직원과 교직원들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것을 보면 또 기가 찬다. 특히 한국기자협회가 반발하는 것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 같다. 그러니 ‘기레기’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보통 공짜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한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같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짜에는 다 그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특히 글을 쓰는 사람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하고 있는가? 글 내용을 잘 써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점심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글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토씨 하나에서 감정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주장은 왜 회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까. 애초부터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상황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 자유’를 운운하며 위헌 소송에 나선 것이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민간부문의 부패 정도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부문 부패는 세월호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지적하며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고, 국민들은 이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출신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세월호 참사 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먹으면서 밥값 안 낸 데스크급 이상들은 그냥 조용히 해라.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취재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기보다 자체적인 부패 근절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정부부처와 술자리에서 안마시술소 접대를 받아왔으며, 올림픽이 열리면 정부부처로부터 해외 호텔숙박비를 지원받고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은행 출입기자들은 은행 돈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방위산업체 돈으로 해외 취재를 빙자한 관광에 나섰다. 골프기자단은 코스의 특징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라운드에 참여하며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음료비·저녁만찬부터 수십 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와 대리운전비까지 챙겨갔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티켓 가격을 부담한 연극 ‘멕베스’ 공연에 지각한 뒤 청와대 기자단을 위해 준비된 지정 좌석을 요구하며 언쟁을 높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미디어오늘;2016.7.29) 혈세로 언론인들에게 밥 먹이고 술 먹이고, 심지어 룸살롱 접대까지 하면서 정권들의 부정부패를 잘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위의 글 내용 이상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 것 같지 않다고 본다. 공직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들로부터 뜯어내거나 얻어먹고, 그 비리를 낫낫이 공개해야 할 언론인은 범법 공직자로부터 얻어먹으며 악어와 악어새가 돼 한 우물을 파고 있었으니 썩은 물로 변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해 3만원 가치 접대도 없애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교직원과 사학재단의 비리, 참으로 위험한 일 아니었나? 교육이라는 말로 끝내야 할 교육계가 ‘참교육’이라는 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논 것도 다 비리와 부패가 연결돼있었기에 나온 단어가 아닌가싶다. 9월 시행이 되면서 교육계의 각성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급 상태로는 궁금하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큰 위압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언급할 일은 아닌 듯하다. 제발 고쳐지기를 부탁한다. 은행 금융 직원의 비리 등 앞으로 더 지켜져야 할 관계자들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저 9월부터 시행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9월부터 시행해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언짢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70%p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일이다. 그로서 비리와 부패에 노출시켜야 할 직종과 대상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도 언론인과 교직자들이 그 안에 포함한 것을 다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 소비위축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동안 공짜로 받아오던 것을 받지 못한다고 소비가 위축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단지 저녁 술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술은 과하면 모든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또한 물품을 공짜로 받아오던 사람들이 공짜 물건이 떨어지면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물건을 사게 될 것이다. 물건을 아까운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제 돈 주고 사니 아껴 쓸지는 모르지만, 소비가 크게 위축된다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은 점차 사라졌으면 한다. 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607/131357_175542_4047.jpg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357 http://news1.kr/articles/?273386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50019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7138&iid=1392173&oid=437&aid=0000127009&ptype=052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정치권서도 '설전' [앵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그동안 있었던 논란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 news.naver.com 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후속조치...‘부정청탁 신고·조사’ 전담 직원 배치 서울시교육청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 www.seoul.co.kr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김영란법 위기로 가야 할 것인가?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특별한 사회 직종이 아니고서는, 한국 공무원들은 여타의 직업보다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전에는 공무원의 인기는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권을 잡고서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를 한층 올리면서 공무원들도 그 뒤를 따라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직업’으로 상위계급이 됐다.
    오직하면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과 함께 헌법을 어기는 발언으로 “신분제는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망언으로 세상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자신은 1%p에 속하는 고위직으로서 99%p 국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지 않고서는 감히 취중발설이 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심의 폭언은, 공무원의 배가 그만큼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는 증거인 것 아닌가? 그 정도로 공무원들의 위세가 당당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 그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할 것 같아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박근혜정권 그리고 법조계가 아우성이다.


    그 아우성의 원인은 김영란이란 이다. 그는 국민을 위해 참으로 좋은 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올 수 있게 그 원본을 창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과 그 주위에서 오가는 이들은 농촌과 어촌의 경제를 억제하는 법이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런 것인가?
    김영란법은 공무원(공직자)이나 언론사 교사,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에게 대가성 또는 상관없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대접을 할 수 없다는 때문이란다. 특히 100만 원 가치를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 적용 대상을 원래 가족 범위까지 했는데,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통과 당시 배우자만 한정하면서 법 적용 대상은 18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수정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대상자들이 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 것을 연3회로 고쳤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수많은 수정을 통해 2012년 발의한 것이 2015년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에 사회 상업규정상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의 액수가 5~7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이 명절 선물로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15년 8월 김영란법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김영란법에는 규제 대상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증여·수수로 되어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 스스로 부정 청탁을 한 것은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8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 것도 있다.


    문제는 농수축산물의 선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과 접대비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다. 그렇다면 여태껏 농어촌의 선물세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써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5만원 가치이면 미국의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에 우편배달원이나 아파트 매니져(manager) 회사 동료 등 선물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통 미국 서민들은 20달러(23,000원)가치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에 두 배가 넘지 않은가? 물론 가족끼리 주는 선물의 가치는 다르다. 이웃이나 동료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말한다. 시행하기도 전 국민의 일부는 먹고사는 것에만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내 물건 못 팔 것에만 치우치는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싶다. 누구를 위해 국가법이 있는 것인가. 국민 모두의 안정에 필요한 것이 법 아닌가? 그렇다면 선물 세트가 팔리지 않은 것보다 국가 안녕과 질서에 더 편중해야 올바르지 않겠는가?
 

    김영란은 누구인가?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75년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이수했다.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다. .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과거 대법관 시절 구상해 두었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김영란법은 그가 대법관 시절 받아서는 안 될 선물들에 대한 관심을 법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비싼 선물은 가족보다 남을 위해 주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문제 아닐까? 특히 나를 위해 공직자에게 비싼 것을 선물하려는 얄팍한 마음의 의식 말이다. 그로써 공무원들은 벌써 반세기 이상 호황을 누리고 살지 않았는가? 특히 명절만 되면 수많은 선물로 - 비리의 뇌물 - 로 그 가정 안방까지 가득하게 쌓아놓고 살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노리면서 비싼 금고를 사다놓고 있지 않았는가? 더 이상 곡간에 뇌물이 차지 않을 것 같으니, 국가경제를 들먹이면서 김영란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 앞잡이가 바로~~ 박근혜 아니었나? 아닌가?  왜 그녀가 먼저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고 운운했는지 그게 문제로다.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김영란법, 상시청문회, 朴의 이중성

     공자(孔子)께서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고 했다.
    대한민국은 썩어도 한참 썩었다고 할 정도로 피폐된 공직사회 때문에 국민들은 위험한 나라로 걱정이 적잖았다. 오죽했으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판사시절부터 그려오던 사회정화를 위해 법안으로 만들어 국가에 요청하고 있었을 것인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 내용에서 하나둘 삭제되고 추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없어지고 말았다. 정부에서 뜯어내고 국회에서 잘라내면서 2015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해서, 2016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돼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는 최근 이 법을 흔들고 있었다. 이 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수조 원 정도의 국내소비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게 박근혜의 발언이었다. 비합법적으로 대통령 감투를 가져간 이가, 한 마디로 부정과 비리를 더 허용하자고 하는 말이다. 또 한 번 수술이 될 것 같아 불안하다.
    이법은 원래 취지와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에게 3만 원 한도의 식사대접과 5만 원 가치의 선물도, 그리고 경조사일 때 10만원까지는 봐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한도액수가 줄줄이 나와 있는 법이 되고 말았다.
    또 최근 박근혜의 한 마디 발언이 떨어지자, 2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공청회장을 만들어 300여 명을 모아놓고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을 미루거나 최소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식사가액 3만원은 1인당 한우 식단가 7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에게 값싼 수입 산 을 많이 소비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고깃집 등에서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식사와 선물을 각각 기존 3만원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 사이에선 “추후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 변호사 업계 전반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중앙일보] “김영란법 식사·선물 7만원으로 현실화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는 발언들이다.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식사비와 선물의 가치를 말하며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상납을 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아주 뻔뻔해 질대로 뻔뻔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감투를 가로채서 국민을 아프게 한다. 공무원에게 노골적으로 상납을 더 많이 해야 국가경제가 일어난다는 비상한 생각을 한 이가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상시청문회법을 또 물고 늘어졌다.
    법제처는 상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수시절 “국회 24시간 청문회 열려야”하다고 했던 진박소속의 정종섭 20대 의원당선자가 “위헌성 크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며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가 24일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 당선자는 청와대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정 당선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정 당선자는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이렇게 설명했다.(한겨레;2016.5.24.)


    정종섭 전 행자부장관은 수시로 자신의 머리를 뒤집는 사람 같다. 그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벌어진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 때도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겨레는 덧붙이고 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질문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고 한다.

    한 입 가지고 이중 삼중의 생각을 쏟아낸다면 그의 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박근혜가 이중성으로 왔다갔다 그러니 그녀의 핵심참모들이 닮은 것인지 모른다.
    경향신문은 이런 박근혜정권을 두고 ‘“공감” 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정부’라는 제하의 보도도 있다.



    20대 국회 시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시작하자마자 국회는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옥시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관련 문제도 미룰 수는 없다. 파헤쳐야 할 문제들이 어디 그 뿐인가? 수도 없이 많지만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의 청문회가 열리게 될까봐 박근혜가 미리 쐬기를 박아 놓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절대 동요돼서는 안 된다.
    썩을 대로 썩은 나무에 어떻게 조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썩은 나무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부러지거나 바람에 의해 산산조각 흩어지고 말 것이다. 국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다. 대 수술을 하더라도 단단하고 싱싱한 나무로 만들어야 후세들이라도 멋있고 튼튼하며 알찬 작품을 만들지 않겠는가? 진실로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joins.com/article/20074274
http://news.donga.com/3/all/20160525/7830069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5275.html?_ns=c1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새누리 당선자들과 이죽거리는 朴

     두산백과는 지도자(leader 指導者)에 대해 요약하여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성원이 행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해서 그 내용의 일부에서 “지도자의 특성이란 피지도자가 가지는 욕구가 지도자에게 확대 투영된 이미지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여기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그 이미지는 왜곡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적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 권위주의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자유방임적 지도자 등으로 분류하면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집단활동의 운영을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며 피지도자에게 매우 억압적 ·위협적인 태도로 임하는 데 반하여, 민주적 지도자는 피지도자 중심의 행동을 취하며, 집단활동의 조정(調整)에 일의적(一義的)인 목적을 두는 지도자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집단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지도자가 자유방임형의 지도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해서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S.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정치학에 도입한 해럴드 라스웰 [Harold Dwight Lasswell]의 지도자의 인격구조 분석은 지도자 유형에 있어, 강압적 성격을 특색으로 하는 행정가형의 지도자와 극화적(劇化的) 성격을 특색으로 하는 선동가형의 지도자도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 흐르는 사류(思流)가 잘 맞아들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싶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위주위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치당의 이념에 따르기보다, 총통의 존재 위에 히틀러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시류에 맞게 히틀러를 철통같이 보완해 줄 측근들의 활약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발판이 있었는가? 권위를 앞세우려고 하려는 의식이 보이고 있었으나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도 그 흉내를 내려고만 하니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박근혜는 민주주의적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유방임형 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압적 성격을 특색으로 하는 행정가형의 지도자 같은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 마저도 4·13총선에서 빗나가고 말았다. 이제 그녀는 우물 안 개구리 틀에서 벗어나야만 남은 기간에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어림도 없을 것 같다.


    4월26일 박근혜는 청와대에다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모아 오찬 겸 간담회를 열고서 4·13총선에 대해 이죽거리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박근혜는 “3당 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킴으로써…”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그녀는 박근혜정권 심판이었던 총선 민의는 외면한 채 19대 식물국회 심판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들을 향해선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며 “친박이라는 자체가, ‘박’자가 들어간 자체가 다 자신의 정치를 위한 선거 마케팅에서 만들어내고 나온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없애라, 마라’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고도 했다. 지난 선거 기간 친박의 공천 전횡에 따른 갈등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치권 일각의 국정전환을 위한 아이디어에도 선을 그었다. ‘연정’에 대해선 “(연정을 한 뒤) 내부에서 더 시끄러우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잘해보자 하는 걸로 국정이 잘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틀 속에서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개헌을 두고는 “지난번 선거 때도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헌의 ‘개’자도 안 나왔다”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라고 반문했다.(경향신문;2016.4.26.)


     최소한 사람은 실패를 했으면 얼굴색이라도 바꿔져야 하고, 그 얼굴색이 바꿔진다는 것은 마음까지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까지 특별한 감정도 없는 것 같지 않은가? 20대국회가 개원이 되고, 그동안 박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행했던 정책에 대해 빗발치듯 화살이 쏟아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벌써부터 새누리당도 박근혜를 두고 뒷방 할매로 몰고 갈 뜻을 보이고 있는데, 박은 철없이 자신의 할 말 다하면서, 후반도 국회를 싸움질 시키게 할 것 같은 말로 대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13일 만인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을 열고, ‘반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국민사과 형식인 ‘당선자 워크숍’이라고 한다. 내용인즉 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 방향 전환 요구와 친박계 퇴진론이 분출한 ‘성토대회’였다고 경향신문은 쏘아붙이고 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의 ‘총선 패인 분석 및 지지 회복 방안’ 보고서 발표 때부터 불꽃이 튀었다. 보고서는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청, 여야, 청와대·야당 관계 모두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인사 난맥상 시정과 ‘공무원의 반(反)정부화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했다.


    바통은 수도권 의원들이 이어받았다. 그간 금기시되던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왔다.


    이종구 당선자(서울 강남갑)는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했다. 이어 ‘진박 좌장’ 최경환 의원을 거론하며 “삼보일배를 하든 삭발을 하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죄하라”면서 ‘2선 후퇴’를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 당시 경제정책)’와 ‘진박 마케팅’을 패인으로 지목하며 “이 모든 잘못의 중심에 최 의원이 있다. 아예 당직에 나올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 원내 제2당으로 전락,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선거 전에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작태를 보였지만, 선거 이후 새누리당 모습은 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도 “책임 있고 잘못한 사람이 그에 맞는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경향신문;2016.4.26.)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깡충거리기만 하던 인맥들이, 어느 날부터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폭발할 폭탄들이 즐비해서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터져야 한다. 박근혜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신소리 치고 심지어 김영란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국내소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이란다.

    대기업을 정부에서 밀어주듯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경을 써볼 생각은 없나?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냐고 말이나 할 줄 알았지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데에 신경이나 썼는가? 왜 대기업은 망하려고 할 때 국민의 혈세로 밀어주면서 소상인들은 저버리는 것인가? 소상인으로부터는 세금만 걷어 들이면 된다?

    북한 김정은을 설득시킬 자신은 없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는가? 북한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이나 했는가? 공안정치를 위해 야권을 좌파로 몰아 북풍을 일으켜 국민으로부터 인기나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潛水艦發射彈道─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실험하면서 총칼 앞세워 남쪽으로 곧 쳐들어올 것 같이 엄포를 놓게 하는 방법은 알면서 저들이 도발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막아내려고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그저 힘은 힘으로 핵은 핵으로 북한과 같은 방법 외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지난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 논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북한에 떠넘기는 방법은 알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없나?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국민은 박근혜가 업적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다 안다. 그래서 박근혜가 한 번씩 떠들고 난 후 그 밑의 댓글들을 보면 그야말로 난장판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이대로 가길 원하는가? 국민은!!!





앞에선 ‘사과’ 뒤에선 ‘설전’ 새누리당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민심 존중을 다짐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2320005&code=9104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6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6_0014047114&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105&cid=40942&categoryId=316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75&cid=40942&categoryId=33488
https://namu.wiki/w/%EC%A7%80%EB%8F%84%EC%9E%90%20%EC%9B%90%EB%A6%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