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을미년은 가고 병신년이 온다

경북 포항 구룡포 일출. 2016년은 저 태양만큼이나 힘차고 활기 넘치기는 한 해이기를 기대한다. /뉴스1




빨리 보내고 싶은 2015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병신년(丙申年)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
한국을 뒤흔든 인물들 중
신경숙의 표절, 김기종의 리퍼트 미국대사피습,
朴 실세들의 성완종 리스트,
최단명 총리가 된 이완구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보였던가?
을미년은 가고
병신년이 온다.


보도 듣도 못했던 메르스
불신바이러스
5월부터 초연할 수 없든 시간들
38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186명의 감염자, 1만6,000여명의 격리대상자,
한여름 비지땀도 버거운데 방호복의 의료진


정부는 짐짓 “손만 잘 씻으면 돼”라 했고
심지어 “낙타고기 먹지 마라.”
기초적인 방역망조차 없어 국가위신 추락
어리이집도 학교도 시장도 문을 걸어 잠가야 했다.
자영업자 한숨과 피눈물만 흐르고
내수부진의 국가경제는 추락
감기에 걸린 아이 병원에 갈까 말까?
망설이게 한 정부
그렇게 7개월을 끌었다.
을미년은 가고
병신년이 온다



북한의 목함지뢰
7월 장마철에 설치한 사실도 감지 못한 군(軍)
경계에 구멍 뚫린 한국군
결국 북한과 한 판 붙자고 나섰다.
세계이목이 모아지고
결국 북한이 꼬리를 내리자
숨을 돌린 국민
대한민국 국군의 신의는 바닥
을미년은 가고
병신년이 온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세계는 단일교과서를 피해야 한다는
UN의 설득도 아랑곳하지 않는 박근혜.
왜?
그녀는 한국사를 국정화하려고 하나!
아버지 명예를 위해?
그게 정답이다?
을미년은 가고
병신년이 온다.


국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없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평등은 온 데 간 데 없어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 연봉은 직원 평균 연봉의 10.8배
최상위층 1%p의 부는 전체 부의 18%p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25.1%p
남녀 임금차,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국 중 1위.
청춘들은 ‘헬조선’만 외치며
3포, 5포, 그리고 n포에 산다.
국민의 안녕은 무엇이고, 어디서 쓰는 말인가!
이제
병신년이 온다.

무엇을
기대할 것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그래도
병신년이 온다.


한일위안부협상
을미년 끝자락에 불붙은 소녀상
“철거해야 한다!”는 일본
철거할 수 없다는 국민과 당사자
한국 정부는 어디에 설 것인가?
당연히 일본 뒤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어느 나라 국적?
윤병세 외교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
박근혜는 어디에 살고 있나?
미국? 일본? 한국?
정답을
맞춰보세요
국민은 기대할 것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무엇을!


당첨자발표
병신년
12월 31일
병신년의 끝이 온다.


죽지 못해 산다고 했다.
그래!
살아야 한다.
억지로라도
살아야 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참고가 된 원문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한일 위안부협상은 朴의 회교 한계

        누가 박근혜를 이렇게 만들었나?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국가를 맡겼다는 국민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국민은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박근혜와 그 동조자들이 반 강제로 국권을 빼앗았다고요? 어찌됐건 투표함을 열었을 땐 박근혜 쪽으로 대략 100만 표가 더 간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러니 이리저리 간 보던 국민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우리의 순간의 생각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녀 쪽으로 표를 던진 사람들 중 대부분이 박근혜가 국가를 위해 잘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란 말인가? 첫째는 그녀의 마음이이고, 둘째는 그녀의 능력이고, 셋째는 그녀의 행동이며, 넷째는 그녀의 자세이다.
    마음은 콩밭(가족 즉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회복)에 가 있으니 다른데 쓸 여가가 없는 것이다.


      박정희의 굴욕 한일협정과 품격이하의 명예욕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부독재는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저 국민을 옥죄지 않으면, 그가 그 벼랑 끝에 서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압박감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총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각박한 세상을 살았을 정도로 긴박했는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 고로 시간만 나면 사격을 즐기고 살았지 않은가!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 논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펼쳐들고 보니, 국가에 남은 돈이 없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승만 독재정권도 6·25한국전쟁을 끝내고 미국 원조에 의지하다 원조조차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부정축재만 일삼았는데 국가에 달러가 존재할 리 있었겠는가? 하지만 박정희 군부독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일 때, 박정희는 깊은 생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저 급한 대로 마구잡이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고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한·일 협상만 들어서면 1965년 6월22일 한일협정 당시 모든 것은 해결이 끝났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1965년 한일협정 결과 한국은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은 개인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찔끔거리며 박정희 군부독재는 받아왔다.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내지는 ‘한국경제원조’등의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면 피를 쏟고 죽어도 슬프다고 할 일이겠는가? 그러나 박정희 독재자는 경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자화자찬이 머리 위까지 올라가 있었다. 서독에 간호사와 탄광으로 국민의 노동을 팔았으며, 월남전에선 국군의 피를 팔았다. 그게 동력이 돼가면서 중동에 건설 붐에 맞춰 세력이 커진 것일 뿐이다. 그럼 국민의 능력을 잘 팔아먹은 대가로 국가경제를 일으켰다고 치자! 하지만 그의 순간의 실수로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슴을 달고 다니지 않는가! 일본제국(일제)으로부터 갖은 학대를 당한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고통과 인간으로서 받아서는 안 되는 피해의 상처를 치유할 길이 막혀, 그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자체를 후손들이 더 이상 가늠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논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는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 독재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근혜라는 딸을 달고 다니기도 했다. 그 딸은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정희의 과거는 세세하게 세상에 그 껍질을 벗겨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일본과 박정희의 과거는 품격이하의 삶이었다. 박정희의 일본 이름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는 일본 만주국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기위해 혈서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며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출세라면 자신의 가슴과 영혼까지 다 팔 수 있다는 허황된 명예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후일 자신만의 삶을 위해 남노당 입당과 그 동지를 배반한 사건은 차치하고}
    그런 그가 일본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했겠는가! 그게 우리들 가슴에 한(恨)이 서리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박정희의 한일협정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우리나라 혈통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 한일외교 법적 책임도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외무장관 윤병세와 일본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간단하게 위안부문제관련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지만 그 합의사항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알려진 것이 전부이다. 어찌됐건 그 내용은 엇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합의 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도 없이 국가가 멋대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 법적 배상책임도 아닌 10억 엔(대략 95억 원 가치)을 받아 낸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위에서 논한 박근혜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박근혜의 자세’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입을 봉하고 제 뜻대로 하던 자세 말이다. 어떻게 하면 위안부할머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제멋대로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强迫觀念)에 빠진 것 같은 태도 말이다.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법적책임 포함 않는다” 설명 방침이란 기사에서 일본 외무상이 표명했던 ‘일본의 책임’이란 표현에 법적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착수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29일 기시다 외무대신이 일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한계점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고 하는 것만 봐도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 하려는 방침에 따르려는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 품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박근혜의 무능력

    그리고 그녀의 능력이 나온다. 박근혜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능력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있다면 일본 아베 총리의 의견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와 다르게 상대에게 마치 홀리듯 쓰러지는 능력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의 조건으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현재 재건축 공사중)에 설치 된 위안부의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를 직접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 목표에 동의하며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아베 총리가 정상 회담 전반부에 진행된 소회의 석상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는 보도이다.
    능력이 있는 이라면 소녀상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아베가 저렇게 발 벗고 나서려고 하는지 빨리 파악했을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아베와 일본은 우리에게 협상을 하자고 덤벼들 수 있는 일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계가 들여다보는 그 속에서 일본의 전범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 같다. 독일의 사과만 지켜보더라도 일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미국의 성화에 놀아나고 말았다는 것인가? 이건 박근혜의 무능력의 산물이다.


       박근혜 행동과 그 나물에 그 밥


    박근혜의 행동은 말보다 항상 뒤쪽에 있으니 모든 일이 더딘 것 아닌가! 행동이 앞서지 못한다면 말이라도 말아야 하는데 말이 앞서가니 많은 이들이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도 “그 말에 행동을 먼저하고 그런 다음에 따라야 한다[先行其言 而後從之].”고 하셨다.
금년 신정이 지난 이후 윤병세 외교장관은 위안부할머니들을 만났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할머니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이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닐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이나 말았으면 쫓기기라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윤 장관이 스스로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 朴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정권은 위안부할머니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뿐, 올바른 셈법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결국 국권의 품격이나 망치는 일을 하면서 지금 박근혜는 또 입을 꽉 닫고, 아베가 입에 거품을 물고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는 (28일 박 대통령과의)전화 회담에서도 말해뒀다. 어제(28일)로써 모두 끝이다.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소 눈알 굴리듯 아무 감정도 없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도 자기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가 하던 방식대로 일본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다. 그저 일본인 들 앞에만 서면 혼(魂)이 비정상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박정희의 굴욕한일협정과 품격이하의 명예욕에 국민까지 고통으로 몰아 논 것도 모자라 박근혜도 똑같은 아버지 전철을 밟아 굴욕한일외교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고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한국사교과서까지 국정화를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런 그녀의 처사를 어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박근혜를 누가 이지경이 되게 했는가? 모든 것이 다 국민의 뜻 아닌가 말이다.

지난 11월2일 정상회담 당시 방명록에 서명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청와대 (*굴욕외교자세)


  참고가 된 원문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위안부협상 타결이 아닌 이유

     인심은 천심[人心之天心]이라든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사람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는 진정어린 뜻에서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서야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으로 미룬다. 진심은 하늘도 소통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주위의 성화나 권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 마땅찮게 일을 끝냈다면 항상 그에 따른 원망을 듣게 마련인 것이다.
   출처;세계일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 같은 협상을 받아내기만 했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원망은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뉴스다.
   오마이뉴스는 “'당사자'는 수용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오늘 회담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넘기기 전에 협상에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말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덮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당초 1965년 한일협정 결과 한국은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은 개인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받았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 ‘청구권’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내지는 ‘경제원조’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청구권이란 용어에는 일본이 전쟁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10억 엔 정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도 일본군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는 내용이나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에 이어 돈 몇 푼에 합의했다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국민이 타국에서 받아낼 것 - 일본국민의 미국에 대한 핵 피해보상 - 은 철저하게 찾아내지만 일본이 해야 할 배상은 보상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여유가 많은 한국 정권들은 다르다는 것 아닌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대만인의 일본병사 스니욘(일본명 : 中村輝夫)을 1974년 말에 모로타이 섬에서 발견된 사건에서 보면, 일본은 대만에 대한 영토권(식민지)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식민지국민의 군인에 대한 보상조차 하지 않자, 1975년 2월에 ‘대만인 구일본병사의 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돼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가두활동을 통하여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결국 대만의 자유인권협회의 응원을 얻어 변호인단을 결성, 대만인 구일본병사가 원고가 되어 1977년부터 도쿄에서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1982년에 도쿄지방재판소, 1985년에 고등재판소, 1992년에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보았다.
    전후 일본인 병사에 대한 지급액 - 유족연금의 경우 - 1952년부터 1985년의 기간에만 1인당 1345만 엔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20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대만인구일본병보상문제 [compensation problem for Taiwanese who fought as Japanese soldiers]사건이 있다. 총 유효 지급건수는 2만9093건으로 지급총액은 약 582억 엔에 달하였다. 하지만 개인 당 일본 병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9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규약 인권위원회에서, 제3회 일본정부보고서의 심의에 있어서 자유인권협회가 전후 보상에 대해서 보고 할 때 이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번 위안부합의에서 단돈 10억 엔의 보상으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 상호 비난·비판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무슨 협상이라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머리를 빳빳하게 세웠던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생각도 뒤로하고, 법적책임인지 아닌지도 모를 협의사항에 서명한 윤병세 외교장관의 태도는 또 무엇인가?

    경향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이 이날 자국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합의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평화의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관여를 바탕으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준 것으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합의 취지를 토대로 한국이 등재신청에 합류할 일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자국 기자단과 다르게, 협의된 협상은 또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인가?

    다급한 나머지 朴이 한마디 거들고 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라는 이례적인 형식을 빌어 이같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일본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부정적 반응을 쏟아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에두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할머니들의 항의에 대한 보도를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녀상 이전 설에 대해서는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우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라며 "(한국정부도) 무슨 권리로 (소녀상을) 옮기나, 미안하게 생각해야지"라고 지적했다.”고 적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의 발언에 “무엇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제시했던, 이른바 '사사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8일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협상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까스로 일본의 사과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이다. 한국 외교! 후일 분명히 흠집이 잡힐 일들이 하나둘 나열되고 있다는 느낌은 왜 들게 하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 수신(修身)의 범위를 도덕경 제54장에서 말씀하신다. “몸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곧 참이요, 가정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여유롭고, 고을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곧 장구하고, 나라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풍부하며, 세상의 도를 닦으니 그 덕이 널리 퍼진다[修之於身 其德乃眞 修之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鄕 其德乃長 修之於邦 其德乃豊 修之於天下 其德乃普].”고 하셨다.

출처;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한국 국회 쟁점법안 불통 이유

    여덟 번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는데 단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여야 정치 이권싸움을 배우는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
   그저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야 버려두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이젠 여야 정치인들의 기(氣)싸움으로 치부하고 말려는 무관심으로 변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언론조차 별거 아닌 것 같이 적어놓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은 이달 31일 자정을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초조하게 만들게 하는지 모른다. 아무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현재 선거구획정안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해도, 여야 같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으니, 차선의 방법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언론은 막막한 것 같이 보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은 내년 1월 8일까지만 통과시킨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5법, 북한인권법(일부 진전) 등 대부분의 쟁점법안들 즉 ‘박근혜를 위한 법’을 선거구획정안과 동시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지도부 모두 파면이라도 당할 것 같은 위험한 단계에 처한 것 같이 온통 혈안이 돼있는 중이다. 물론 새민련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못된 법 - 국가 권력을 한 곳으로 몰아 독재로 가는 법과 재벌들에게 더욱 활기를 주게 하는 법 - 들이니 새민련이 강력하게 막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을 간추린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먼저 본다.


▲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은 ‘구름’…이견 여전하나 일부 진척

쟁점 법안 중 북한인권법은 쟁점 법안 중 의견 접근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상급 기관 문제에 대해 지난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았다. 당초 여당은 법무부에, 야당은 통일부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통일부에 설치하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보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북한인권법의 범위 및 취재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아직 존재한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이외에 정부까지 3자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동한 포괄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원샷법은 여전히 적용 범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을 충돌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당초 모든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철강ㆍ조선ㆍ화학 등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합의 가능성을 그나마 높이고 있다. 관건은 일부 업종에 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다. 여당은 대기업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 부문 ㆍ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기능’이 쟁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크지만 새로운 형식과 제안을 갖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합의의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은 보건 의료 부문 포함 여부다. 야당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 의료 부문은 완전히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해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일부 법조항만을 수정ㆍ보완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기존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상을 보건 복지위 여야 간사를 포함한 4자 회동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 등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여야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공공 단체 및 위해단체에 관한 법안을 야당이 새롭게 제안해 정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 5법은 ‘흐림’…입장차 커 연내처리 불투명

여야간 이견이 가장 많은 법안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다. 노동5법 중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양당의 입장이 양보없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은 5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경우 “자구만 수정하면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합의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2015.12.27)



    특히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은 노동자를 적은 인권비로 혹사만 시키다 결국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멋대로 해고를 시켜도 할 말을 잃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 찬성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법을 노동개혁법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런 법을 동시에 같이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은 朴과 재벌들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재벌들만 살고 노동자가 배를 곯아 죽는다면 국가가 얼마나 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키려는 것인데 국민이 국정원을 믿지 못해서 - 아니 투명할 수 없는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 야당이 강력하게 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朴정권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 안에는 의료민영화가 들어가 있어, 의료민영화에 치우치다보면 돈 많은 재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 자신들만의 의료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 빤한데도, 새누리당은 부자들만의 광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니, 결국 건강보험을 위협해도 알바가 아니라는 의원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고 한다.
 

    있는 자들에게 더 채워주겠다는 국가! 그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인가?
    새민련은 쟁점법안 속에 움츠리고 있는 독버섯을 제거해서 국민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면 재벌과 권력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선거구획정 속에서도 야권과 소수정당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욕심인 것이다. 이는 99섬지기 있는 이들이 1섬 가진 이의 것을 뺏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새누리당의 욕심이 이렇게 치를 떨게 만들고 있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또 새누리당에 우리의 피땀 같은 투표를 던질 것인가! 국회는 독버섯 같은 쟁점법안에서 독을 제거시켜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2015년 12월 26일 토요일

日의 소녀상 철거 보도와 한일협정

     일본 아베신조 정권은 요미우리신문을 이용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존재하는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 공원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허언을 한국 정부와 마치 협의라도 한 것 같이 보도한 것을 두고 한국 박정권도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나 할 수 있는 낯간지러운 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최근 잔뜩 움츠리고 있는 한·일 간 외교문제로 볼 때 일본의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공략은 그저 간단한 사안이라고 돌리기엔 왠지 마땅찮아 보인다.
    일본인들의 철저하고 완벽한 외교적이든 일반적인 서류작성 작업은 항상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든지 놀라게 만들어 논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부독재도 쫓기듯 그저 다급한 나머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경향신문은 ‘이래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각하했다’는 제하에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은 이렇다.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정부가 협정에 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을 하루빨리 재해석을 하거나, 이 기회에 1965년 체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맡겨진 박정희 정부의 유산이다.”고 적고 있다.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F.D.) 대통령과 달리, 종전 이후 트루먼(Truman,H.S.)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이 공산화 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본을 미·소 냉전시대의 동행자로 걷어 들이기로 구상하게 된다.
    공산화된 소련과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이 된 반면, 일본마저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놓아둔다면 동북아 안보를 통째로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감지한 나머지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하기위해, 미국은 서둘러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 원조를 줄이면서 한일회담을 추진하게 만들고,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Sibolt,W.J.)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한일 간에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하게 했다. 이듬해 2월 15일부터 회담은 다시 시작되었으나, 의제로 채택된 5개 현안 중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4월 21일부터 중단되고 만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열렸으나,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결렬돼버린다. 그리고 1953년 10월 6일부터 열린 제3차 회담에서는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くぼた かんいちろう , 1902년 3월 2일 ~ 1977년 7월 14일 )는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근대화에 유익한 대목도 많았다.”는 희대(稀代)의 망언으로 10월 21일 결렬된 뒤 한일교섭은 1958년의 4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5년간이나 중단되고 만다. 한일 회담의 적극성을 띤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의 1958년 4월 15일부터 속개된 4차 회담은 어업문제와 청구권문제에 심한 이견을 드러냈고, 결국 교포북송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난항을 거듭하게 된다.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 1960년 10월 25일부터 열린 제5차 회담은 5·16군사정변으로 본회담에 이르지도 못하고 유산됐다.
    일본은 6·25한국정쟁을 기회로 삼아 1950년대 말 이른바 신무경기(神武景氣)로 발전하며 일본자본주의가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일본은 해외시장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면서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전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60년대 초 연간성장률 7.1%를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나, 거액의 외자가 필요했다. 또한 미국의 원조는 감소추세에 있을 당시다.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물러나면서 한일 간 회담은 또 주춤해지고 만다.


    1961년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군부독재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안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자금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한다.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군부독재는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을 재개시키지만 청구권액수와 평화선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으로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원한 군부독재는 1962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측과 비밀 회담을 시켰다. ‘김(金)-오히라(大平)메모’를 통하여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구권문제가 타결되고, 어업협정문제 등도 1964년 4월에 이르러 타결돼 사실상 10여 년 만에 한일회담의 종결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회담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았던 야당은 물론, 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극심하여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다. 한국 정세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다급했던 박정희 군부독재는 12월에 이르러 7차 회담을 속개시켰고, 1965년 6월 22일 일본수상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어정쩡하게 조인되고 만다.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측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이 가까스로 3억 달러의 무상자금에,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였다.

   한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로 인한 한일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판하는 반면, 일본상품 및 일본자본의 대한수출을 촉진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대일무역 누적적자는 300억 달러에 달하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일본의 대한무역의존도가 8.3%인 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일본은 제1수입국으로 의존도 40%, 제2수출국으로 의존도 20%를 차지하게 된데 그친다.


    한일 간 청구권협정의 3조 1항 그 문장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안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서두르지 않으면 그 국민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일본 정부는 자기 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국제적 체계를 만드는 반면, 타국 국민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것이다.
    강점기 당시 1엔의 가치를 금환단위로 계산했을 때 14만 배로 계산을 해야 할 것을 2000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려는 정부의 태도 그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일본 정권으로 넘기려는 그 상황도 마땅찮은 일이다.
    그 보다 먼저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만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2015년 12월 25일 금요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교황

     자신의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 것을 이용해서 남을 위해 좋은 일에 쓰는 이들도 있지만, 좋은 머리와 재주를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잘 쓰는 것도 그 사람의 재간이라며 탓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요, 속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하며 회심의 미소를 띠는 인물도 없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또한 멍청해서 바보처럼 사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닌가 하며 사회를 탓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부총리가 기가 막힌 재산증식기술의 탁원한 인물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경향신문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두고 ‘기막힌 재테크’의 소유자라고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63) 부부가 2006년 강남 ‘노른자위’ 땅에 있는 오피스텔을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보유 중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2채 중 1채를 매입하면서 원소유주의 은행 대출을 떠안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재테크 방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2006년 비주거용으로 사들인 오피스텔 2채 모두 9년만에 매매가격이 각각 1억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11 대우도씨에빛2차 17XX호(전용면적 38.8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황모씨(62)는 2006년 3월14일 오피스텔 1채를 홍모씨(78)로부터 사들였다. 황씨는 같은해 3월23일 당초 홍씨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빌린 1억원(최권최고액 1억2000만원 설정)의 근저당권을 인수했다. 이어 황씨는 그로부터 닷새 뒤인 3월28일 이모씨(45)와 보증금 1억원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국토해양부의 오피스텔 실거래가 조회 결과 2006년 3월 당시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20층) 1채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황씨는 홍씨의 은행 빚 1억원을 제외한 오피스텔 매매 잔금을 이씨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손을 안대고 코를 푼 셈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ㅣ연합뉴스

 
    2006년 1억 원이던 전세금도 9년 만에 140% 올려 2억 4천만 원으로 한 것도 사회가 하는 대로 같이 했으니 큰 잘 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후보자 부부는 서초동 오피스텔 2채 이외에, 서울 부촌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에도 오피스텔 1채가 있고, 양천구 신정동엔 아파트 1채를 더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자양동 오피스텔은 시가 12억 원, 신정동 아파트는 10억 원 가치라고 한다. 사회에서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으면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우리 사회는 즐거워 해줘야 할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성탄절 메시지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다.
    경향신문은 “교황은 24일 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하며 “모든 사람들은 신성(神性)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의 소박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교황은 “이 사회는 종종 소비주의, 쾌락주의, 부유와 사치, 외모지상주의, 자기애에 취해 있다”며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소박하고 일관되며 균형 잡히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진지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황은 “이 세상은 종종 죄인에게는 무자비하고 죄에는 관대하다”며 “그 차이를 식별하고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의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교황 프란치스코가 뇌종양을 앓고 있지만 수술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한살박이
미 여아의 머리에 키스를 한 후 여아의 뇌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건강을 회복해 교황의
기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 필라델피아를 방문햇을 당시 지안나 마시안토니오의
머리에 키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 <사진 출처 :CBS 방송화면 캡처> 2015.11.23 2015-11-23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소가 몸에 배인 분이다. 제266대 교황은 이탈리아계 부모의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출신 교황이자 가톨릭교회 역사상 첫 미주 출신이며 첫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란체스코 성인처럼 평생 청빈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주교가 된 이후에도 주교관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으며,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음식도 직접 해먹었으며, 빈민가에서 활동 했다는 분이시다. 교황의 신분을 확인하는 빨간 구두도,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 목걸이도 그에게는 사치로 생각했다.

 
 
     2015 성탄절 메시지 중에 “자기애에 취해 있다.”와 “죄인에게는 무자비하고 죄에는 관대하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자비하거나 관대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을 것으로 본다. 신이 아니고선 올바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의 향방을 의외로 왜곡된 방향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이 꼭 옳고 그름의 판가름을 떠나서, 사회적인 사고라면 같이 사는 사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이면서 사회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고로 어떤 한 사람의 자본주의적 사고만을 응원할 수 없다. 다수의 편견만은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은 공동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자고 싶어진다.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 대가를 자기 한 사람을 위하려 들지 않았으면 한다. 결국 사회부총리로 지목된 이준식 후보자는 교육부장관도 사회부총리 자격도 상실하지 않았는가 싶다. 자기애에 취해 나만 있는 것은 사회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물론 1984년 이 후보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당시 태어난 아이의 한국국적 포기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그 이외 어떤 것이 또 그의 발목을 잡게 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1443241&code=940202&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010111&code=9701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11650&cid=40942&categoryId=3349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4410&cID=10101&pID=10100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2015 한국 최대 뉴스 5걸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5 을미년(乙未年)을 보내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희세(稀世)의 사건들 중 나름 다섯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나쁜 과거사를 들춰본들 기분 좋을 것은 없다. 하지만 얼마나 원통하고 속절없는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지 않고 이 해를 보낸다는 것도 우리에겐 무책임한 일 같아 반성하는 뜻으로 그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기로 한다.
   감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권력의 뒤안길로 빠져나가게 했고, 그 죄의 값으로 국민은 더 고통 속에서 헤매게 했든 일들이다. 그래도 일부 국민의 환영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며 떵떵거리는 권력이 존재하고 있으니 세상은 요지경속 아닌가!
 

 
    제일 먼저 성완종 리스트를 꼽았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4월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64)이 있었다.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적’ 인물이라고 경향신문은 밝히고 있었다.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성공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기업인,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얻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비운의 정치인이라고 썼다.
    성 전 회장은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끝으로 하고, 신문배달과 약국 심부름 등으로 돈을 모아, 화물차 영업을 시작했다. 26세 때 200만원을 들고 서산토건을 시작으로 이후 1982년 대아건설, 그리고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하며 출세의 가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험지에 발을 디딘 것은 정치였다. 왜? 그랬을까? 박정희 군부독재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긴 ‘정경유착’의 억지수단 때문이다. 실세정치인들은 경영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경영인은 비자금 만들어 정치인에게 바치다보니 경영인 중 어떤 이는 그 돈이 아까웠던 것이다. 결국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도 대권을 노리지 않았던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뜯겨서 가슴에 한을 품고 확실치도 않은 대권을 노렸다는 것인가? 차라리 못된 정치인들에게 받칠 바엔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었나!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도 그와 다를 것이 있었다면 성 전 회장은 국회에 등원까진 했는데, 선거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배운 후, 물러나고 말았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는 죽기 전 현 정권 실세들에게 받친 금액을 적은 쪽지를 주머니 속에 잘 간직한 채 목을 매고 영원을 달리하고 만다.

    권력의 실세들은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권력의 핵심을 알고 있는 이는 힘을 더 많이 쥔 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 것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은 성완종 부인을 다그쳤다. 성완종 전 회장이 현 정권 실세들을 밝힌 명단 속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과 그 이전 비서실장인 허태열까지 들어 있었는데 무엇을 더 감추려고 했다는 것인가! 그러나 권력의 힘은 대단했다. 결국 거의 다 감추고 이제 남은 것은 경상남도 도지사를 재임하고 있는 홍준표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21일에 잡혀있는 것이 전부이다. 5월 20일 첫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가 발생하면서 성완종 리스트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둘째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첫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확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대처해 나서지 않으면서 접촉자 추적이 하루 이상 늦어지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현 정권은 늑장을 부렸다. 또 최초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중소병원이다 보니 감염관리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를 해당 병원에만 맡겨둬 메르스 확산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됐고, 보건당국 및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 메르스는 물론 전염질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로 인해 최초 환자가 증상이 생긴 뒤 확진을 받고 격리될 때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속에 병원균은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게 했다. 최초 환자가 이 기간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옮은 확진자가 서른 명이 넘었고, 보건당국은 메르스는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만 옮는다며 가족과 의료진 등 64명만 격리시킨 것이 문제다. 세계 최초 사우디에서도 병원 내 감염은 광범위하게 일어나 같은 병동 감염 사례는 흔했는데, 안일한 생각에 이 같은 사실조차 놓치고 만 것 때문이다. 이러한 실수는 최초 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며 80명을 감염시키는 비극을 낳은 것이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때 초동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성모병원에서의 대규모 유행 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유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 의료 쇼핑 행태, 간병과 문병문화도 환자 확산에 한몫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12월 23일 메르스 종료를 알릴 때까지 38명이 죽었다. 그리고 완치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 불구의 폐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결론이다.





 
    세 번째는 국정원 해킹사건이다.
    7월 10일자 노컷뉴스는 ‘"한국 5163부대, 8억 주고 해킹 프로그램 구매"’라는 글을 실었다.
이 5163부대는 국정원이 사용하던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은 ‘이 5163이라는 부대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했다.
    7월16일자 한겨레신문은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제하에, “지난 7월5일 일요일 늦은 밤(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기업 ‘해킹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 메인 컴퓨터에 접근해 내부정보를 통째로 빼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트위터 계정까지 탈취한 뒤 ‘해킹당한 팀’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조롱했습니다.”고 적었다.


    이탈리아 해킹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도상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컨대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활동가들을 사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는 바로 그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음성 파일, 직원들이 쓰는 암호 등이 송두리째 노출됐습니다.
   덕분에 “감시 프로그램은 정부와 정부기관에만 판매하고, 국제기구에 반인권 정부로 지목된 정부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던 해킹팀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유엔 무기 금수 조처를 받은 수단은 이 프로그램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을 해킹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도청하고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등이 고객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이다.


    그 안에는 한국 국정원도 포함된 상태, 결국 국정원은 2012년 대선 전 ‘무차별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즈음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국외용·대북용’이라는 해명을 언론들에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카톡 검열’ 기능 요구했다”는 뉴스도 났다. 국정원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국내 모델을 이탈리아로 보내 ‘맞춤 해킹’을 의뢰하거나, 국산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네 번째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위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책임자로 황교안·황우여·김무성·김정배 이들 4인에게 ‘실무 총대’를 매게 했다.
    경향신문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발표에 앞서 대국민담화로 전면에 섰다. “(친일·독재) 왜곡은 좌시 않을 것” “(국정화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확립, 통일시대 준비”까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시정연설을 옮겨놓은 듯한 ‘대리 담화’였다. 박 대통령이 짐짓 한발을 빼면서, 황 총리가 국정화 확정고시일의 ‘얼굴’로 기록되게 됐다.”고 적었다.
    또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지난달(10월) 12일 당정협의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이날(11.3.) 확정고시 발표도 맡았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과거 학생시위 때문에 역사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논란도 빚었다.”고 적었다.
    이어 “여당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멨다. 김 대표는 “국사학자 90%가 좌파” 등 색깔론과 세대 가르기 발언으로 여론전 선봉에 섰다. 그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고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적었다.
    더해서 “교과서 편찬을 책임진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정부·여당에 발맞춰 주역으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 일변도 역사가 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으로 여권 역사인식을 답습했다.”는 보도이다.


 
    다섯 번째는 지난 3월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의 사건이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김기종은 길이 24㎝(날 14㎝)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이다.

    한겨레신문은 그 때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리퍼트 대사는 연단 앞 헤드테이블에서 통역과 민화협 공동의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앉았다. 헤드테이블에는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성헌 상임집행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9명이 함께 앉았다.

리퍼트 대사는 장 의원과 지난 1월 한국에서 출산한 첫아들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둘째도 한국에 와서 낳고 싶다’고 해서 ‘원정출산 아니냐’고 농담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리퍼트 대사가 막 죽을 떠먹으려던 순간 자주색 개량한복 차림의 김기종씨가 헤드테이블 뒤쪽 6번 테이블에 앉았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김씨는 리퍼트 대사가 입장하고 3분 뒤인 7시36분께 세종홀에 입장했다. 곧바로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크기 유인물 30여장을 옆 테이블에 앉은 한 교수의 가방에 욱여넣고 리퍼트 대사에게 달려들었다.(한겨레;2015.3.5.)



    어느 것 하나 순서를 뒤로 매길 수는 없었다. 그저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계산하다보니 순서가 정해진 것 같다. 모두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 이외 김영란법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하여 내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도 우리는 참작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을 가눌 수 없게 한 뉴스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 사건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미뤄, 위와 같이 다섯 뉴스에 더 중점을 두었다.
    끝으로 새로 맞이해야 할 병신년(丙申年)에는 좋은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다리며...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5864&iid=1048421&oid=032&aid=0002592550&ptype=052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몽고식품 회장 폭언행과 그 회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언행이 단정하여, 이웃에 모범이 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이도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나 할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침이다. 내 주위에도 그런 이가 하나 있어 그렇다. 그는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자랐다. 그렇다고 얌전히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봉사면 봉사 할 것 없이 열심히 하며 자랐고 성장했다. 지금 모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길에 있다.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다. 그가 시간이 돼 미국으로 왔을 때 어쩌다 한 번 만나면 그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대견스러워 시간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한다. 이젠 만난 지 꽤나 돼간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삶을 닮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었으니 그를 두고 하늘에서 점지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중이다.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몽고 식품(주)의 최고 수장인 김만식(1939~) 회장이 구설수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평소 그렇게 난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2008년부터 그는 간장 한 병씩 팔릴 때마다 100원을 적립하여 ‘100원의 사랑’ 캠페인을 통해 결식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적었다. 그가 이제 77세로 희년(稀年)을 넘긴지 어언 7년인데 말이다. 공자(孔子)께서는 “일흔 살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고 하셨다. 70이 넘으면 그저 마음이 가는대로 살아도 어떤 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었다는 뜻이다.
   공자께서 77세까지 살지는 않으셨으니, 공자 수명 73세 그 뒤는 알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노컷뉴스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사진)의 운전기사가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김 회장이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격비하적인 언행을 쏟아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며 지난 해 12월부터 몽고식품 관리부장직을 맡아 김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 온 J(65)씨는 "김 회장은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녔고,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도 '돼지', '병신', '멍청이' 등의 인격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고 하며 “J씨는 "김 회장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다. 기물을 던지거나 파손하고, 사람에게 침을 뱉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심지어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 요구도 하며, 술병 집어던지기도 해서 못 견디는 사람은 퇴사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더해서 김 회장은 성회롱에 해당하는 말도 쏟아냈다고 하며 김 회장의 언행에 상처를 입고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이 기억나는 직원만 10여 명이라고 한다.
   오직하면 사람들이 김 회장이 회사를 방문 할 때는 직원들은 피해 다니기 일쑤며, 김 회장의 안하무인(眼下無人)적 태도는 그 부모를 잘 만난 것 때문이라고 J씨는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만식 회장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몽고식품의 역사를 본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몽고간장에 대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본사를 둔 향토 기업 몽고 식품에서 생산 판매하는 간장류”라고 했다.

  개설한 배경은

  몽고 간장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고려시대 우물 몽고정의 물로 간장을 만든 것에서 유래하였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고려 시대 말인 1274년에 오늘날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전진 기지로 일본 정벌을 시작하였다. 원나라가 두 차례의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방비를 위해 자산[환주산]에 둔진을 설치하였는데, 이 둔진군이 용수로 쓰기 위해 판 우물이 몽고정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장유(醬油) 양조업은 개항 이후 이주해 온 일본인들이 수입해 먹던 일본 간장을 직접 양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일본 간장은 맛과 질이 우수해서 일본인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맞아 그 수요가 점차 늘었고 경상남도 일원을 포함해 멀리 원산이나 청진까지 팔려 나갔다. 당시의 마산합포구 지역은 좋은 물과 기후 라는 자연 조건과 양질의 원료 공급으로 주조 공업과 더불어 양조 공업의 최적지였기 때문에 많은 양조장이 있었다. 이러한 양조장 중 1905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일본인 야마다 노부츠케[山田信助]가 설립한 야마다[山田] 장유 양조장은 현재까지도 몽고 식품(주)[대표 김현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당시 야마다 장유 양조장의 공장장이었던 김홍구(金洪球)가 회사를 인수해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회사 바로 옆에 있었던 몽고정(蒙古井)의 우물물을 사용해 간장을 담았기 때문에 제품 이름 ‘몽고 간장’, 회사 이름도 ‘몽고 장유 양조장’으로 하였다. 광대바위샘이라고도 불리던 몽고정은 가뭄과 홍수에도 물이 줄거나 늘지 않았으며 특히 칼슘 성분이 많아 양조에는 더할 나위없는 최우량 수질이었다고 한다. 이후 몽고 장유는 사세를 점차 확장해 1967년에 경기도 부천시에 제2공장을 신축하였고 1973년에는 부천 공장을 경영 분리하였다. 부천 공장은 1987년에 몽고 장유 양조 공업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6년에는 몽고장유[대표 김복식]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몽고 간장은 1987년에 몽고 식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데 이어 1988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최신 시스템을 갖춘 창원 제2공장을 준공했다. 2005년에는 창업 100주년을 맞이했으며 2008년에는 한국의 장유 발달사라 할 수 있는 『몽고 식품 100년의 발자취』를 발간했다. 몽고 식품은 전국 시장 점유율 30%로 80여 개 장유 업체 중 2위에 올라있으며, 36개국에 연간 100만 달러를 수출해 수출 실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905년이면 일본제국(일제)이 말하든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인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던 해다. 그 당시 야마다 노부츠케[山田信助]는 일본식 간장을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는 증거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으로 철수할 때 그 당시 공장장이던 김홍구(金洪球)에게 넘긴 것이다. 결국 김만식 회장의 부친 김홍구는 일제에서 잔뼈가 굵어진 기업인이라는 결론이다. 그리고 3대[김현승(47)대표]째 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몽고가 고려 충렬왕(1274년) 당시 한국을 침범해서 그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 판, 그 우물물을 써서 일본식 간장을 만들어 40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일제의 하수인들과 그 민족을 위해 간장을 만들어 팔고도 모자라, 그리고 광복이후 70년 동안 계속하여 그 간장을 한국 국민이 먹고 살았다는 것 아닌가? 이게 일제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 일제의 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김만식 회장이 폭력적인 언행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몽고식품의 원천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 것인가! 각 신문 보도에 따른 댓글 중에 몽고식품 불매운동도 같이 하자고 하는 글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 어찌 싫다할 것인가?
일제의 뒤를 이어 편히 살아온 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선량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사는 그 덕을 천부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선조가 착하게 살면서 일을 일궜던지 아니면 신임을 얻어 야마다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치자. 그동안 잘 살았고, 세상이 좋아져 세계적인 식품이 된 것이 자신들의 경영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 아닌가? 나를 돌보는 것 같이 직원들을 돌보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직원들 인격과 인권은 침해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말이다.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일 아닌가?

김만식 회장                                                 김현승 대표
 

  참고가 된 원문