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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 수요일

김영란법 위기로 가야 할 것인가?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특별한 사회 직종이 아니고서는, 한국 공무원들은 여타의 직업보다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전에는 공무원의 인기는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권을 잡고서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를 한층 올리면서 공무원들도 그 뒤를 따라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직업’으로 상위계급이 됐다.
    오직하면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과 함께 헌법을 어기는 발언으로 “신분제는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망언으로 세상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자신은 1%p에 속하는 고위직으로서 99%p 국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지 않고서는 감히 취중발설이 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심의 폭언은, 공무원의 배가 그만큼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는 증거인 것 아닌가? 그 정도로 공무원들의 위세가 당당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 그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할 것 같아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박근혜정권 그리고 법조계가 아우성이다.


    그 아우성의 원인은 김영란이란 이다. 그는 국민을 위해 참으로 좋은 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올 수 있게 그 원본을 창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과 그 주위에서 오가는 이들은 농촌과 어촌의 경제를 억제하는 법이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런 것인가?
    김영란법은 공무원(공직자)이나 언론사 교사,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에게 대가성 또는 상관없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대접을 할 수 없다는 때문이란다. 특히 100만 원 가치를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 적용 대상을 원래 가족 범위까지 했는데,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통과 당시 배우자만 한정하면서 법 적용 대상은 18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수정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대상자들이 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 것을 연3회로 고쳤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수많은 수정을 통해 2012년 발의한 것이 2015년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에 사회 상업규정상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의 액수가 5~7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이 명절 선물로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15년 8월 김영란법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김영란법에는 규제 대상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증여·수수로 되어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 스스로 부정 청탁을 한 것은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8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 것도 있다.


    문제는 농수축산물의 선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과 접대비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다. 그렇다면 여태껏 농어촌의 선물세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써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5만원 가치이면 미국의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에 우편배달원이나 아파트 매니져(manager) 회사 동료 등 선물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통 미국 서민들은 20달러(23,000원)가치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에 두 배가 넘지 않은가? 물론 가족끼리 주는 선물의 가치는 다르다. 이웃이나 동료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말한다. 시행하기도 전 국민의 일부는 먹고사는 것에만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내 물건 못 팔 것에만 치우치는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싶다. 누구를 위해 국가법이 있는 것인가. 국민 모두의 안정에 필요한 것이 법 아닌가? 그렇다면 선물 세트가 팔리지 않은 것보다 국가 안녕과 질서에 더 편중해야 올바르지 않겠는가?
 

    김영란은 누구인가?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75년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이수했다.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다. .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과거 대법관 시절 구상해 두었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김영란법은 그가 대법관 시절 받아서는 안 될 선물들에 대한 관심을 법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비싼 선물은 가족보다 남을 위해 주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문제 아닐까? 특히 나를 위해 공직자에게 비싼 것을 선물하려는 얄팍한 마음의 의식 말이다. 그로써 공무원들은 벌써 반세기 이상 호황을 누리고 살지 않았는가? 특히 명절만 되면 수많은 선물로 - 비리의 뇌물 - 로 그 가정 안방까지 가득하게 쌓아놓고 살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노리면서 비싼 금고를 사다놓고 있지 않았는가? 더 이상 곡간에 뇌물이 차지 않을 것 같으니, 국가경제를 들먹이면서 김영란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 앞잡이가 바로~~ 박근혜 아니었나? 아닌가?  왜 그녀가 먼저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고 운운했는지 그게 문제로다.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7월 9일 토요일

도덕불감증, 안전불감증, 무감증 國

     국가가 국가로써의 호흡을 원만히 못하고 민주주의에 금을 내고 있을 때 국가 수장을 온전하게 뽑아 놓지 못한 국민을 원망 할 때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을 개와 돼지로까지 생각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나도 그 국민의 한 세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을 개·돼지로 인정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있다고 한다. 그것도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그 같은 생각을 하는 공직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차치하고, 국민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나 이해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개와 돼지들의 나라라는 말 아닌가? 그(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47))가 그렇게 말했다.

 
    7일 저녁 경향신문 기자 및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과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 등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도중 나향욱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 대해 가슴 아파 하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했단다. 저녁식사를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할 정도로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 교육부는 해명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취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고위공직자(국장급;2~3급 정도)가 기자(경향신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무리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을 ‘개와 돼지’로 언급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99%p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백분율(百分率; Percentage)까지 써가면서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향욱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의지로 국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99명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그 99명의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개와 돼지들과 같이 동급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문교부 정책을 기획하는 인사의 사고(思考)인 것이다. 또한 그 한 사람의 뜻으로 돌리기에도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이날 그 식사자리에는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과 함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함께한 상견례 식사자리였다는 점에서이다. 교육부기자만 동석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 정책사회부장이 같이하고 교육부 대변인과 대외협력실 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니 그 말의 무게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지금 대학교 입시과정에서도 특권층 자제들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육부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수시입학과 정시(수학능력시험)입학으로 나눠 놓고, 정시에 자신이 없는 특히, 특수층 자제들의 입시를 돕고 있는 교육부의 관행이 도마에 올라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미룬다. 수시입학은 특기시험과 함께 사회봉사점수제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가산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 물론 미국은 그 사회봉사점수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부정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국 교육부와 각 대학은 편견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품게 하는 것으로 본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신의를 저버리게 만들고 있는 교육부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되고 있음을 보고 있잖은가? 특권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한국교육사회에 나향욱이 지금 불을 붙이고 있다. 그의 두뇌에서 나오는 기획은 한국 교육의 근본을 뒤바꾸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미룬다. 그가 금년 3월부터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는 청와대는 물론, 교육부 속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었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자신의 한 개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의 교육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상위권만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곪은 교육부의 상처가 지금 터진 것이다. 세상은 머리만 좋아야 잘살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해답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안다. 인간의 명석한 두뇌만이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방식만을 가르치는 중이다. 어떻게 하든 최고만 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곧 법이라고 말이다. 이게 한국 교육부의 지향점 아닌가? 그러니 머리를 싸매고 1등에 눈이 먼 세상으로 가고 있잖은가! 결국 사회를 부패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도덕불감증(moral hazard) 나라가 되고, 안전불감증에 걸려 무감증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중이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정치꾼(선거에서 승리자이나 국민 지도능력 없는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정치가를 뽑아야 하는 데 국민들은 잘 알려진 얼굴과 인물에만 관심이 많다. 거짓말을 잘하고 ‘척하는 자’에게만 관심을 둔다. 왜냐면 그 사람 됨됨이를 파헤치려는 노력이 하기 싫어서다. 평소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대리인을 뽑을 때는 무감증이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특혜나 줄 사람이나 없나 하며 눈을 돌리기 때문에 사회가 병이 든다.

 
    공자(孔子)께서도 “참 사람은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땅(살 집)에 관심을 두고, 참 사람은 형벌(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은혜받기를 생각한다[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라는 말씀을 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머리가 명석한 것은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천부적인 재능이 겸비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것은 배우고 행동으로 익히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에서 탁월한 두뇌로 출세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나향욱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던 도덕적 해이함은 한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본다. 국가가 얼마나 그의 두뇌를 감싸 줄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국가가 아무리 감싸준다고 해보았자, 그의 영혼은 이미 크게 병든 상태라는 것이 판명됐다. 평소 그는 몸을 올바른 도리에서 가다듬으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도 우수한 머리만이 세상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지=경향신문 보도 갈무리)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