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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목요일

朴의 공허한 메아리 총선 속으로?

    ‘메아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다.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곧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두산백과는 앞머리에 산울림이라고도 한다고 적었다. 산 표면이나 숲, 또는 먼 가옥 등에서 반사한 음향이 원음과는 시간적으로 구별되어 들려오는 것으로, 반사면이 음원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음원과 반사면 사이의 대기 속에서 음향의 감쇠가 적을 때일수록 잘 들린다고 했다.
    그 메아리가 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상의 소리라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박정권 3년 동안 공허한 메아리가 너무 자주 들려와서 오늘도 또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을 끌고 갈 여력이 없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재기할 수 있을 지 궁금한 사항이다.
 
    SBS는 “대상은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안 좋은 업종이 우선 거론됩니다.”고 하며,
철강과 조선·해운 업계 같은 곳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만 어떤 상태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공급과잉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걸려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 공급과잉이란 다소 애매한 기준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달려있단 지적입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원샷법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200여 일을 국회 쟁점법안으로 머물러 있던 것은 그동안 야당은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처음 적용범위를 잡을 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싶다. 글의 토씨 하나에서 내용이 다르게 변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 들이, 잡다하게 지적되는 정부의 사고가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 사고(思考)를 번복하여 뒤바꾸는 작업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모호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할 세상에, 닫아 놓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처리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을 가슴깊이 세기며 일을 진행해야 할 일들을, 어떤 한두 업체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쉽게 소화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오늘 하루 뉴스 속에서도 박정권의 베일은 허술하기도 하며 허황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는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라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이다.

    하지만 요격 수단으로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서해 상공을 지날 때 북한 미사일 고도는 180km에 달하는 데, PAC-2 요격 가능 고도는 겨우 15km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문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일부 가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그 말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적으로 날아드는 것 말고 중간에 폭발해 떨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는 얘기해야 할 것 가지고, 일본이 요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눈과 귀 속임을 하자는 것 아니었는가?


    朴도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 朴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북한수소탄 실험 이후 하던 말을 또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고 하며,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5일 오전 차장급 화상정보공유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대북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한·미와 다른 안보전략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 생존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제재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공개적 압박이 연일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적고 있다.

 
    깊이 있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지 국민이 호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의 원성이라도 듣지 않을 것 아닌가?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朴의 공허한 메아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013년 10월 대천 공군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282342&mid=shm&mode=LSD&nh=2016020422303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4_0013880284&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3b937f33b6e24c8293d278d8043375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42218515&code=910303&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544&cid=40942&categoryId=319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694&cid=40942&categoryId=32237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朴과 북한은 물과 기름 & 원샷?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던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9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고 했다.

    더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    원샷(one shot)! 속 시원한 말로 들린다.
    위키백과는 “음료수 등을 한 번에 남김없이 마시는 일을 가리키는 "bottoms up"의 한국어식 영어이다.”고 하며 “대한민국에서 단체로 생일이나 경사 등에서 건배를 하면서 술잔을 들이킬 때 사용하는 한국어식 영어이다.”라고도 적고 있다.
    또 다른 뜻은 “단막극 및 1회용 프로그램, 또는 한 화면 내에 한 사람만이 등장하는 화면을 가리키는 매스컴 용어이다.”고 적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원샷법에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샷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북한 인권법은 먼저 미국이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했고, 그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시켰다.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했으며, 그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된 것이다. 북한은 그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짓이라고 극렬 반발했던 법이다.
     두산백과는 “한국은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고 적었다.


     단어 그대로 북한의 인권을 제3국이 거론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좋아 할 리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저들이 자국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며 함부로 짓밟기에, 그 주위 국가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불성설(語不成說)법이 아닐까싶기도 하다. 그러나 나름 이해 될 만한 내용도 없지 않다고 본다.

     다음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두산백과가 적은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인권법 (두산백과)


     또한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2006년 6월 23일 공포했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전문 7조로 된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라고 한다.


     동토의 땅 북한의 실상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같은 동포이면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으나 저들의 상태를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저들을 안아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신통치 않다.
     지난해 5월 세계 여성평화인권운동가와 재미교포 여성 30여 명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한다는 뜻으로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가 평양을 거쳐, 해결되지 못한 전쟁과 분단의 상징적인 잔재인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건너 올 행사를 바꿔, 경의선 육로를 통해 DMZ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게 했다. 결국 박정권은 저들의 행사에 대해 달갑지 않게 처신을 했다.
     위민크로스DMZ 명예위원장인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81), 라이베리아 출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매과이어 등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박정권은 저들의 노고에 대해 ‘친북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의 허위보도를 박정권이 인정한 셈이다. 심지어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여성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이 행사장 인근 임진각역 앞에서 위민크로스DMZ을 비난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뿐인가? 우리 측 취재조차 막아서고 있었으니 박정권이라고 북한의 언론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남북통일’이라는 말을 朴의 입에서 나와도 된다고 할 것인가? 우리가 북한 실정을 알고 싶다면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부 아닌가? 그 마저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였다. 이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통일부는 물론, 북한과 왕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실정을 속 시원하게 알아내야 하지 않을까싶다.
 

     자기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朴의 철칙을 보며 생각한다. 朴과 북한은 단 한 발짝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로만 끝날 것이라고 말이다. 대신 북한과 그렇게 다가갈 수 없다면 북한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는 끝까지 막아내야 할 것 아닌가! 朴의 직무유기가 어디 한두 건이라야 말이지... 朴과 북한은 물과 기름 & 원샷(One Shot)?





위민크로스DMZ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파주=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건너는 행사를 진행하는 위민크로스DMZ(WCD) 참가자들이 24일 오후 경의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388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s://ko.wikipedia.org/wiki/%EC%9B%90_%EC%83%B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255&cid=40942&categoryId=317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4/0200000000AKR2015052402105201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