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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헌재 선별심리 없이 준비절차부터?

박근혜 탄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 후(2017.1.31.)에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간다. 내년 3월 31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도 바쁘게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아닐까싶다. 3월31일이 지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국정의 공백을 길게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헌재에서 왜 모르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퇴임을 자처했다. 고로 헌재가 국민의 뜻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간은 넘긴다면 국민의 원성은 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급한 대로 일부 법조인들이 헌재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의 선별적 심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던 것은 헌재에서 무리라고 12일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사건들이 2004년 노무현탄핵 당시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결론이다. 고로 변론준비(辯論準備)를 위하여 합의부(合議部)의 일원인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전담재판관) 2~3명의 주도하에 변론에서 진술할 당사자들의 신청, 공격방어방법(攻擊防禦方法), 증거신청(證據申請) 등을 미리 진술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의 집중을 꾀하려는 예비절차(豫備節次)를 걸치게 하는 ‘준비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노무현탄핵 당시와 다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탄핵 때보다 복잡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4월 퇴임을 자처한다고 한 상태인데, 헌재의 기각결정이 난다면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각별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은 야당(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국민을 무시한 반항적이고도 추잡한 사건에 불과한 탄핵이었고, 박근혜탄핵은 국민의 진정한 원성이 담긴 박근혜의 헌정문란사건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죄지는 것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언론들이 나서서 박근혜가 무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기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보도는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쪽으로 붙으려는 기괴한 술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의 더럽고 치사한 술책으로 빠져나가면서 권력의 욕심에 차있는 것을, 국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옛집’이라고 하며 떠들던 2013년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가! 장기집권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청와대가 자기 옛집으로 생각하며 떠나고 싶지 않아 기둥을 거머잡고 꿈쩍도 하지 않는지 모른다. 고로 헌재의 판단은 확실해야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헌재도 해산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절대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국회 탄핵가결 되자마자 9일 오후 7시경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보면 그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황교안 총리 이 세 사람은 1981년 사시 23회에 합격하고 같은 13기 사법연수원 동기로써 ‘박근혜 친위대 3인방?’ 아닌가. 국제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법률적으로 조력했던 이들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적용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선고 2주 전 열린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소장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마찰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 "밝혀야 할 진상이 없는데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법연수원 13기는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이어진다. (국제신문;2016.12.12.) 고로 박한철 소장이 떠난 다음에 박근혜탄핵 결정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아무리 헌재에서 국회탄핵소추안을 기각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뜻은 벌써 박근혜를 탄핵하여 내다버린 지 오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다시 국정을 잡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권력자들은 깨달아야 할 일 아닌가? 순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 옳은 말일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옥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하고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마음의 긴장은 놓지 말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2.99002145218 http://news.jtbc.joins.com/html/703/NB11376703.html [비하인드 뉴스] 조대환 신임 수석, 청와대 'X맨'? [앵커]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이성대 기자,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기자]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대환 신임.. news.jtbc.joins.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4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681&cid=42131&categoryId=421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14400004.HTML?input=1195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3.9900201103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1/20161211001686.html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87351&oid=056&aid=0010394984&ptype=052 [심층 리포트] 최장 180일 심리…탄핵 심판 결정 언제쯤? <앵커 멘트>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과연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 news.naver.com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박근혜 버티기 작전과 이승만은?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사법기관의 우두머리를 선출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을 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엉터리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수없이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권력자들은 비웃고 있었다.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 憲法裁判所) 또한 다를 바가 없다. 말은 3권 분립에 맞게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 야당이 지명하는 재판관 외에, 거의가 그 정부의 입김에 좌우하고 있으니, 대의를 지닌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을지에 항상 우려하게 하는 국가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박근혜의 얄팍한 태도가 오늘 뉴스로 올라왔다. 한국일보는 “3각 정립구조로 형식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가장 충실한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독립은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헌재 재판관의 3분2는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지명하는 3인 가운데 1명이 집권당 몫이란 점까지 감안하면 재판관 7명을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헌재는 항상 정치적 결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논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 '탄핵 모면'은 무의미 판단… 헌재 '뒤집기' 노린 듯’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4월 퇴진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 2월 조기퇴진 같은 파격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며, 국회 탄핵 표결을 감수하고 헌재 심판을 차분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언급에 박 대통령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 탄핵 강행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저지 시도도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나서지 않고 당 지도부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의중을 전달한 게 이를 반영한다. 4차 담화나 기자회견이 탄핵을 회피하려는 구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이해해 협조해 달라”고 언급한 대목은 여당 비주류 등을 향해 마지막 탄핵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도 읽혀진다.(세계일보;2016.12.6.) 아직도 남은 찌끄레기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대의를 거역하려는 빛바랜 박근혜의 사고가 참으로 불쌍타. 어줍잖은 박근혜의 그 사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과 정진석의 태도 또한 가관 아닌가? 충신(忠臣)은 권력자편에만 붙는 자가 충신이 아니다. 권력자 편에 붙는 것을 보고 간신(奸臣)이라고 한다. 충언(忠言)을 할 수 없으니 붙여주는 것이다.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충신이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인물들이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가소롭다. 자신들만의 불의의 대의가 있는 자들이다. 판단력이 결여된 것이다.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엉터리도 없는 사고에 억매여 1%p의 권력으로 99%p의 국민을 짓누르겠다는 것 아닌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9명의 재벌들은 하나 같이 뇌물죄를 피해가려고 자신들을 속인 것 같다. 노컷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에서 "삼성그룹의 누가 이 과정을 지휘했냐"는 물음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적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돈을 내지 않으면 권력자가 재벌도 처단할 수 있다는 사정? 맞다. 박정희 독재자가 왕년에 했던 방식이다. 고로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1961년 1월 한국경제인협회를 설립한 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했던 것 아닌가? 5·16군사정변이 나고 그해 7월에는 재계 유지 13명이 모여 경제재건촉진회(經濟再建促進會) 창립총회를 열었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단어 ‘재건’이 들어가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재계는 박정희 직속부하들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았는가? 왜? 말 안 들으면 ‘부정축재’라는 말을 붙여 구속했으니 말이다. 1961년 7월14일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어 있던 부산 지역의 재력가 김지태(金智泰)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토록 했던 과거 역사를 재계에서 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단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거둬드릴 수 있었을까? 박근혜는 이런 상황의 과정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 그 이유이다. 또한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기일인 2017년 1월 31일을 넘어서, 그 뒤를 이어 3월14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이후엔 9명 재판관의 2/3인 6명 찬성을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닌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다. 독재자 이승만도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다. 더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다. 그럴수록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국민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자신이 "'선의'로 한 일을 남들이 악용했다"며 억울해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제 대통령의 신변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경무대(현 청와대)의 구중궁궐에 칩거하던 지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매카나기 대사가 미정부에 보고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첨을 좋아하고 비판자의 동기를 의심하는 그의 '잘 알려진 편견'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 문제는 '국민을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었다. 결국 미 대사가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고, 미정보국(CIA)의 피어 드 실바까지 나서서 "2시간 안에 총사퇴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제서야 이승만은 부랴부랴 하야 선언을 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모르나,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그 '국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의 권리를 아는 시민이고, 우리는 주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오마이뉴스;2016.12.6.)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과 같다? 비겁하기는 똑 같다? 결국 영원한 불명예를 안고 떠나갈 것이면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123791&date=201612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http://www.nocutnews.co.kr/news/4697072 http://www.hankookilbo.com/v/d3c65ec087d94a5697e0b34a2576bd7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711&cid=40942&categoryId=316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80&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960&cid=46630&categoryId=46630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7413 "사퇴 않으면 목숨 보전 못해"... 대통령 하야 데자뷔 - 오마이뉴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주말을 달군 촛불시위에 청와대가 보였다는 반응이다. 몇 번째 촛불시위에 대한 언급이었는지 물을 필요는 ...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